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지정·자유수임 — 감사인 지정 사유·자유 선임
요약
- 외감 대상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방식(자유수임 원칙·지정 사유), 6년 자유수임·3년 지정제, 감사인 변경 시 절차를 정리했어요.
감사인 지정·자유수임이란?
외감 대상 회사는 자유수임 원칙으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요. 다만 일정 사유(상장법인·대규모 비상장·회계 부정 등) 발생 시 금융감독원이 감사인을 지정해요. 2018년부터 6+3 제도 (자유수임 6년 + 지정감사 3년) 도입으로 상장사·일부 비상장사는 주기적으로 지정감사인을 받아야 해요. 신입 회계 담당자는 회사 형태에 따라 감사인 선임 절차를 알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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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형태별 감사인 선임 방식
| 회사 형태 | 감사인 선임 방식 |
|---|---|
| 상장법인 (유가증권·코스닥) | 6년 자유수임 + 3년 지정 (6+3) |
| 자산 1천억 이상 비상장 | 6+3 적용 |
| 자산 1천억 미만 비상장 외감 | 자유수임 |
| 회계 부정 적발 회사 | 즉시 지정 (3년) |
| 회계관리 부실 회사 | 지정 (1~3년) |
| 횡령·배임 발생 회사 | 지정 (3년) |
| 금융회사·공공기관 | 별도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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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선임 단계별 절차
1단계: 자유수임 (일반적)
회사가 자율적으로 감사인 선임:
- 감사인 후보 비교 (보수·경험·평판)
- 감사 계약 협상 (감사 보수·일정·범위)
- 이사회·감사위원회 결의
- 감사인 등록 (금융감독원 공시)
예시 — ㈜예시상사의 자유수임 ㈜예시(비상장 자산 800억)이 K-회계법인과 감사 계약:
- 감사 보수: 5,000만 원
- 감사 기간: 1월~3월
- 6년 연속 자유수임 가능
2단계: 지정감사 (6+3 또는 특별 사유)
6+3 제도 적용:
- 6년 자유수임 후 → 3년 지정감사
- 지정감사인은 금융감독원이 선정
- 회사는 거부 불가 (단, 특별 사유 있으면 변경 요청 가능)
특별 지정 사유:
- 회계 부정 적발 (분식회계 등)
- 횡령·배임 발생
- 회계관리 부실
- 감사인과 마찰 (회사 측 부정 의심)
3단계: 감사인 변경 절차
6년 자유수임 종료 또는 회사 자율 변경 시:
- 기존 감사인에 변경 통지
- 신규 감사인 선임 (이사회 결의)
- 감사인 교체 사유서 공시 (상장사)
- 새 감사인 첫 해 감사 (조정 기간)
4단계: 감사인 독립성 점검
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요건:
- 회사 임원·대주주와 친족 관계 없음
- 회사 자문·세무 용역 동시 수임 제한
- 감사 수임료가 전체 수익의 일정 비율 초과 시 거부
5단계: 감사 보수 산정
기준: 회사 규모·복잡도·감사 시간
- 대기업: 수억~수십억 원
- 중견기업: 5천만~수억 원
- 중소기업: 2천만~5천만 원
- 지정감사는 자유수임 대비 보수 ↑ (협상 불가)
6단계: 감사 계약 체결
- 감사 범위·일정·보수·책임 약정
- 표준 약관 + 회사별 특약
- 양 당사자 서명·날인
- 금융감독원 공시 (상장사·일정 규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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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6+3 제도란?
6년 자유수임 + 3년 지정감사예요. 2018년 외감법 개정으로 도입. 상장사·자산 1천억 이상 비상장 적용. 9년 주기로 반복.
Q2. 지정감사인 보수가 자유수임보다 비싼가요?
일반적으로 20~50% 높음. 자유수임은 회사가 협상하지만 지정은 금감원이 선정 + 보수 협상 제한. 회사 부담 증가.
Q3. 지정감사 거부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 단 정당한 사유(독립성 결여·과거 분쟁 등) 있으면 변경 요청 가능. 금감원이 검토 후 다른 감사인 지정.
Q4. 감사인 변경 시 공시 의무?
상장사는 공시 의무. 변경 사유 + 신·구 감사인 이름 + 변경 시점. 비상장은 외감법인 일정 규모 이상만 공시.
Q5. 첫 해 감사 (신규 감사인) 어려움?
개시 잔액 점검 부담. 신규 감사인이 전년도 잔액을 처음 검토. 회사도 추가 자료 제공 부담. 일정 여유 확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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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 6+3 시기 놓침: 6년 자유수임 종료 시점에 지정감사 신청 안 함 → 외감법 위반.
- 감사인 독립성 미점검: 친족 관계·자문 동시 수임 → 감사인 자격 부인.
- 감사 계약 약관 불리: 보수·범위·책임 조항 검토 부족 → 추후 분쟁.
- 첫 해 신규 감사인 일정 빡빡: 개시 잔액 점검 시간 부족 → 감사 의견 영향.
- 공시 누락: 상장사 감사인 변경 미공시 → 공시 위반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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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체크리스트
- 회사가 자유수임 vs 6+3 vs 특별 지정 중 어디 해당하는지 확인했나요?
- 자유수임이면 감사인 후보 비교·계약 협상을 했나요?
- 6+3 적용 회사면 6년 종료 시점 지정 신청 일정을 관리하나요?
- 감사인 독립성 요건 (친족·자문 동시 수임)을 확인했나요?
- 감사 계약서 (범위·일정·보수·책임) 검토했나요?
- 상장사·일정 규모 이상이면 감사인 선임 공시했나요?
- 신규 감사인 첫 해 개시 잔액 점검 일정을 여유 있게 잡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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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선임 위반 시 과태료·제재
| 위반 | 페널티 |
|---|---|
| 감사인 선임 의무 위반 | 외감법 과태료 (최대 5천만 원) |
| 지정감사인 거부 (정당 사유 없이) | 외감법 위반 + 추가 제재 |
| 감사인 변경 공시 누락 (상장사) | 공시 위반 가산세 |
| 감사인 독립성 위반 | 감사 의견 부인 + 재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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