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감사 준비 체크리스트
요약
- 외부 감사는 통상 결산 후 2~3개월 내 진행
- 재무제표·원장·증빙·계약서 등 다양한 서류 요청
- 감사인의 확인 요청에는 정직하고 신속하게 응답
추천 대상 · 감사 대상 법인 회계 담당자
외부 감사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자산 120억원·부채 70억원·매출액 100억원·종업원 100명 기준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법인은 독립된 외부 감사인(공인회계사)에게 재무제표를 감사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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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전 준비 서류 목록
재무제표 및 장부
| 서류 | 설명 |
|---|---|
| ☐ 재무상태표 (당기·전기) | 비교 표시 |
| ☐ 손익계산서 | |
| ☐ 현금흐름표 | |
| ☐ 자본변동표 | |
| ☐ 주석 초안 | 중요 회계정책, 우발부채 등 |
| ☐ 총계정원장 | 모든 계정의 연간 내역 |
| ☐ 보조원장 (거래처별) | 매출채권, 매입채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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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및 계약서
| 서류 | 설명 |
|---|---|
| ☐ 주요 계약서 | 임대차, 대출, 용역 계약 등 |
| ☐ 은행 잔액증명서 (결산일 기준) | 모든 계좌 |
| ☐ 차입금 잔액확인서 | 은행에서 발급 |
| ☐ 고정자산 대장 | 취득원가, 감가상각 내역 |
| ☐ 재고실사 결과 | 재고 수량 및 금액 |
| ☐ 담보 제공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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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인건비
| 서류 | 설명 |
|---|---|
| ☐ 납세증명서 | 세금 미납 없음 증명 |
| ☐ 부가세 신고서 (연간) | |
| ☐ 법인세 신고서 (전기) | |
| ☐ 원천세 신고서 (연간) | |
| ☐ 급여대장 (연간) | |
| ☐ 4대보험 납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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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분쟁
| 서류 | 설명 |
|---|---|
| ☐ 소송 현황 목록 | 계류 중인 소송 |
| ☐ 법무법인 의견서 | 패소 가능성 평가 |
| ☐ 우발채무 내역 | 보증, 배상 의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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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중 일반 요청 사항
| 요청 항목 | 내용 |
|---|---|
| 잔액 확인서 | 거래처에 잔액 확인 요청 (감사인이 직접 발송) |
| 은행 확인서 | 은행에 잔액·차입금 확인 요청 (감사인 발송) |
| 특이 거래 설명 | 비정상 거래에 대한 소명 |
| 경영진 확인서 | 재무제표 내용 사실임을 경영진이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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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과 수정 요청 시 처리
감사인이 수정을 요청하면:
- 수정 내용 검토 및 확인
- 수정 분개 처리
- 재무제표 재작성
- 감사인에게 수정 내역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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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이면 외부감사 대상이고, 그보다 작아도 다음 4개 기준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면 대상입니다.
| 기준 | 금액 |
|---|---|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총액 | 120억 원 이상 |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 100억 원 이상 |
| 직전 사업연도 말 부채 총액 | 70억 원 이상 |
| 종업원 수 | 100명 이상 |
위 4개 기준 중 2개 이상 해당하면 외부감사 의무 대상입니다. 주권상장법인은 규모와 무관하게 의무 대상이며, 유한회사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포함돼요.
Q2. 외부감사 준비에서 가장 많이 지적받는 사항은?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받는 항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증빙 누락 또는 미비: 법인카드 영수증 미보관, 세금계산서와 장부 금액 불일치, 계약서 없는 거래 등이 가장 흔한 지적 사항입니다.
둘째, 계정 잔액 불일치: 매출채권·매입채무·선급금 등의 잔액이 거래처 확인서와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감사인은 거래처에 직접 잔액 확인서를 발송하므로, 차이가 발생하면 소명이 필요해요.
감사 전 자체 점검으로 증빙 완비 여부와 계정 잔액 대조를 먼저 수행하면 지적 건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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