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재무제표 — 한 해 장부를 마감해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로 정리하는 일
- 결산은 회계기간이 끝난 뒤 장부를 정리·마감하는 절차이고, 그 결과물이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예요. 법인은 결산 후 3개월 안에 법인세를 신고해요.
결산·재무제표란?
결산은 회계기간(보통 1월 1일~12월 31일)이 끝난 뒤 그동안 적어 둔 장부를 점검하고 빠진 것을 채워 마감하는 절차예요. 재무제표는 그 결산 결과를 정해진 양식으로 정리한 보고서로, 회사가 얼마를 가지고 있고(재무상태표), 얼마를 벌었는지(손익계산서)를 보여 줘요.
재무제표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나요
| 재무제표 | 보여 주는 것 | 기준 시점 |
|---|---|---|
| 재무상태표 | 자산·부채·자본이 얼마인지 | 기말 하루(12월 31일) |
| 손익계산서 | 1년 동안 수익·비용·이익이 얼마인지 | 기간(1월 1일~12월 31일) |
| 자본변동표 | 자본금·이익잉여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 기간 |
| 현금흐름표 | 현금이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로 나갔는지 | 기간 |
| 주석 | 숫자 뒤의 회계정책·세부 내역 | 기간 |
상법 제447조는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시행령으로 정한 서류(자본변동표 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를 재무제표로 정해요. 기본 구조는 재무제표 기본 구조: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현금흐름표에서, 각 표 읽는 법은 재무상태표 읽는 법 — 자산·부채·자본을 처음 보는 순서과 손익계산서 읽는법: 매출·매출원가·영업이익·당기순이익 순서에서 볼 수 있어요.
결산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 단계 | 하는 일 | 대표 항목 |
|---|---|---|
| 1. 자료 수집 | 통장·카드·세금계산서·급여대장 대조 | 미확인 입출금 정리 |
| 2. 실사 | 재고·고정자산·현금 시재 확인 | 재고 감모·평가손실 |
| 3. 수정분개 | 발생주의로 기간 맞추기 | 감가상각·미지급비용·선급비용·대손충당금·퇴직급여충당부채 |
| 4. 시산표·정산표 | 차변·대변 합계 확인 | 시산표 |
| 5. 재무제표 작성 | 5종 표 작성, 주석 정리 | 이익잉여금처분안 |
| 6. 승인·보고 | 이사회 → (감사) → 정기주주총회 승인 | 법인세 신고 첨부 |
전체 흐름은 연말결산 프로세스 전체 흐름에, 결산 때 꼭 넣는 수정분개는 결산 정리분개와 감가상각 결산 분개에 정리돼 있어요. 작은 회사는 소규모 법인 결산 체크리스트로 빠뜨린 것이 없는지 확인하면 돼요.
결산·감사·주주총회 기한
| 일정 | 기한 | 대상 |
|---|---|---|
|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 | 정기주주총회 6주 전(연결재무제표는 4주 전) | 외부감사 대상 회사(외감법 제6조) |
| 정기주주총회(재무제표 승인) | 결산기 후 3개월 안(12월 결산이면 3월 말) | 모든 주식회사(상법 제449조) |
| 법인세 신고·납부 |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안(3월 31일) | 모든 법인(법인세법 제60조) |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안(4월 30일) | 모든 법인 |
|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세 신고 |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안 |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 |
결산 뒤 법인세까지 이어지는 일정은 결산 후 법인세 일정과 결산 마감 일정표에서 볼 수 있어요.
외부감사 대상 기준
주권상장법인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500억원 이상이면 외부감사 대상이에요. 그 밖에도 자산 120억원 이상·부채 70억원 이상·매출 100억원 이상·종업원 100명 이상 네 가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면 대상이 돼요. 기준은 외부 감사 대상에서, 감사 준비는 결산 감사 준비 체크리스트 — 외부감사 전 자료·계정·일정 점검에서 확인하세요.
결산을 소홀히 할 때 불이익
결산을 소홀히 하면 법인세 신고가 틀어져요. 비용을 빠뜨리면 세금을 더 내고, 수익을 빠뜨리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과소신고 10%, 부정은 40%)와 납부지연 가산세(하루 0.022%)가 붙어요. 외부감사 대상이 재무제표를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외감법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에요. 자본잠식 상태를 모르고 지나가면 대출 연장이나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판단 기준은 자본잠식 판단과 대응에 있어요.
:::tip 예시 ㈜예시상사는 12월 결산 법인이고,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을 발견했어요.
- 10월 1일에 1년치 화재보험료 1,200,000원을 전액 비용 처리 → 올해 분은 3개월(300,000원)이므로 900,000원을 선급비용으로 돌려요.
- 12월 급여 25,000,000원은 1월 10일 지급 예정 → 미지급비용 25,000,000원으로 올해 비용에 넣어요.
- 기계장치 취득가 60,000,000원, 내용연수 5년, 정액법 → 감가상각비 12,000,000원을 반영해요.
- 외상매출금 80,000,000원 중 1%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 → 800,000원.
수정분개 뒤 당기순이익이 38,500,000원으로 확정되고, 3월 말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한 뒤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요. :::
자주 하는 실수
- 결산 때 감가상각·충당금만 넣고 선급·미지급 기간 배분을 빼먹는 경우예요. 발생주의가 깨져 손익이 월마다 들쭉날쭉해져요. 기준은 선급비용과 미지급비용 결산과 미수수익과 선수수익 결산에 있어요.
- 재고를 실사 없이 장부 숫자 그대로 두는 경우예요. 감모·평가손실이 빠지면 매출원가가 줄어 이익이 과대 계산돼요. 절차는 재고 실사 절차를 참고하세요.
- 이익잉여금처분을 정기주주총회 없이 처리하는 경우예요. 배당은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하고 처분안도 승인받아야 해요. 이익잉여금 처분안에 절차가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월 결산과 연 결산은 무엇이 다른가요? 월 결산은 경영 판단용 가결산이라 대략의 손익만 맞추고, 연 결산은 법인세 신고와 주주총회 승인에 쓰이는 본결산이라 모든 수정분개와 주석을 갖춰요. 월 결산 절차는 월 결산 절차에 있어요.
재무제표는 K-IFRS로 만들어야 하나요? 상장회사와 금융회사만 의무예요. 비상장 중소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이나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써도 돼요. 차이는 K-GAAP vs K-IFRS 차이에서 비교할 수 있어요.
결산이 끝나면 자료는 얼마나 보관하나요? 세법상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상법상 상업장부는 10년이에요. 보관 방법은 결산 자료 보관 — 회계장부·증빙 10년 보관 의무와 전자 보관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