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카페 회계·세무 완전 가이드 — 의제매입세액과 부가세
요약
- 음식점·카페는 과세사업이라 면세 농산물을 매입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개인은 8/108이 적용되고, 식자재·임차·배달 수수료 매입세액과 매출 신고도 다뤄요.
음식점·카페의 부가가치세
음식점과 카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입니다. 음식값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고, 매출은 대부분 카드·간편결제·현금영수증으로 잡혀요. 매입세액공제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잘 챙기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 면세 농산물
음식점이 사들이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은 부가세가 면세라 세금계산서에 매입세액이 없습니다. 대신 매입가액의 일정 비율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해줘요.
| 사업자 | 의제매입 공제율 |
|---|---|
| 개인 음식점 | 매입가액의 8/108 |
| 법인 음식점 | 매입가액의 6/106 |
개인 음식점이 면세 농산물을 108만 원어치 사들이면 8만 원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일반 매입세액공제
식자재 중 과세 품목, 임차료, 가스·전기, 포장재, 배달앱 수수료 등에 붙는 부가세는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입으로 공제받습니다. 영수증을 빠짐없이 챙겨야 해요.
현금영수증·매출 관리
일정 규모 이상 음식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입니다. 카드·현금영수증·배달앱 정산 내역을 매출로 빠짐없이 신고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매출이 작으면 간이과세가 부가세 부담이 적지만, 인테리어·설비 매입세액 환급이 크면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창업 초기에 유형을 신중히 선택해요.
음식점 세무 체크리스트
-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8/108·6/106) 공제
- 식자재·임차료·배달 수수료 매입세액공제
- 카드·현금영수증·배달앱 매출 신고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여부 확인
- 간이·일반과세 유불리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