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 외부 회계사가 재무제표가 맞는지 확인하고 의견을 내는 절차
- 회계감사는 회사와 독립된 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를 검증해 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 가운데 하나의 의견을 내는 절차예요. 자산 500억원 이상 등 외감법 기준에 해당하면 의무예요.
회계감사란?
회계감사는 회사와 관계없는 외부 공인회계사(감사인)가 회사가 만든 재무제표를 증빙·실사·조회로 검증하고, 회계기준에 맞게 작성됐는지 의견을 적어 주는 절차예요. 주주·은행·거래처는 회사 말만 믿을 수 없으니, 제3자가 확인해 준 재무제표를 보고 판단해요. 법으로 정해진 회사가 받는 것을 외부감사(법정감사)라고 하고, 그 근거 법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이에요.
외부감사 대상 기준
| 구분 | 기준(직전 사업연도 말) | 근거 |
|---|---|---|
| 상장회사 | 주권상장법인 전부, 다음 해 상장 예정 회사 | 외감법 제4조 |
| 자산 기준 |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 시행령 제5조 |
| 매출 기준 | 매출액 500억원 이상 | 시행령 제5조 |
| 복합 기준 | 자산 120억원 이상 · 부채 70억원 이상 · 매출 100억원 이상 · 종업원 100명 이상 가운데 2개 이상 | 시행령 제5조 |
| 유한회사 | 위 기준에 사원 수 50명 이상을 더해 판정 | 시행령 제5조 |
기준 판정 방법과 예외는 외부감사 의무 기준 — 외부감사 대상 법인과 외부 감사 대상에 자세히 있어요. 기준에 안 걸려도 투자자나 은행이 요구해서 자율로 감사를 받는 회사도 있어요.
회계감사 진행 순서
| 단계 | 시기(12월 결산 기준) | 내용 |
|---|---|---|
| 감사인 선임 | 사업연도 시작 후 45일 안(첫 감사는 4개월 안)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 3년 연속 계약 |
| 중간감사 | 10~12월 | 내부통제 이해, 재고 실사 참관 |
| 재무제표 제출 | 정기주주총회 6주 전(연결은 4주 전) | 회사가 감사인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외감법 제6조) |
| 기말감사 | 1~2월 | 잔액조회서 발송, 증빙 대사, 평가 검토 |
| 감사보고서 제출 | 정기주주총회 1주 전 | 감사인이 회사에 제출(외감법 제23조) |
| 공시 | 정기주주총회 후 2주 안 | 전자공시시스템(DART) 공시 |
선임 절차는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에, 전체 흐름은 회계감사 절차 전체 흐름에 정리돼 있어요. 감사인에게 낼 자료 목록은 외부 감사 준비 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하세요.
감사의견 4가지
| 의견 | 뜻 |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 적정 | 중요한 왜곡 없이 회계기준에 맞게 작성됨 | 정상 |
| 한정 | 일부 항목에 문제가 있거나 확인하지 못했지만 전체에는 영향이 제한적 | 상장사는 관리종목 지정 가능 |
| 부적정 |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중요하게 틀림 | 상장사는 상장폐지 사유 |
| 의견거절 | 감사 범위 제한 등으로 의견을 낼 수 없음 | 상장사는 상장폐지 사유 |
"적정"은 회사가 우량하다는 뜻이 아니라 숫자가 기준대로 작성됐다는 뜻이에요. 네 가지 의견의 차이와 읽는 법은 감사의견 유형 (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과 감사보고서 읽는법: 감사의견·핵심감사사항·주석 순서에 있어요.
표준감사시간과 감사 보수
감사 보수는 감사시간에 시간당 단가를 곱해 정해요. 외감법은 감사 품질을 위해 회사 규모·업종별 표준감사시간을 정해 두고 있어서, 감사인은 그 시간 이상을 투입해야 해요. 자산 규모가 커지거나 연결재무제표가 있으면 시간이 늘어요. 기준은 표준감사시간에서 볼 수 있어요.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
외부감사 대상 가운데 상장회사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비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고 운영 실태를 보고해야 해요(외감법 제8조). 상장회사는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까지 감사하고, 비상장회사는 검토를 받아요. 설계 방법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자금 부정을 막는 통제 공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자금부정통제 공시 — 운영실태보고서 기재 대상과 시기에 있어요.
외부감사를 받지 않을 때 제재
외부감사 대상인데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감사를 받지 않으면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고, 회사와 임원은 과태료·벌칙 대상이 돼요. 감사 전 재무제표를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 의무 위반으로 조치를 받아요. 상장회사가 한정 이하 의견을 받으면 관리종목·상장폐지 절차로 이어져요.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아 의견거절이 나오는 경우가 가장 피해가 커요. 지정감사 통지를 받았을 때 할 일은 지정감사 통지 후 회사가 할 일에 있어요.
:::tip 예시 ㈜예시상사의 2025년 말 재무 숫자는 자산총액 150억원, 부채총액 80억원, 매출액 90억원, 종업원 60명이에요.
- 자산 120억원 이상(해당), 부채 70억원 이상(해당), 매출 100억원 이상(미해당), 종업원 100명 이상(미해당) → 2개 해당이므로 2026년부터 외부감사 대상이에요.
- 직전 연도에 감사를 받지 않은 첫 감사라서 2026년 4월 30일(사업연도 시작 후 4개월) 안에 감사인을 선임해요.
- 2027년 3월 말 정기주주총회를 열려면 6주 전인 2월 중순까지 재무제표를 감사인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요.
- 감사인은 거래처 20곳에 잔액조회서를 보내고 12월 31일 재고 실사에 참관해요. 외상매출금 3억원 가운데 2,000만원이 거래처 장부와 다르면 원인을 소명해야 해요.
- 문제 없이 끝나면 3월 셋째 주에 적정의견 감사보고서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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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 감사 대상이 되는 해를 놓치는 경우예요. 직전 연도 숫자로 판정하기 때문에 전년도 결산이 끝나면 바로 기준을 대조해야 해요. 기준은 외부 감사 대상에 있어요.
- 감사인이 요청한 잔액조회서 발송을 회사가 대신 하거나 회신을 회사가 받는 경우예요. 조회서는 감사인이 직접 보내고 받아야 증거로 인정돼요. 절차는 잔액조회서: 결산·감사 때 예금과 채무 잔액을 확인하는 외부 확인 자료에 있어요.
- 감사 지적 사항을 수정하지 않고 다음 해로 넘기는 경우예요. 같은 지적이 반복되면 한정의견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수정 반영 방법은 감사 후 정산·수정분개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감사와 세무조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감사는 회계사가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맞는지 보는 것이고,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보는 것이에요. 적정의견을 받았어도 세무조사에서 추징될 수 있어요.
감사인을 회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한 번 선임하면 3개 사업연도 연속으로 같은 감사인과 계약해야 해요. 상장회사는 6년 자유선임 뒤 3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주기적 지정 제도도 있어요. 차이는 감사인 지정·자유수임 — 감사인 지정 사유·자유 선임에 있어요.
감사보고서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감사보고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돼요. 구성과 읽는 순서는 감사보고서 구성과 읽는 법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