사업용 신용카드 등록·매입세액공제 완전 가이드 — 카드전표 증빙과 불공제
요약
-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매입내역이 자동 수집돼 매입세액공제가 편해요. 카드전표도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만, 면세·접대·승용차 등은 공제되지 않는 항목이에요.
사업용 신용카드란
사업용 신용카드는 사업 경비를 결제하는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한 것입니다. 등록하면 카드 매입내역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모여, 부가세 신고 때 매입세액공제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매출전표도 적격증빙
일반과세자에게서 물건·서비스를 사고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적격증빙입니다. 카드 결제만으로 증빙이 자동으로 갖춰지는 셈입니다.
비품 11만 원 카드 결제(공급가 10만 + 부가세 1만): (차변) 비품 100,000 · 부가세대급금 10,000 / (대변) 미지급금 110,000
공제되지 않는 카드 매입
카드로 결제했어도 면세사업자나 일부 간이과세자에게서 산 것, 접대성 지출,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요.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
카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부가세 신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해요.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두면 이 명세서가 자동으로 작성돼요.
사적 사용 분리
사업용 카드로 개인적 지출을 하면 매입세액공제와 비용처리에서 문제가 돼요. 사업용과 개인용 카드를 분리하고, 사업 관련 지출만 결제하는 것이 안전해요.
사업용 신용카드 체크리스트
-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 일반과세자 매입은 카드전표로 공제
- 면세·접대·비영업 승용차는 불공제
-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 제출
- 사업용·개인용 카드 분리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