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약 수익인식 월말점검
요약
- 장기 프로젝트의 진행률, 청구액, 수익 인식을 월말에 점검해요. 건설 공사, 시스템 구축, 연구 용역처럼 완성까지 여러 달·여러 해가 걸리는 계약은 끝날 때 한꺼번에 매출을 잡지 않고, 진행한 만큼 나눠 수익을 인식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장기계약 수익인식이란?
건설 공사, 시스템 구축, 연구 용역처럼 완성까지 여러 달·여러 해가 걸리는 계약은 끝날 때 한꺼번에 매출을 잡지 않고, 진행한 만큼 나눠 수익을 인식해요. 이를 진행기준이라 해요. 완성 때 몰아 잡으면 공사 중인 해에는 비용만 있고 완성한 해에만 이익이 커져 회사 실적을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기본 원리는 공사진행기준에 의한 수익 인식에 있습니다.
진행률과 수익 계산
진행률 = 누적 발생원가 ÷ 총추정원가 당기 수익 = 계약금액 × 누적 진행률 − 전기까지 인식한 수익
예시) 계약금액 10억원, 총추정원가 8억원인 공사입니다.
| 시점 | 누적 원가 | 진행률 | 누적 수익 | 해당 기간 수익 |
|---|---|---|---|---|
| 1년 차 말 | 2억원 | 25% | 2.5억원 | 2.5억원 |
| 2년 차 말 | 6억원 | 75% | 7.5억원 | 5억원 |
| 완공 | 8억원 | 100% | 10억원 | 2.5억원 |
2년 차에 총추정원가가 9억원으로 늘면 진행률은 6억 ÷ 9억 ≈ 66.7%로 바뀌어 누적 수익은 약 6.67억원이 돼요. 추정이 바뀌면 그 기간에 차이를 반영하고 과거 기간은 고치지 않습니다.
미청구공사와 초과청구공사
| 상황 | 계정 | 성격 |
|---|---|---|
| 인식한 수익 > 청구한 금액 | 미청구공사 | 자산(앞으로 청구할 권리) |
| 청구한 금액 > 인식한 수익 | 초과청구공사 | 부채(아직 이행하지 않은 부분) |
1년 차에 2.5억원을 수익으로 잡았는데 발주처에 3억원을 청구했다면 0.5억원이 초과청구공사입니다.
월말 점검 절차
- 현장·프로젝트별 원가(재료비·노무비·외주비·경비)를 마감해요. 선급 자재처럼 아직 투입되지 않은 원가는 누적 원가에서 빼요.
- 현장 책임자에게 총추정원가를 다시 받습니다.
- 진행률과 누적 수익을 다시 계산해요.
- 청구액과 비교해 미청구·초과청구 잔액을 맞춰요.
- 총추정원가가 계약금액을 넘으면 예상 손실을 그 시점에 바로 비용으로 반영해요.
세법과 부가세
법인세도 건설·용역 등의 손익은 진행기준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원칙이며, 중소기업의 계약기간 1년 미만 계약 등은 인도기준(완성 시점)을 쓸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별개로 계약 조건에 따른 공급시기(완성도기준·중간지급조건부면 대가를 받기로 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므로 회계 수익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공급의 공급시기
자주 하는 실수
- 청구액을 그대로 매출로 잡음 — 진행률과 무관한 청구 일정에 따라 매출이 들쭉날쭉해져요.
- 총추정원가를 계약 초기 값으로 계속 둠 — 원가가 늘어나는 현장은 이익이 과대 계상되다 마지막에 손실이 한꺼번에 나와요.
- 현장에 반입만 된 자재를 발생원가에 넣어 진행률을 부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