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진행기준에 의한 수익 인식
요약
- 1년 이상 장기공사는 공사완성도(진행률)에 따라 매기 수익을 인식하며, 진행률은 투입원가법·물량측정법 등으로 계산합니다.
추천 대상 · 경리·재무담당자 (건설·용역업)
공사진행기준이란?
공사진행기준은 건설·조선 등 장기 도급 계약에서 공사 완성률에 비례해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이에요. 계약 기간이 수년에 걸쳐 완성 시점에 모든 수익을 인식하면 이익이 왜곡되므로, 진행률에 따라 기간별로 수익을 배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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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인식 방법 비교
| 방법 | 내용 | 기준서 |
|---|---|---|
| 공사진행기준 | 진행률 × 계약금액 = 당기 수익 | K-IFRS 15호·일반기업 §16 |
| 공사완성기준 | 완공 시점에 전액 수익 인식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한적 허용) |
K-IFRS 15호(수익)는 일정 요건 충족 시 기간 배분 인식을 강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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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률 계산 방법
| 방법 | 산식 | 특징 |
|---|---|---|
| 원가 진행률 | 누적 발생 원가 ÷ 총 예정 원가 | 가장 많이 사용 |
| 물리적 완성률 | 현장 조사로 완성 정도 측정 | 공정 관리 도면 기반 |
| 투입 시간 비율 | 투입 인력·기계 시간 기준 | 서비스 계약에 주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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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원가 회계 처리
| 항목 | 계산 |
|---|---|
| 당기 수익 | 총 계약금액 × (당기말 진행률 - 전기말 진행률) |
| 당기 원가 | 당기 실제 발생 공사 원가 |
| 공사손실 충당부채 | 전체 원가가 계약금액 초과 예상 시 즉시 인식 |
| 초과청구공사 | 청구액 > 수익 인식액 → 부채 |
| 미청구공사 | 수익 인식액 > 청구액 → 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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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처리
| 항목 | 내용 |
|---|---|
| 법인세법 | 장기 할부·완성기준 선택 신고 가능 (회계와 차이 발생 시 세무조정) |
| 중소기업 | 완성기준 선택 가능 → 수익 이연으로 세금 이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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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소규모 건설업에서도 공사진행기준을 써야 하나요? K-IFRS 적용 기업은 원칙적으로 적용해야 해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소규모 법인은 완성기준도 선택 가능해요.
Q. 예상 원가가 도중에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수정된 총 예정 원가로 누적 진행률을 재계산해 당기에 소급 반영해요(누적효과법).
→ 관련 항목: 수익인식 5단계 · 건설업 세무 — 장기공사 수익인식·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 제조업 원가계산 기초 (원가의 3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