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결산 실사 — 재고 조사 방법과 회계 처리
- 결산 시 실물 재고 조사 → 장부 잔액과 대조 → 차이 원인 파악 → 재고자산감모손실·재고자산평가손실 처리. 저가법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재고 담당자
재고자산 실사란?
재고자산 실사(實査)는 결산일 현재 창고·현장에 있는 재고를 직접 세어 장부 수량과 비교하는 작업이에요. 제조·도소매업의 결산에서 필수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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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 전 준비
| 준비 사항 | 내용 |
|---|---|
| 실사 일정 확정 | 결산일(12/31) 기준 or 직전 며칠 |
| 실사팀 구성 | 창고 담당 + 경리(감독) |
| 실사 목록 준비 | 품목별 장부 수량 출력 |
| 창고 정리 | 불량품·반품 분리, 판매 완료품 이동 |
| 이동 중인 재고 | 미착상품·위탁품 별도 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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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 방법
1. 전수 조사 (권장)
모든 품목 전부 실물 수량 확인. 정확하지만 시간 소요.
2. 표본 조사
금액 상위 품목 위주로 확인. 시간 절약, 정확도 ↓
실사 표 작성 예시
| 품목 | 장부 수량 | 실물 수량 | 차이 | 비고 |
|---|---|---|---|---|
| 제품A | 500 | 495 | -5 | 원인 조사 필요 |
| 제품B | 300 | 300 | 0 | 일치 |
| 제품C | 200 | 210 | +10 | 입고 미처리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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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처리 방법
수량 부족 (재고 감모)
예: 제품A 5개 부족 (단가 10,000원)
정상 감모 (보관 중 손상·자연 소모 등 불가피):
(차) 재고자산감모손실(원가성) 50,000
(대) 제품 50,000
→ 매출원가에 포함
비정상 감모 (도난·관리 소홀 등):
(차) 재고자산감모손실(비원가성) 50,000
(대) 제품 50,000
→ 영업외비용 처리정상 감모와 비정상 감모를 나누는 기준, 세무상 손금 인정 여부는 재고자산 감모손실 — 정상 감모와 비정상 감모 회계처리 문서에서 더 자세히 다뤄요.
수량 과잉 (재고 초과)
예: 제품C 10개 초과 (입고 미처리)
미처리 입고 건 확인 후 정상 회계 처리---
재고자산 평가 (저가법)
저가법이란?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NRV)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해요.
순실현가능가치 = 예상 판매가격 - 완성비용 - 판매비용예시
| 항목 | 취득원가 | 순실현가능가치 | 저가법 평가액 |
|---|---|---|---|
| 제품A | 50,000 | 45,000 | 45,000 (↓ 평가손실 5,000) |
| 제품B | 30,000 | 35,000 | 30,000 (원가 유지) |
평가손실 회계처리
(차) 재고자산평가손실 5,000
(대) 재고자산평가충당금 5,000
(매출원가 증가)저가법 평가와 평가손실 인식 절차는 재고 평가손실 결산 — 시가 하락·진부화 평가 문서에 결산 단계별로 정리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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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vs 회계 차이
| 구분 | K-GAAP(일반기업회계기준)/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법인세법 |
|---|---|---|
| 저가법 평가 | 의무 적용 | 원칙적으로 미인정 |
| 평가손실 | 비용 인식 | 손금 불산입 → 유보 |
| 실제 매각손실 | 비용 인식 | 손금 산입 |
→ 법인세 신고 시 재고자산 평가손실 = 세무조정(손금부인 + 유보) 필요해요. 평가 방법별 세무처리는 재고자산 세무처리 — 평가 방법과 세무조정 문서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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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 완료 후 결산 체크리스트
- 장부 잔액 = 실사 수량 × 단가 일치 확인
- 감모손실 성격 파악 (정상/비정상 구분)
- 저가법 평가 적용 여부 검토
- 평가충당금 잔액 적정성 확인
- 유보 발생 시 세무조정명세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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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재고 실사를 결산일이 아닌 날짜에 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실무에서는 결산일 전후 며칠 사이에 실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는 실사일과 결산일 사이의 입고·출고 내역을 반영해 결산일 기준 재고 수량으로 조정(roll-forward)해야 해요. 예를 들어 실사일 이후 결산일까지 입고 10개, 출고 5개가 있었다면 실사 수량에 +10, -5를 반영해 결산일 수량을 계산해요.
Q2. 정상 감모와 비정상 감모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보관 중 자연 증발·건조·자연 소모처럼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손실은 정상 감모(원가성 있음)로 보고 매출원가에 포함해요. 반면 도난·관리 소홀·파손 방치처럼 관리 부주의로 발생한 손실은 비정상 감모(원가성 없음)로 보고 영업외비용으로 별도 처리해요. 구분 기준과 회계처리 예시는 재고자산 감모손실 — 정상 감모와 비정상 감모 회계처리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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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 실사 당일 창고 안팎으로 재고 이동(입고·출고·이동 중 상품)을 막지 않고 세는 경우 — 실사 시작 전 반드시 물류를 중지하거나, 이동 내역을 실사표에 별도 기록해야 차이 원인을 정확히 찾을 수 있어요.
- 위탁품(타사에서 맡긴 재고)이나 미착상품(운송 중이라 아직 자사 창고에 없는 재고)을 자사 재고 수량에 그대로 합산하는 경우 — 소유권 기준으로 구분해야 하고, 위탁품은 실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해요.
- 수량 차이가 나오면 원인 파악 없이 전부 정상 감모로 처리해 매출원가에 넣어버리는 경우 — 비정상 감모를 정상 감모로 잘못 분류하면 결산 재무제표와 세무조정 모두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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