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법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령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7분근거 3건
요약
  1. 외부감사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회사·유한회사가 독립된 외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감사를 받도록 정한 법이에요. 감사 대상 기준, 감사인 선임,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시 제재가 여기에 있어요.

외부감사법이란?

외부감사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이에요. 회사가 스스로 만든 재무제표를 회사와 관계없는 공인회계사(감사인)가 검증하도록 의무화한 법으로, 어떤 회사가 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감사인은 어떻게 뽑는지, 감사를 거부하거나 분식회계를 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지를 정해요. 2018년 11월 전면 개정 시행 이후 유한회사도 대상이 되고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됐어요.

외부감사법 주요 내용

구분주요 내용대표 조문
총칙목적, 용어 정의, 적용 범위제1조, 제2조
외부감사의 대상과 회사의 의무감사 대상 회사, 회계처리기준, 재무제표 작성·제출 책임, 내부회계관리제도제4조(외부감사의 대상), 제5조(회계처리기준),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인감사인의 자격, 선임 절차, 감사인 지정, 감사인 교체 제한제9조(감사인의 자격), 제10조(감사인의 선임), 제11조(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감사의 수행감사보고서 제출, 표준감사시간, 감사조서 보존제16조의2(표준감사시간), 제18조(감사보고서 제출), 제19조(감사조서)
감독과 제재감리, 과징금, 임원 해임 권고 등 행정조치제26조(감리), 제29조(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조치), 제35조(과징금)
벌칙분식회계·허위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형벌제39조 이하

외부감사 대상 회사

제4조와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는 직후 사업연도에 외부감사를 받아야 해요.

기준내용
상장 여부주권상장법인, 또는 해당 사업연도나 다음 사업연도에 상장하려는 회사
자산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00억 원 이상
매출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500억 원 이상
복합 기준다음 4개 중 2개 이상 해당: 자산총액 120억 원 이상, 부채총액 70억 원 이상,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종업원 100명 이상

유한회사는 위 기준에 "사원 수 50명 이상"이 추가된 5개 중 3개 이상에 해당하면 대상이에요. 회사 규모를 대조하는 방법은 외부감사 대상 규모 판단 점검과 외부감사 의무 기준 — 외부감사 대상 법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감사인 선임 기한 등 주요 기준 (2026년)

  • 감사인 선임 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 제10조). 초도감사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
  • 감사인 연속 선임: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는 같은 감사인을 연속 3개 사업연도 선임해야 해요(제10조 제3항).
  • 주기적 지정: 상장회사가 6개 사업연도 연속 자유선임하면 다음 3개 사업연도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해요(제11조).
  • 재무제표 제출: 회사는 정기주주총회 6주 전(연결재무제표는 4주 전)까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상장회사는 같은 서류를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해요(제6조).
  • 감사보고서 제출: 감사인은 정기주주총회 1주 전까지 회사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요(제23조).
  • 내부회계관리제도: 상장회사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 비상장 주식회사가 의무(제8조). 상장회사는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까지 감사해요.
  • 과징금: 회계처리기준 위반 회사에는 위반금액의 20%까지, 감사인에게는 감사보수의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제35조).

감사시간·감사의견 관련 글

:::tip 예시 ㈜예시상사(12월 말 결산 비상장 주식회사)의 2025년 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자산총액 130억 원, 부채총액 60억 원, 매출액 110억 원, 종업원 85명이었어요.

  • 자산 120억 원 이상: 해당(130억 원)
  • 부채 70억 원 이상: 해당 없음(60억 원)
  • 매출 100억 원 이상: 해당(110억 원)
  • 종업원 100명 이상: 해당 없음(85명)

4개 중 2개에 해당하므로 2026 사업연도부터 외부감사 대상이에요. 2026년 1월 1일부터 4개월 이내인 4월 30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하고(초도감사), 2027년 정기주주총회 6주 전까지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해요. 감사보수는 회사 규모·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표준감사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2025년에 매출이 100억 원을 살짝 넘긴 것이 연간 수천만 원의 감사비용으로 이어지는 셈이에요. :::

자주 하는 실수

  1. "비상장이니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 상장 여부와 무관하게 자산·부채·매출·종업원 기준으로 대상이 돼요. 매출 100억 원과 자산 120억 원을 함께 넘기는 성장 기업이 가장 자주 놓쳐요.
  2. 감사인 선임 기한 45일을 넘기는 것 — 2월 14일(12월 말 결산 기준)을 넘기면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고, 지정 감사인은 보수가 높은 경우가 많아요.
  3.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맡겨 만드는 것 — 제6조는 재무제표 작성 책임이 회사에 있다고 정하고, 감사인이 대신 작성하는 것을 금지해요. 회사가 먼저 만들어 제출한 뒤 감사를 받아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외부감사를 받으면 세무조사도 받나요? 외부감사와 세무조사는 별개예요. 다만 감사받은 재무제표는 법인세 신고의 기초가 되고,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니면 금융기관 대출이나 입찰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Q. 감사 대상에서 벗어나면 바로 감사를 안 받아도 되나요?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매년 다시 판정해요. 다만 연속 선임 의무 기간(3개 사업연도) 중이면 그 기간은 계속 감사를 받아야 해요.

Q. 감사보고서는 어디에 공개되나요?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제출해야 하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요. 비상장회사도 같아요. 공시 절차는 재무제표 전자 공시 — DART·금감원 공시 일정·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05문서 발행

목차

  • 외부감사법이란?
  • 외부감사법 주요 내용
  • 외부감사 대상 회사
  • 감사인 선임 기한 등 주요 기준 (2026년)
  • 감사시간·감사의견 관련 글
  • 자주 하는 실수
  •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