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 — 배당·이익준비금·임의적립금 결의
요약
- 미처분이익잉여금 = 당기 순이익 + 전기 이월 이익잉여금 ± 기타. 주주총회에서 배당·이익준비금·임의적립금 결의.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의 1/2까지 의무 적립.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법인 회계 담당자
이익잉여금 구조
법인의 이익잉여금은 아래와 같이 구성돼요.
| 구분 | 내용 |
|---|---|
| 법정적립금 | 상법상 강제 적립 (이익 준비금: 배당액의 10%·자본금 50% 도달 시까지) |
| 임의적립금 | 정관·주총 결의로 설정하는 사내 유보 |
| 미처분이익잉여금 | 당기순이익 중 처분·배당·적립되지 않은 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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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방법
1. 배당
- 주주총회 결의로 배당금 지급
- 배당 받는 주주: 배당소득세 원천징수(15.4%)
- 법인세 계산 시 배당금은 손금 불산입
2. 임의적립금으로 대체
- 장기 투자·사업 확장 목적으로 임의적립금 계정으로 이전
- 법인세 효과 없음(이전만)
3. 결손금 보전
- 이전 연도 미처리결손금이 있을 경우 상계해 결손금 해소
- 주총 또는 이사회 결의 필요
4. 자본금 전입 (무상증자)
-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이전해 주식 무상 발행
- 주주에게 의제배당 세금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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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결의 절차
- 이사회 배당안 결의
- 주주총회 안건 상정·의결
- 배당기준일 기준 주주명부 확인
- 지급기한(주총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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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처리
배당 지급 시:
- 배당 소득세 15%(지방소득세 포함 15.4%) 원천징수
-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납부
-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무상증자 시 의제배당:
- 주주가 이익잉여금 전입 비율로 주식을 받으면 배당으로 간주
- 주식 취득가액 = 0원, 향후 처분 시 전액 양도소득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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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매년 쌓아두기만 하면 세금이 추가로 나오나요? 원칙적으로 잉여금 보유만으로는 추가 세금이 없어요. 다만 지나치게 많은 사내 유보가 있으면 특정 법인세율(유보소득 과세)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전문가 검토가 필요해요.
Q. 1인 주주 법인에서 배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1인 주주인 경우 배당 시 배당소득세(15.4%)를 납부해요. 근로소득 대신 배당 형태로 소득을 받으면 4대보험 부담이 없어 전략적으로 활용되기도 해요.
Q.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은 다른가요? 네. 자본잉여금은 주식 발행초과금 등 출자와 관련된 잉여금이에요. 이익잉여금은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에서 비롯돼요. 자본잉여금은 원칙적으로 배당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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