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지정·자유수임 — 감사인 지정 사유·자유 선임

법령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6분근거 2건
요약
  1. 외감 대상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방식(자유수임 원칙·지정 사유), 6년 자유수임·3년 지정제, 감사인 변경 시 절차를 정리했어요.

감사인 지정·자유수임이란?

외감 대상 회사는 자유수임 원칙으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요. 다만 일정 사유(상장법인·대규모 비상장·회계 부정 등) 발생 시 금융감독원이 감사인을 지정해요. 2018년부터 6+3 제도 (자유수임 6년 + 지정감사 3년) 도입으로 상장사·일부 비상장사는 주기적으로 지정감사인을 받아야 해요. 신입 회계 담당자는 회사 형태에 따라 감사인 선임 절차를 알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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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형태별 감사인 선임 방식

회사 형태감사인 선임 방식
상장법인 (유가증권·코스닥)6년 자유수임 + 3년 지정 (6+3)
자산 1천억 이상 비상장6+3 적용
자산 1천억 미만 비상장 외감자유수임
회계 부정 적발 회사즉시 지정 (3년)
회계관리 부실 회사지정 (1~3년)
횡령·배임 발생 회사지정 (3년)
금융회사·공공기관별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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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선임 단계별 절차

1단계: 자유수임 (일반적)

회사가 자율적으로 감사인 선임:

  • 감사인 후보 비교 (보수·경험·평판)
  • 감사 계약 협상 (감사 보수·일정·범위)
  • 이사회·감사위원회 결의
  • 감사인 등록 (금융감독원 공시)

예시 — ㈜예시상사의 자유수임 ㈜예시(비상장 자산 800억)이 K-회계법인과 감사 계약:

  • 감사 보수: 5,000만 원
  • 감사 기간: 1월~3월
  • 6년 연속 자유수임 가능

2단계: 지정감사 (6+3 또는 특별 사유)

6+3 제도 적용:

  • 6년 자유수임 후 → 3년 지정감사
  • 지정감사인은 금융감독원이 선정
  • 회사는 거부 불가 (단, 특별 사유 있으면 변경 요청 가능)

특별 지정 사유:

  • 회계 부정 적발 (분식회계 등)
  • 횡령·배임 발생
  • 회계관리 부실
  • 감사인과 마찰 (회사 측 부정 의심)

3단계: 감사인 변경 절차

6년 자유수임 종료 또는 회사 자율 변경 시:

  • 기존 감사인에 변경 통지
  • 신규 감사인 선임 (이사회 결의)
  • 감사인 교체 사유서 공시 (상장사)
  • 새 감사인 첫 해 감사 (조정 기간)

4단계: 감사인 독립성 점검

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요건:

  • 회사 임원·대주주와 친족 관계 없음
  • 회사 자문·세무 용역 동시 수임 제한
  • 감사 수임료가 전체 수익의 일정 비율 초과 시 거부

5단계: 감사 보수 산정

기준: 회사 규모·복잡도·감사 시간

  • 대기업: 수억~수십억 원
  • 중견기업: 5천만~수억 원
  • 중소기업: 2천만~5천만 원
  • 지정감사는 자유수임 대비 보수 ↑ (협상 불가)

6단계: 감사 계약 체결

  • 감사 범위·일정·보수·책임 약정
  • 표준 약관 + 회사별 특약
  • 양 당사자 서명·날인
  • 금융감독원 공시 (상장사·일정 규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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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6+3 제도란?

6년 자유수임 + 3년 지정감사예요. 2018년 외감법 개정으로 도입. 상장사·자산 1천억 이상 비상장 적용. 9년 주기로 반복.

Q2. 지정감사인 보수가 자유수임보다 비싼가요?

일반적으로 20~50% 높음. 자유수임은 회사가 협상하지만 지정은 금감원이 선정 + 보수 협상 제한. 회사 부담 증가.

Q3. 지정감사 거부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 단 정당한 사유(독립성 결여·과거 분쟁 등) 있으면 변경 요청 가능. 금감원이 검토 후 다른 감사인 지정.

Q4. 감사인 변경 시 공시 의무?

상장사는 공시 의무. 변경 사유 + 신·구 감사인 이름 + 변경 시점. 비상장은 외감법인 일정 규모 이상만 공시.

Q5. 첫 해 감사 (신규 감사인) 어려움?

개시 잔액 점검 부담. 신규 감사인이 전년도 잔액을 처음 검토. 회사도 추가 자료 제공 부담. 일정 여유 확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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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 6+3 시기 놓침: 6년 자유수임 종료 시점에 지정감사 신청 안 함 → 외감법 위반.
  • 감사인 독립성 미점검: 친족 관계·자문 동시 수임 → 감사인 자격 부인.
  • 감사 계약 약관 불리: 보수·범위·책임 조항 검토 부족 → 추후 분쟁.
  • 첫 해 신규 감사인 일정 빡빡: 개시 잔액 점검 시간 부족 → 감사 의견 영향.
  • 공시 누락: 상장사 감사인 변경 미공시 → 공시 위반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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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체크리스트

  • 회사가 자유수임 vs 6+3 vs 특별 지정 중 어디 해당하는지 확인했나요?
  • 자유수임이면 감사인 후보 비교·계약 협상을 했나요?
  • 6+3 적용 회사면 6년 종료 시점 지정 신청 일정을 관리하나요?
  • 감사인 독립성 요건 (친족·자문 동시 수임)을 확인했나요?
  • 감사 계약서 (범위·일정·보수·책임) 검토했나요?
  • 상장사·일정 규모 이상이면 감사인 선임 공시했나요?
  • 신규 감사인 첫 해 개시 잔액 점검 일정을 여유 있게 잡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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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선임 위반 시 과태료·제재

위반페널티
감사인 선임 의무 위반외감법 과태료 (최대 5천만 원)
지정감사인 거부 (정당 사유 없이)외감법 위반 + 추가 제재
감사인 변경 공시 누락 (상장사)공시 위반 가산세
감사인 독립성 위반감사 의견 부인 + 재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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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05-24KcLep-프로그램-설치-기본사용법 발행
  • 2026-05-24문서 발행

목차

  • 감사인 지정·자유수임이란?
  • 회사 형태별 감사인 선임 방식
  • 감사인 선임 단계별 절차
  • 1단계: 자유수임 (일반적)
  • 2단계: 지정감사 (6+3 또는 특별 사유)
  • 3단계: 감사인 변경 절차
  • 4단계: 감사인 독립성 점검
  • 5단계: 감사 보수 산정
  • 6단계: 감사 계약 체결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6+3 제도란?
  • Q2. 지정감사인 보수가 자유수임보다 비싼가요?
  • Q3. 지정감사 거부할 수 있나요?
  • Q4. 감사인 변경 시 공시 의무?
  • Q5. 첫 해 감사 (신규 감사인) 어려움?
  • 자주 하는 실수
  • 실무 체크리스트
  • 감사인 선임 위반 시 과태료·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