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회계·세무 완전 가이드 — 조제 면세·판매 과세와 공통매입 안분
요약
- 약국은 처방 조제는 면세, 일반의약품 판매는 과세인 겸업 사업이에요. 매출을 구분하고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며, 부가세 신고에 면세 공급가액을 반영하는 방법을 다뤄요.
약국 — 과세와 면세가 섞인 사업
약국은 부가가치세에서 과세와 면세가 함께 있는 겸업 사업입니다. 처방전에 따른 조제는 의료보건용역으로 면세이고, 일반의약품(OTC)이나 건강기능식품 판매는 과세입니다.
| 매출 | 부가세 |
|---|---|
| 처방 조제(조제료·약제비) | 면세 |
| 일반의약품 판매 | 과세 |
| 건강기능식품·잡화 | 과세 |
매출 구분 — 면세와 과세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약제비와 조제료는 면세 매출입니다. 반면 손님이 처방전 없이 사 가는 약과 건강식품은 과세 매출입니다. 조제 매출 5,000만 원과 일반판매 매출 5,000만 원처럼 둘을 구분해 기록해야 해요.
공통매입세액 안분
임차료·전기·관리비처럼 과세와 면세에 공통으로 드는 매입의 부가세는 전액 공제되지 않고, 과세 매출 비율만큼만 공제해요.
공통매입세액 × (과세 공급가액 ÷ 총 공급가액)
공통매입세액 100만 원에 과세 공급가액 비율이 40%면 40만 원만 공제받습니다.
신고 — 부가세와 면세 수입
과세 매출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요. 면세 매출(조제)도 면세 공급가액으로 신고서에 함께 기재하고, 면세 수입금액은 사업장현황과 종합소득세에 반영돼요.
약품 매입과 재고
도매상에서 사들이는 의약품은 재고자산으로 관리해요. 과세 약품 매입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면세 약품은 계산서로 처리해요. 유효기간 관리도 재고에서 중요해요.
약국 세무 체크리스트
- 조제(면세)·일반판매(과세) 매출 구분
- 과세 약품 매입세액공제
- 공통매입세액 과세 비율로 안분
- 부가세 신고 + 면세 공급가액 기재
- 의약품 재고·유효기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