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잉여금 처분안
요약
- 결산 후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 처분(배당·이익준비금 적립·임의적립금)을 결의하는 절차와 회계 처리 방법을 정리했어요.
이익잉여금 처분안이란?
이익잉여금 처분안은 당기에 발생한 이익(당기순이익 + 전기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결정하는 계획이에요.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통해 확정되며, 주요 처분 항목은 현금 배당, 이익준비금 적립, 임의적립금 적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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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 처분 항목과 법적 요건
이익잉여금 처분 항목과 법적 요건이에요.
| 항목 | 법적 요건 | 내용 |
|---|---|---|
| 이익준비금 | 상법 의무 (배당액의 10% 이상 적립, 자본금의 50% 도달 시 중단) | 상법상 적립 의무 |
| 현금 배당 | 주주총회 결의 필요 | 주주에게 현금 지급 |
| 주식 배당 | 주주총회 결의 + 정관 근거 필요 | 신주 발행으로 지급 |
| 임의적립금 | 임의 | 연구개발준비금·사업확장적립금 등 |
| 차기 이월 | — | 처분 후 나머지 잔액 이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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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 처분 계산과 분개
이익잉여금 처분 구조 예시
당기순이익 1,000만원, 전기 미처분이익잉여금 200만원:
- 처분 가능 이익잉여금 = 1,200만원
처분안:
- 이익준비금 적립: 50만원 (배당액 500만원 × 10%)
- 현금 배당: 500만원
- 임의적립금: 200만원
- 차기 이월: 450만원
처분 결의 시 분개 (주총 결의 후)
현금 배당 결의 시:
-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500만원 / (대) 미지급배당금 500만원
이익준비금 적립:
-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50만원 / (대) 이익준비금 50만원
실제 배당 지급 시
- (차) 미지급배당금 / (대) 현금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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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배당 결의 전에 배당금을 지급하면 안 되나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전 지급은 상법 위반이에요. 12월 결산법인은 3월 정기주총에서 결의 후 통상 1개월 내 지급해요.
Q2. 적자인 경우 배당이 가능한가요?
당기에 적자라도 전기 이월이익잉여금이 있으면 배당할 수 있어요. 단, 순자산이 자본금 + 법정준비금 합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가능해요(자본 잠식 방지).
Q3. 이익준비금은 언제까지 적립해야 하나요?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마다 의무 적립해요. 자본금이 1억원이면 이익준비금이 5,000만원에 달할 때까지 배당액의 10% 이상을 매년 적립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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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 이익준비금 적립 누락: 현금 배당을 결의할 때 배당액의 10% 이익준비금 의무 적립을 빠뜨리면 상법 위반이에요. 배당 결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 배당 지급 시 원천징수 누락: 현금 배당은 배당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15.4%)를 원천징수 후 지급해야 해요. 소액주주 대상 세율 차이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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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체크리스트
- 처분 가능 이익잉여금(당기순이익 + 전기 이월분)을 정확히 계산했나요?
- 현금 배당액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했나요?
- 주주총회 결의 후 이익잉여금 처분 분개를 입력했나요?
- 현금 배당 지급 시 배당소득세(15.4%) 원천징수 후 지급했나요?
-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재무제표에 포함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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