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을 매출로 대체 — 상품 인도하면서 잔금은 외상

사례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1분근거 2건
요약
  1. 차변 선수금 1,000,000원, 외상매출금 10,000,000원
  2. 대변 상품매출 10,000,000원, 부가세예수금 1,000,000원
  3. 인도로 의무를 다했으니 선수금을 지우고 매출을 잡아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앞서 계약금 1,000,000원을 받은 계약의 상품을 넘기고 공급가액 10,000,000원, 부가세 1,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어요. 잔금 10,000,000원은 다음 달에 받아요.

분개

차변 계정차변 금액(원)대변 계정대변 금액(원)
선수금1,000,000상품매출10,000,000
외상매출금10,000,000부가세예수금1,000,000
합계11,000,000합계11,000,000

선수금을 매출로 바꾸는 이유

인도로 의무를 다했으니 선수금을 지우고 매출을 잡아요. 받을 총액 11,000,000원 중 이미 받은 1,000,000원을 뺀 10,000,000원이 남은 외상매출금이에요.

자주 하는 실수

  • 선수금을 지우지 않고 외상매출금을 11,000,000원 잡아 부채와 채권이 동시에 부풀려지는 실수
  • 부가세를 잔금에만 계산하는 실수 — 부가세는 전체 공급가액 기준이에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상황
  • 분개
  • 선수금을 매출로 바꾸는 이유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