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행사비 증빙 관리

가이드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3분근거 4건
요약
  1. 워크숍, 송년회, 교육 행사비의 증빙과 참석자 자료를 정리해요. 워크숍, 체육대회, 송년회처럼 직원을 위한 사내 행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직원에게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워크숍, 체육대회, 송년회처럼 직원을 위한 사내 행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직원에게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거래처 사람이 함께하면 그 부분은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가 되고, 특정 직원에게만 현금성 혜택이 돌아가면 그 직원의 급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목적과 참석자 기록이 가장 중요한 증빙입니다.

행사 유형별 처리

유형계정직원 과세
전 직원 회식·송년회복리후생비없음
부서 워크숍(친목)복리후생비없음
교육·세미나 성격 워크숍교육훈련비없음
거래처 초청 행사기업업무추진비해당 없음
직원 경조사비(회사 규정 범위)복리후생비사회 통념 범위면 없음
행사 경품·상품권복리후생비 또는 급여현금성이면 근로소득 가능

기준은 복리후생비, 구분 요령은 회의비·접대비·복리후생비 구분을 봐요.

예시

직원 30명이 참석한 송년회에서 식대 180만 원(부가세 포함)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추첨 경품으로 10만 원 상품권 3장을 줬습니다.

  • 식대 180만 원: 복리후생비. 참석자 명단과 행사 공지(날짜·장소·목적)를 카드전표에 붙입니다.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도 검토해요.
  • 상품권 30만 원: 회사가 직원에게 주는 상품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들어가므로, 받은 직원의 급여에 포함해 원천징수해요.
  • 거래처 담당자 2명이 함께했다면 1인당 금액으로 나눠 그 부분(12만 원)은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합니다.

남겨 둘 증빙

  • 행사 공지 또는 품의서: 목적, 일시, 장소, 대상
  • 참석자 명단: 이름·부서(외부인은 소속)
  • 카드전표·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 경품·기념품 지급 대장(받은 사람, 금액)

처리 순서

  1. 행사 전에 목적·대상·예산을 품의해요.
  2. 결제는 법인카드로 하고, 3만 원 넘는 지출은 적격증빙을 받습니다.
  3. 행사 후 7일 안에 참석자 명단과 증빙을 제출해요.
  4. 회계 담당이 직원 행사와 거래처 접대 부분을 나눠 계정을 정해요.
  5. 현금성 경품·상품권은 지급 대장을 보고 원천징수 여부를 결정해요.

참석자 기록이 없을 때 문제

  • 참석자 기록이 없으면 세무조사에서 접대비나 개인 지출로 볼 수 있고, 접대비로 보면 한도를 넘는 금액은 비용에서 빠져요. 기업업무추진비를 참고해요.
  • 상품권을 복리후생비로만 처리했다가 직원 급여로 판정되면 원천세를 뒤늦게 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1. 회식비는 복리후생비인가요?

직원 대상이면 복리후생비입니다. 특정 임원 몇 명만의 식사가 반복된다면 성격을 다시 봐요.

Q2. 거래처가 끼면요?

거래처 인원 비율만큼 기업업무추진비로 나눠 처리해요.

Q3. 거래처 경조사비는요?

거래처 경조사비는 기업업무추진비이고, 20만 원 이하는 청첩장·부고 같은 자료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접대비 한도·증빙 관리를 봐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5건)
  • 2026-10-11본문 수정 (문서 379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9-21본문 수정 (문서 363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본문 수정 (문서 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28워크숍 비용 회계처리 추가
  • 2026-05-28문서 발행

목차

  • 개요
  • 행사 유형별 처리
  • 예시
  • 남겨 둘 증빙
  • 처리 순서
  • 참석자 기록이 없을 때 문제
  • 자주 묻는 질문
  • Q1. 회식비는 복리후생비인가요?
  • Q2. 거래처가 끼면요?
  • Q3. 거래처 경조사비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