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역할과 구성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팀읽는 데 3분근거 2건
요약
  1. 자산 1,000억원 이상 상장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구성원의 2/3 이상이 사외이사여야 하며, 외부감사인 선임과 재무보고 감독을 담당합니다.

추천 대상 · intermediate

감사위원회란?

이사회 내 위원회로, 회사의 회계·재무 감독, 내부통제 평가, 외부감사인 선임·관리를 담당해요. 종래의 감사(監事)를 대체하는 기관입니다.

설치 의무

구분의무 여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무 설치 (상근감사를 둘 수 없음)
자산 1,000억원 이상 상장사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중 하나를 반드시 설치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선택

> 자산 1,000억원 이상 상장사는 감사위원회 자체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상근감사를 두거나 감사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면 별도의 상근감사는 두지 않아도 돼요.

구성 요건

  • 위원 3명 이상
  • 위원의 2/3 이상이 사외이사
  •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위원 중 1명 이상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여야 함

주요 역할

역할내용
재무보고 감독재무제표 적정성 검토와 감사보고서 대응
외부감사인 선임감사인 선임·해임 결의, 보수 협상
내부통제 감독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점검
이해충돌 감독대주주·경영진과의 거래 감시

감사위원회 vs 감사(監事)

구분감사위원회감사(監事)
구성이사(사외이사 중심)독립적 감사인
선임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주주총회 직접 선임
적용대형 상장사소규모 비상장사

> 💡 비상장 중소기업은 감사(1명)를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은행 대출이나 외부 투자 시 감사 의사록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감사 선임을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마세요.

Q1. 비상장 중소기업도 감사위원회를 꼭 둬야 하나요?

아니요. 감사위원회는 회사가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해 임의로 설치하는 제도예요. 비상장 중소기업은 감사(監事) 1명을 두는 방식이 일반적이고, 감사위원회는 주로 대형 상장사에서 채택해요.

Q2. 감사위원 3명 중 2명이 사외이사면 요건을 충족한 건가요?

네, 2/3 이상 기준을 충족해요. 다만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라면 위원 중 1명 이상이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여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로 붙으니, 사외이사 비율만 보고 안심하면 안 돼요.

자주 하는 실수

  • 감사위원회를 설치했는데도 감사(監事)를 별도로 함께 선임하려는 경우가 있어요. 감사위원회를 두면 감사는 따로 둘 수 없으니 정관·등기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해요.
  • 사외이사 2/3 요건을 이사회 전체 인원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준은 이사회 전체가 아니라 감사위원회 구성원 수예요.
  • 감사위원회가 없는 회사가 감사위원회가 있는 회사처럼 감사인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감사위원회 미설치 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감사가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어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07-23본문 수정 (문서 6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25문서 발행

목차

  • 감사위원회란?
  • 설치 의무
  • 구성 요건
  • 주요 역할
  • 감사위원회 vs 감사(監事)
  • Q1. 비상장 중소기업도 감사위원회를 꼭 둬야 하나요?
  • Q2. 감사위원 3명 중 2명이 사외이사면 요건을 충족한 건가요?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