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선임과 임기 — 3% 초과 의결권 제한, 자본금 10억 원 미만 감사 생략
-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의결권 없는 주식을 뺀 발행주식 총수의 3%(정관으로 더 낮출 수 있어요)를 넘는 주식은 선임 투표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 임기는 취임 후 3년 안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가 끝나는 때까지예요.
-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감사 권한 일부는 주주총회가 맡아요.
추천 대상 ·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새로 뽑거나 임기·생략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소규모 주식회사 회계 담당자
감사 선임의 뜻과 적용 대상
감사는 이사가 회사 일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는 상법상 기관이에요.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감사를 두어야 하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요(상법 제409조 제1항). 여기서 감사는 상법상 감사 기관을 말하고, 회계법인이 맡는 외부감사인과는 별개예요. 외부감사인 선임은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에서 따로 다뤄요.
감사를 둘 수 없는 회사도 있어요. 정관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면 감사에 갈음하므로 감사를 둘 수 없어요(상법 제415조의2 제1항). 반대로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돼요(상법 제409조 제4항).
핵심 기준
선임 의결권, 임기, 생략 요건은 모두 상법 제409조와 제410조에 있어요.
| 구분 | 내용 | 근거 |
|---|---|---|
| 선임 기관 | 주주총회 | 상법 제409조 제1항 |
| 의결권 제한 | 의결권 없는 주식을 뺀 발행주식 총수의 3%를 넘는 주식은 감사 선임에서 의결권 행사 불가 | 상법 제409조 제2항 |
| 제한 비율 조정 | 정관으로 3%보다 낮은 비율 설정 가능 | 상법 제409조 제2항 |
| 전자투표 도입 회사 |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 결의 가능 | 상법 제409조 제3항 |
| 임기 | 취임 후 3년 안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종결 시까지 | 상법 제410조 |
| 선임 생략 |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 회사 | 상법 제409조 제4항 |
| 겸직 금지 | 회사와 자회사의 이사·지배인·그 밖의 사용인 직무 겸임 불가 | 상법 제411조 |
3% 초과분 의결권 제한
3%를 넘는 주식은 감사 선임 안건에서 의결권만 행사할 수 없고, 주식 자체는 그대로 보유해요. 대주주가 자기 주식 전부로 표를 던지지 못하게 해서 소액주주 몫을 지키려는 장치예요. 이 제한은 감사를 선임할 때만 적용돼요. 이사 선임이나 정관 변경 같은 다른 안건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초과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넣지 않아요(상법 제371조 제2항). 반면 같은 조 제1항은 의결권 없는 주식만 발행주식 총수에서 빼도록 하고 있어서, 3% 초과분은 발행주식 총수에는 그대로 남아요. 이 차이가 결의 요건 계산에서 중요해요.
결의 요건
감사 선임은 보통결의예요. 이 법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필요해요(상법 제368조 제1항). 결의 방식 전반은 주주총회 결의 요건 (보통결의·특별결의)과 주주총회 보통결의와 특별결의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회사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만으로 선임할 수 있어요(상법 제409조 제3항). 이때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요건을 따로 채우지 않아도 돼요. 전자투표를 도입하려면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소집통지 때 그 내용을 알려야 해요(상법 제368조의4 제1항·제2항).
임기 계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안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가 끝날 때까지예요(상법 제410조). 이사는 임기를 3년 이내로 하되 정관으로 최종 결산기 정기주주총회 종결까지 늘릴 수 있는 구조(상법 제383조 제2항·제3항)인 반면, 감사는 처음부터 정기총회 종결 시까지로 정해져 있어요.
계산 순서는 이래요.
- 취임일에서 3년이 되는 날을 구해요.
- 그 3년 안에 끝나는 결산기 중 가장 마지막 결산기를 찾아요.
-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가 종결되는 때가 임기 만료 시점이에요.
12월 결산 법인이 2026년 3월 25일 정기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하고 같은 날 취임했다면, 3년이 되는 날은 2029년 3월 25일이에요. 그 안에 끝나는 마지막 결산기는 2028년 12월 31일에 끝나는 사업연도라서, 2029년 3월에 열리는 정기총회가 끝나는 때에 임기가 만료돼요.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의 감사 생략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면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어요(상법 제409조 제4항). 선임하지 않기로 한 경우 법이 정한 처리 규칙이 따라붙어요.
| 상황 | 처리 | 근거 |
|---|---|---|
| 감사를 선임하지 않은 회사에서 이사에 대한 소 제기 또는 이사의 회사 상대 소 제기 | 회사·이사·이해관계인이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의 선임을 신청 | 상법 제409조 제5항 |
| 상법 제412조·제412조의2·제412조의5 제1항·제2항의 감사 권한 | 감사 대신 주주총회가 행사 | 상법 제409조 제6항 |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어도 감사를 두는 것은 막혀 있지 않아요. 생략은 선택 사항이에요. 이사 수가 1명이나 2명인 소규모 회사의 운영 방식은 이사·감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 (상법)와 함께 보면 이해가 쉬워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자본금 3억 원이고 의결권 있는 주식이 10,000주예요. 2026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 한 명을 새로 뽑는다고 가정해요.
| 주주 | 보유 주식 | 감사 선임에서 행사 가능한 의결권 |
|---|---|---|
| 갑 | 7,000주 | 300주 (10,000주의 3%) |
| 을 | 2,000주 | 2,000주 |
| 병 | 1,000주 | 1,000주 |
3%는 10,000주 × 3% = 300주예요. 갑의 나머지 6,700주는 의결권 행사가 안 돼요. 세 주주가 모두 출석하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은 300 + 2,000 + 1,000 = 3,300주가 돼요.
- 과반수 요건: 3,300주의 과반수이므로 1,651주 이상 찬성이 필요해요.
- 4분의 1 요건: 발행주식 총수 10,000주가 기준이므로 2,500주 이상 찬성이 필요해요.
갑이 추천한 후보에 갑(300주)과 을(2,000주)이 찬성하고 병(1,000주)이 반대하면 찬성이 2,300주예요. 과반수는 넘지만 2,500주에 못 미쳐서 부결이에요. 병이 찬성으로 돌아서면 3,300주 전부가 찬성이라 두 요건을 모두 채워요.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등기사항이에요(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감사를 새로 선임하거나 임기가 끝나 바뀌는 등 등기사항이 달라지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안에 변경등기를 해요(상법 제317조 제4항, 제183조). 등기 변경이 세무에 주는 영향은 법인등기 변경사항 세무 영향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감사의 권한과 해임
감사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고, 언제든지 이사에게 영업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어요(상법 제412조 제1항·제2항).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과 서류를 조사해서 법령이나 정관 위반 또는 현저히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총회에서 의견을 말해야 해요(상법 제413조).
감사를 해임할 때는 이사 해임 규정이 준용돼요(상법 제415조에서 제385조 준용). 이사 해임은 제434조의 특별결의, 즉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해요.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해임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상법 제409조의2).
자주 하는 실수
- 대주주 전 지분으로 감사 선임에 투표한 경우: 3%를 넘는 주식은 이 안건에서 의결권이 없어요. 의사록에 대주주 의결권 수를 3%까지만 적고, 초과분은 출석 의결권에 넣지 않아야 해요.
- 임기를 취임일부터 3년으로 세는 경우: 임기는 3년 안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가 끝나는 때예요. 총회 날짜를 기준으로 만료 시점을 확인해야 해요.
- 감사 선임 생략을 법적 의무 면제로 이해하는 경우: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가 감사를 안 두면 감사 권한을 주주총회가 행사하고, 이사 관련 소송에서는 법원에 회사 대표자 선임을 신청해야 해요.
- 감사가 회사 직원이나 자회사 임원을 겸하는 경우: 감사는 회사와 자회사의 이사·지배인·그 밖의 사용인 직무를 겸할 수 없어요(상법 제411조).
-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사를 따로 두는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면 감사를 둘 수 없어요(상법 제415조의2 제1항). 감사위원회 역할과 구성에서 설치 요건과 구성을 확인해요.
- 선임 후 등기를 미루는 경우: 감사도 등기사항이라서 변경이 생기면 2주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