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 회계감사를 맡는 자격자와 감사 대상 기준
- 공인회계사는 재무제표가 맞게 작성됐는지 감사하고 의견을 내는 국가 자격자예요. 자산 500억원 이상 등 일정 규모 회사는 공인회계사 외부감사가 의무예요.
공인회계사란?
공인회계사(CPA, Certified Public Accountant)는 회사가 만든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맞게 작성됐는지 독립된 위치에서 검사하고 "적정" 같은 의견을 적어 주는 국가 자격자예요. 공인회계사법 제2조는 회계감사·회계 증명·세무대리를 공인회계사의 직무로 정하고 있어서, 세무사가 하는 세금 신고 대리도 할 수 있어요.
공인회계사 업무
| 업무 | 내용 | 필요로 하는 사람 |
|---|---|---|
| 외부감사 | 재무제표를 감사하고 감사보고서(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 발행 | 외부감사 의무 회사, 투자 유치 회사 |
| 검토·합의된 절차 | 감사보다 낮은 수준의 확인 | 반기 보고, 특정 계정 확인 |
| 세무대리 | 세금 신고·조정·조사 대리 | 세무사와 같은 영역 |
| 재무 자문 | 기업가치 평가, 인수합병 실사, 내부통제 설계 | 투자·매각을 앞둔 회사 |
공인회계사가 되려면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인회계사 시험 1차·2차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거쳐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해야 해요. 응시 전에 회계학·세무 관련 24학점 이상(회계학 12학점 포함) 같은 학점 요건이 있어요.
외부감사 대상은 누구인가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제4조와 시행령 제5조가 기준을 정해요. 주권상장법인은 무조건 대상이고, 비상장 주식회사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이에요.
| 기준 | 수치 |
|---|---|
| 자산총액 | 500억원 이상 → 단독으로 대상 |
| 매출액 | 500억원 이상 → 단독으로 대상 |
| 다음 4개 중 2개 이상 충족 | 자산 120억원 이상 · 부채 70억원 이상 · 매출 100억원 이상 · 종업원 100명 이상 |
유한회사는 위 기준에 "사원 50명 이상"이 더해져 5개 중 3개 이상이면 대상이에요. 대상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안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고(외부감사법 제10조), 감사인은 회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가 고르게 돼 있어요. 상장회사는 6년 자유선임 후 3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주기적 지정제가 적용돼요(제11조).
감사를 받는 회사는 정기주주총회 6주 전까지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하고, 감사인은 정기주주총회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해요. 기한을 어기면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 임원 해임 권고 같은 조치가 따라요.
감사 보수·감사인 선임 관련 글
- 얼마? — 감사 보수는 표준감사시간에 시간당 보수를 곱해 정해요. 기준은 표준감사시간에서 확인하세요.
- 어떻게? — 감사인 고르는 절차는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감사인 지정·자유수임 — 감사인 지정 사유·자유 선임, 자료 준비는 외부 감사 준비 체크리스트와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 제출 기한·대리 작성 금지·위반 제재를 보세요.
- 나는 대상인가? — 위 표를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로 대조하세요. 더 자세한 판정은 외부감사 의무 기준 — 외부감사 대상 법인·외부 감사 대상에 있어요.
- 안 하면? — 감사를 받지 않거나 늦으면 지정감사와 과태료가 따라요. 의견이 적정이 아니면 대출·입찰에 바로 영향이 있어요. 의견 종류는 감사의견 유형 (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에서 확인하세요.
:::tip 예시 ㈜예시상사의 직전 사업연도 말 수치가 자산 130억원, 부채 75억원, 매출 90억원, 종업원 60명이에요.
- 자산 120억원 이상 → 충족
- 부채 70억원 이상 → 충족
- 매출 100억원 이상 → 미충족(90억원)
- 종업원 100명 이상 → 미충족(60명)
4개 중 2개를 채웠으니 올해 외부감사 대상이에요. 사업연도가 1월 1일에 시작하면 2월 14일(45일째)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고, 12월 결산이면 다음 해 3월 31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받아 주주총회에 내야 해요. 자산을 120억원 아래로 줄이려 연말에 무리하게 차입을 갚는 것보다, 미리 장부를 정리해 감사 시간을 줄이는 쪽이 보수 절감에 더 효과적이에요. :::
자주 하는 실수
- 외부감사 대상인 줄 모르고 넘어가는 것 — 성장 중인 회사는 자산·부채 두 항목으로 조용히 기준을 넘어요. 매년 결산 뒤 4개 지표를 표로 대조하세요.
- 감사인을 대표가 혼자 고르는 것 — 외부감사법은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가 승인하도록 정해요. 절차를 어기면 선임이 무효가 되고 지정감사로 넘어갈 수 있어요.
- 세무사와 회계사의 재무제표가 다른 것 — 세무 신고용 재무제표와 감사받은 재무제표 숫자가 다르면 세무조사 쟁점이 돼요. 감사 뒤 수정분개를 세무 장부에도 반영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감사받지 않아도 되는 작은 법인이 회계사를 쓰면 무슨 이점이 있나요? A. 투자자·은행에 제출하는 재무제표의 신뢰도가 올라가고, 내부통제 설계나 기업가치 평가 자문을 받을 수 있어요. 세금 신고만 목적이라면 세무사와 차이가 크지 않아요. 비교는 회계사와 세무사 차이를 보세요.
Q. 감사의견 "한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일부 항목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기준 위반이 있다는 뜻이에요. 상장회사는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되고, 비상장이라도 은행이 추가 자료를 요구해요. 유형별 뜻은 감사의견 종류에서 확인하세요.
Q. 감사보고서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A.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감사보고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개돼요. 읽는 순서는 감사보고서 이해하기 — 감사의견·주요 감사사항·주석 읽는 법에서 안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