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완전 가이드 — 계산 구조와 소득·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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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해 5월에 신고해요. 과세표준을 계산해 6~45% 세율을 적용하고, 인적공제와 연금 등 공제를 반영해요.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번 여러 소득을 합쳐 한 번에 정산하는 세금입니다.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계산 구조

단계 내용
종합소득금액 각 소득금액 합산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6~45%)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과세표준을 줄이는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본인·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국민연금 등 연금보험료공제,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감면

  • 자녀세액공제: 부양 자녀 수에 따른 공제입니다.
  •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IRP 납입액을 공제해요.
  • 특별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근로자)을 공제해요.

사업소득 신고 방법

사업소득은 장부(복식부기·간편장부)로 실제 소득을 계산하거나, 장부가 없으면 경비율로 추계해 신고해요. 장부를 갖추면 기장세액공제 등 혜택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체크리스트

  • 합산 대상 소득 모두 집계
  •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 반영
  • 세율(6~45%)로 산출세액 계산
  • 자녀·연금·특별세액공제 적용
  • 5월(성실신고 6월)까지 신고·납부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종합소득세란
  • 계산 구조
  • 소득공제
  • 세액공제·감면
  • 사업소득 신고 방법
  • 종합소득세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