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유의적 부문 선정 3단계와 종속회사 범위
- 연결재무제표 회계정보 작성·공시 사항을 규정에 담을 의무는 주권상장법인인 지배회사에 있고, 종속회사 포함 여부는 연결재무제표 관점의 중요성으로 정해요.
- 1단계는 주요 재무지표의 15% 초과 부문, 2단계는 유의한 계정과목이 중요성 금액의 4배수 이상인 부문, 3단계는 잔여 부문 합계가 8배수 이상인 경우를 우선 고려해요.
-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도 지배회사 범위에 선정된 통제는 지배회사가 운영·평가해야 하고, 그 종속회사에는 외감법상 의무나 제재가 따로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회의 답변이에요.
추천 대상 · 상장 모회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범위를 정하는 담당자와 그 종속회사의 회계 담당자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범위의 뜻과 적용 대상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는 연결재무제표를 만들고 공시하는 과정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예요. 외감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6호는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도록 하는데, 이 호는 지배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만 해당해요.
그래서 연결재무제표 관련 사항을 규정에 담을 의무는 상장 지배회사에 있어요. 지배회사는 모든 종속회사를 똑같이 평가하지 않고, 연결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을 기준으로 평가·보고할 부문(종속회사나 사업단위)의 범위를 정해요. 이 과정을 범위 선정(Scoping)이라고 하고, 기준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 정해요.
종속회사가 범위에 드는지는 외감법 적용 대상인지, 법인 형태가 유한회사인지, 해외에 있는지로 정해지지 않아요.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는 연결재무제표 관점에서 중요한 통제활동을 수행하는지에 따라 정해지므로 외감 대상이 아닌 종속회사, 유한회사, 외국법인도 경우에 따라 포함될 수 있다고 답했어요(질의회신 문서번호 102).
핵심 기준
범위 선정 3단계
가이드라인 문단 4는 범위 선정 절차를 3단계로 구분해요. 아래 숫자는 가이드라인이 우선 고려하라고 정한 기준이고, 회사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여지가 있어요.
| 단계 | 선정 대상 | 양적 판단기준 | 근거 |
|---|---|---|---|
| 1단계 | 유의적 부문(재무적으로 유의적이거나 특정 위험으로 유의적인 부문) | 매출·총자산·세전손익 등 주요 재무지표의 15% 초과 | 가이드라인 문단 6 |
| 2단계 | 유의적이지는 않지만 개별적으로 중요한 왜곡표시 가능성이 낮지 않은 부문 | 1단계에서 빠진 부문의 연결재무제표상 유의한 계정과목 금액이 중요성 금액의 4배수 이상 | 가이드라인 문단 7 |
| 3단계 | 유의적이지는 않지만 다른 부문과 합치면 중요한 왜곡표시 가능성이 낮지 않은 부문 | 1·2단계에서 빠진 잔여 부문의 유의한 계정과목 합계금액이 중요성 금액의 8배수 이상 | 가이드라인 문단 8 |
15%는 감사기준서 600 문단 A5가 예시한 비율과 같아요. 가이드라인은 15%보다 높거나 낮은 비율을 적용할 수 있고, 여러 재무지표를 함께 쓸 수도 있다고 해요. 4배수와 8배수도 양적 기준을 넘었더라도 발생 원인과 성격으로 볼 때 중요한 왜곡표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제외할 수 있어요.
질적 판단기준
양적 기준과 함께 종합해서 봐요. 단계마다 가이드라인이 드는 질적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 단계 | 질적 판단기준 |
|---|---|
| 1단계 | 부문에서 식별한 유의적 위험이 연결재무제표·공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부문, 그룹 수준의 유의적 위험과 관련된 부문, 규제 목적으로 유의적인 부문, 명확한 사업 목적이 없는 부문, 신규 취득 부문, 지속적으로 손실이 나거나 전기에 유의한 미비점·중요한 취약점이 있던 부문, 부문 경영진의 회계 관련 적격성이 부족한 부문, 부정위험이 높은 부문 |
| 2단계 | 유의적인 변화(양수, 자산 취득 등)가 생긴 부문, 그룹 공통 시스템·프로세스·통제를 쓰지 않는 부문, 그룹 차원 통제의 운영 효과성이 낮은 부문, 내부감사기능 업무가 수행되지 않는 부문, 그룹 차원 분석적 절차에서 비경상적 변동이 식별된 부문 |
| 3단계 | 부문의 자산·부채·거래의 성격,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의 수준, 한 부문의 위험이 다른 부문에도 해당되는지, 기록·정보처리의 중앙집중 정도, 통제환경의 효과성, 그룹 차원 모니터링의 주기·시기·범위 |
선정된 부문에서 평가하는 범위
부문을 선정한다는 것은 그 부문의 유의한 계정과목 등에 대한 프로세스를 평가·보고한다는 뜻이에요. 가이드라인 문단 4는 평가 범위를 세 가지로 나눠요.
| 평가 범위 | 평가 대상 | 적용 부문 |
|---|---|---|
| 부문의 전체 프로세스(Full scope) | 유의한 계정과목 등과 관련된 프로세스 전체 | 연결재무제표의 유의한 계정과목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주는 부문 |
| 부문의 특정 프로세스(Specific scope) | 특정 유의한 계정과목 등과 관련된 프로세스만 | 영향이 특정 계정과목에 한정된 부문 |
| 그룹 차원의 통제 프로세스(Limited scope) | 그룹 수준 위험평가, 재무보고 결과 모니터링 등 그룹 차원 통제 | 중요한 왜곡표시 가능성이 낮은 잔여 부문 |
종속회사가 해야 하는 일
범위에 선정된 종속회사의 부담은 외감법상 의무와 따로 봐야 해요. 운영위원회는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이 아닌 자회사가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운영실태보고를 하지 않아도 외감법상 제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어요. 다만 지배회사의 범위 선정에서 그 종속회사의 특정 통제가 포함됐다면, 지배회사가 해당 통제를 운영하고 평가해야 하고, 그 통제가 감사인의 감사 범위에 들어가면 감사인이 해당 통제를 감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어요(질의회신 문서번호 151).
문서도 같은 방식으로 봐요. 종속회사는 단독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문서를 갖출 의무는 없고, 지배회사 범위에 선정된 계정과목 등에 대해 관련 문서를 갖추면 돼요. 프로세스가 이미 지배회사 문서에 담겨 있으면 그 문서를 활용할 수 있어요.
계산·처리 예시
상장회사인 ㈜예시상사의 연결 매출은 1,000억원이고, 주요 재무지표는 매출로 정했다고 가정해요. 연결재무제표의 중요성 금액은 5억원으로 가정해요(비율은 회사가 정하는 값이에요).
- 1단계 기준: 1,000억원 × 15% = 150억원
- 2단계 기준: 5억원 × 4 = 20억원
- 3단계 기준: 5억원 × 8 = 40억원
| 종속회사 | 연결 매출 | 비중 | 판단 |
|---|---|---|---|
| A사 | 400억원 | 40% | 15% 초과, 1단계 선정(전체 프로세스) |
| B사 | 180억원 | 18% | 15% 초과, 1단계 선정(전체 프로세스) |
| C사 | 120억원 | 12% | 15% 미달이지만 올해 인수한 부문이라 질적 기준으로 1단계 선정 검토 |
| D사 | 90억원 | 9% | 재고자산 25억원이 20억원 이상이라 2단계 선정(재고자산 프로세스) |
| E·F·G사 | 합계 210억원 | 21% | 유의한 계정과목 합계 36억원이 40억원 미만이라 3단계 제외 |
E·F·G사의 유의한 계정과목 합계 36억원은 3단계 기준 40억원보다 작아요. 그래서 이 세 곳은 그룹 차원의 통제로 대응하고, 질적 기준도 함께 보고 결론을 문서에 남겨요.
자주 하는 실수
- 외감 대상이 아니라서 제외하는 경우: 법인 형태나 소재지가 아니라 연결재무제표 관점의 중요성으로 정해요. 유한회사나 해외법인도 범위에 들 수 있어요.
- 양적 기준만 보고 선정을 끝내는 경우: 15%에 못 미쳐도 신규 취득, 부정위험, 그룹 공통 시스템을 쓰지 않는 사정 같은 질적 기준을 함께 봐야 해요.
- 15%·4배수·8배수를 고정 기준으로 쓰는 경우: 가이드라인은 우선 고려 기준으로 제시하고, 회사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할 여지를 둬요. 달리 적용했다면 이유를 남겨요.
- 잔여 부문을 평가 없이 방치하는 경우: 범위에서 빠진 부문도 그룹 수준의 위험평가와 재무보고 결과 모니터링 같은 그룹 차원 통제로 대응해요.
- 선정 결과를 한 번 정하고 두는 경우: 인수나 사업 변화가 생기면 범위를 다시 점검해야 해요. 가이드라인 2단계 질적 기준에도 유의적인 변화가 들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