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행사비 증빙 관리
요약
- 워크숍, 송년회, 교육 행사비의 증빙과 참석자 자료를 정리해요. 워크숍, 체육대회, 송년회처럼 직원을 위한 사내 행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직원에게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워크숍, 체육대회, 송년회처럼 직원을 위한 사내 행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직원에게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거래처 사람이 함께하면 그 부분은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가 되고, 특정 직원에게만 현금성 혜택이 돌아가면 그 직원의 급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목적과 참석자 기록이 가장 중요한 증빙입니다.
행사 유형별 처리
| 유형 | 계정 | 직원 과세 |
|---|---|---|
| 전 직원 회식·송년회 | 복리후생비 | 없음 |
| 부서 워크숍(친목) | 복리후생비 | 없음 |
| 교육·세미나 성격 워크숍 | 교육훈련비 | 없음 |
| 거래처 초청 행사 | 기업업무추진비 | 해당 없음 |
| 직원 경조사비(회사 규정 범위) | 복리후생비 | 사회 통념 범위면 없음 |
| 행사 경품·상품권 | 복리후생비 또는 급여 | 현금성이면 근로소득 가능 |
기준은 복리후생비, 구분 요령은 회의비·접대비·복리후생비 구분을 봐요.
예시
직원 30명이 참석한 송년회에서 식대 180만 원(부가세 포함)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추첨 경품으로 10만 원 상품권 3장을 줬습니다.
- 식대 180만 원: 복리후생비. 참석자 명단과 행사 공지(날짜·장소·목적)를 카드전표에 붙입니다.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도 검토해요.
- 상품권 30만 원: 회사가 직원에게 주는 상품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들어가므로, 받은 직원의 급여에 포함해 원천징수해요.
- 거래처 담당자 2명이 함께했다면 1인당 금액으로 나눠 그 부분(12만 원)은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합니다.
남겨 둘 증빙
- 행사 공지 또는 품의서: 목적, 일시, 장소, 대상
- 참석자 명단: 이름·부서(외부인은 소속)
- 카드전표·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 경품·기념품 지급 대장(받은 사람, 금액)
처리 순서
- 행사 전에 목적·대상·예산을 품의해요.
- 결제는 법인카드로 하고, 3만 원 넘는 지출은 적격증빙을 받습니다.
- 행사 후 7일 안에 참석자 명단과 증빙을 제출해요.
- 회계 담당이 직원 행사와 거래처 접대 부분을 나눠 계정을 정해요.
- 현금성 경품·상품권은 지급 대장을 보고 원천징수 여부를 결정해요.
참석자 기록이 없을 때 문제
- 참석자 기록이 없으면 세무조사에서 접대비나 개인 지출로 볼 수 있고, 접대비로 보면 한도를 넘는 금액은 비용에서 빠져요. 기업업무추진비를 참고해요.
- 상품권을 복리후생비로만 처리했다가 직원 급여로 판정되면 원천세를 뒤늦게 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1. 회식비는 복리후생비인가요?
직원 대상이면 복리후생비입니다. 특정 임원 몇 명만의 식사가 반복된다면 성격을 다시 봐요.
Q2. 거래처가 끼면요?
거래처 인원 비율만큼 기업업무추진비로 나눠 처리해요.
Q3. 거래처 경조사비는요?
거래처 경조사비는 기업업무추진비이고, 20만 원 이하는 청첩장·부고 같은 자료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접대비 한도·증빙 관리를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