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의무 기준 — 외부감사 대상 법인
요약
- 자산 총액 120억 원 이상이면 외부감사 의무 발생
- 직전 사업연도 기준 규모 미달이면 면제 가능
- 미이행 시 과태료·임원 제재 등 엄격한 제재
추천 대상 · 법인 경영자·CFO·총무 담당자·스타트업 창업자
외부감사란?
외부감사는 법인이 작성한 재무제표를 독립적인 공인회계사(감사인)가 검토하고 의견을 표명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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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의무 대상 기준 (주식회사)
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이면 외부감사 의무가 생기고, 그보다 작으면 아래 네 기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할 때 의무가 발생해요. 상장회사와 상장 예정 회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대상이에요.
| 기준 | 임계값 |
|---|---|
| 자산 총액 | 120억 원 이상 |
| 부채 총액 | 70억 원 이상 |
| 매출액 | 100억 원 이상 |
| 종업원 수 | 100인 이상 |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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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이면 바로 대상이고, 그보다 작으면 아래 다섯 기준 중 세 가지 이상에 해당할 때 대상이에요:
- 자산 총액 120억 원 이상
- 부채 총액 70억 원 이상,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종업원 100명 이상, 사원(출자자) 수 5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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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의무 면제 — 특례
| 구분 | 내용 |
|---|---|
| 소규모 법인 | 직전 2년 연속 위 기준 미달 → 면제 |
| 비상장 소규모 | 자산 120억 미만·부채 70억 미만 등 전부 미달 → 면제 가능 |
| 상장법인 | 규모 무관 항상 의무 |
| 금융기관 | 항상 의무 (금융위 별도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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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절차 개요
- 감사인 선임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
- 재무제표 확정 (결산 후)
- 감사 수행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 감사보고서 발행
-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감사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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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위반 시 제재
| 위반 내용 | 제재 |
|---|---|
| 감사인 미선임 | 과태료 최대 2천만 원 |
| 감사보고서 미제출 | 과태료·임원 제재 |
| 허위 재무제표 작성 | 형사처벌 가능 (5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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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창업 첫 해에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나요? 설립 첫 사업연도는 직전 연도 실적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면제돼요. 단, 설립 시 자산이 120억 이상이면 의무가 발생해요.
Q. 자산 규모가 기준을 넘더라도 외부감사를 피할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외감법 기준 해당 시 강제 의무이며, 임의로 생략하면 제재를 받습니다.
Q. 비상장 중소기업도 외부감사가 필요한가요? 네. 상장 여부와 무관하게 자산·부채·매출·종업원 기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거나 자산·매출이 500억 원 이상이면 외부감사 의무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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