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회사법·상행위 규정. 문서 58개가 있어요.
시작 문서 (4)
- 상법 — 회사 설립·운영·회계를 정하는 기본 법률상법은 회사의 종류·설립·주주총회·이사회·자본금·배당·해산을 정하는 기본 법률이에요. 주식회사 운영 규칙은 상법 제3편 회사 편에 모여 있어요.
- 이사회이사회 구성·결의 요건·회의 4단계 절차와 ㈜예시상사 자산 취득 결의 사례, FAQ 3개, 실수 3개, 체크리스트 5개를 담았어요.
- 주주총회주주총회는 주주가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결의하는 절차이며, 의사록·등기·배당·임원 보수와 퇴직금까지 연결된다.
- 자본금자본금의 뜻과 자본금·자본의 차이, 유상증자 5단계 절차와 실수 3가지, 증자 체크리스트를 정리해요.
개념 (12)
- 주식회사자본·주주·기관 구성 등 주식회사 핵심 구조와 설립 후 기본 의무를 ㈜예시상사 사례, FAQ·실수·체크리스트로 정리한 실무 노드예요.
- 정관회사의 기본 운영규칙인 정관이 설립, 주주총회, 변경등기, 사업자등록, 법인세 판단에 어떻게 이어지는지 정리해요.
- 등기법인 설립등기 절차(상법 제317조)와 등록면허세 계산, ㈜예시상사 사례, 변경등기 주의사항을 담은 실무 가이드예요.
- 합병흡수합병·신설합병 절차, 소규모 합병 특례, 과세 이연 조건, ㈜예시상사 5단계 사례와 체크리스트를 담은 실무 노드예요.
- 분할회사 분할의 종류·적격 요건·세법 처리를 설명하고, ㈜예시상사 6단계 인적 분할 절차 사례와 FAQ·실수·체크리스트를 담은 실무 노드예요.
- 이사·감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 (상법)주식회사 이사·감사가 상법상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경업금지, 자기거래 제한 등 핵심 의무와 위반 시 책임을 정리해요.
- 주주총회 결의 요건 (보통결의·특별결의)상법 §368·§434 기준 보통결의·특별결의·특수결의 요건과 ㈜예시상사 특별결의 절차 사례를 정리해요.
- 이사회 결의 사항과 운영 절차어떤 안건을 이사회 결의로 정해야 하는지, 소집부터 의사록 작성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지 정리했어요.
-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자기주식 취득 요건·결의 절차·회계처리와 처분이익 세무조정까지 정리했어요.
- 주주총회 의사록: 결의 내용을 남기는 법인 운영 기록주주총회 의사록은 주주총회에서 논의한 경과와 결의 결과를 기록하고, 의장과 출석 이사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남기는 법인 운영 문서입니다.
- 자기주식 취득·처분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처분·소각할 때의 회계처리 — 취득 시 자본 차감, 처분 시 자본잉여금 반영, 소각 방법을 정리해요.
- 배당가능이익 — 순자산에서 자본금·준비금·미실현이익을 뺀 배당 한도배당가능이익은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그 결산기에 적립할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을 뺀 금액이에요. 이 한도를 넘겨 배당하면 회사채권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가이드 (8)
-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방법법인이 주주총회를 개최하면 의사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해요. 작성 방법·필수 기재사항·보관 의무를 정리했어요.
- 법인 해산·청산 절차 — 법인 폐업 시 세무·등기·채권자 처리법인을 해산하고 청산할 때 필요한 절차(주주총회 결의·법원 등기·채권자 공고·잔여재산 분배·폐업 신고)를 단계별로 정리했어요.
- 이사회 구성·운영과 의사록 작성이사회 구성 요건(이사 수·사외이사)과 소집·결의·의사록 작성, 서면결의 가능 여부를 정리했어요.
- 주식 배당 결의·지급 절차주식회사 현금배당·주식배당의 결의 요건, 기준일, 지급 절차와 세무 처리를 설명해요.
- 자기주식 취득·소각·처분 회계처리주식회사가 자사 주식을 취득·보유·소각·재처분할 때의 회계처리 방법과 세무 영향을 설명해요.
- 이사회·감사위원회: 의사결정과 감시 기능을 나누는 법인 지배구조이사회와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과 감시 기능을 나누어 맡는 기관입니다. 이사회는 업무집행 의사결정과 감독을 담당하고,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갈음하거나 이사회 안의 위원회로서 회계·업무 감사 기능을 수행해요.
- 주주총회 결의사항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을 보통결의와 특별결의로 나누어 정리하고, 재무제표 승인·임원 선임·정관 변경 등 주요 안건과 의결 요건을 설명해요.
- 해산·청산 등기법인이 사업을 끝내고 소멸하는 해산과 청산의 절차, 청산인의 직무(채권 변제·잔여재산 분배),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를 정리해요.
절차 (3)
법령 (31)
- 주주총회 소집 통지 — 총회 2주 전 서면 통지와 자본금 10억 미만 10일 특례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총회일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서면(또는 동의를 받은 전자문서)으로 발송해야 하고,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 회사는 10일 전까지 발송할 수 있어요.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해요.
- 이사 임기 — 3년 한도와 최종 결산기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이사 임기는 3년을 넘길 수 없고, 정관에 정해 두면 임기 중 마지막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끝날 때까지 늘릴 수 있어요. 연장 규정이 없으면 정한 임기가 끝나는 때 퇴임해요.
- 이사 자기거래 승인 — 이사회 3분의 2 승인과 대상자 범위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려면 미리 이사회에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승인받아야 해요. 이사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직계존비속과 이들이 50% 이상 가진 회사도 대상이에요.
- 주주총회 의결권 대리행사 — 위임장 제출과 대리인 자격주주는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맡길 수 있고,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총회에 제출해야 해요. 상법은 위임장 서식과 대리인 자격을 따로 정하지 않아서 정관 확인과 위임 범위 기재가 실무의 핵심이에요.
- 주주총회 의결권 제한 — 특별이해관계인·자기주식·상호보유주식회사가 가진 자기주식, 10분의 1을 넘는 상호보유주식은 의결권이 없고, 안건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도 그 안건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해요. 제한된 주식은 정족수 계산에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석 의결권 수에서 빠져요.
- 감사 선임과 임기 — 3% 초과 의결권 제한, 자본금 10억 원 미만 감사 생략감사는 주주총회에서 뽑고, 발행주식 총수의 3%를 넘는 주식은 선임 투표에서 의결권이 없어요. 임기는 취임 후 3년 안의 최종 결산기 정기총회가 끝날 때까지이고,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아도 돼요.
-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 영업양도·합병에 반대한 주주의 매수 청구영업양도나 합병에 반대한 주주는 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하고, 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회사에 주식을 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회사는 청구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안에 매수해야 하고, 가액이 협의되지 않으면 법원이 정해요.
- 영업양도 주주총회 특별결의 — 영업의 중요한 일부 판단과 간이영업양도사업부를 파는 일이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해요. 총주주가 동의했거나 상대방이 발행주식의 90% 이상을 가진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간이영업양도가 가능해요.
- 이사 해임 — 주주총회 특별결의, 임기 중 해임 손해배상, 소수주주 해임청구이사는 임기 중에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어요.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하면 회사는 그 이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이사의 부정행위나 법령 위반이 있는데도 총회가 해임을 부결하면 3% 이상 주주가 1개월 안에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어요.
- 대표이사 선정 — 이사회 선정, 정관상 주주총회 선정, 공동대표이사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뽑고, 정관에 정해 두면 주주총회에서 뽑을 수 있어요. 여러 명을 공동대표로 정할 수도 있고, 이 경우 선정 후 2주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해요.
- 회사기회 유용 금지 — 회사 사업기회를 이사가 쓰려면 이사 3분의 2 이상 이사회 승인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나 가족 회사를 위해 쓰려면 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해요. 승인 없이 이용해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이용한 이사와 승인한 이사가 연대해 배상하고, 이사나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돼요.
- 업무집행지시자 책임 — 등기 안 된 실질 사주와 회장·사장 명칭 사용자등기 이사가 아니어도 이사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이사 이름으로 직접 집행하거나 회장·사장 같은 명칭으로 업무를 집행한 사람은 상법상 이사로 보고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회사나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이사가 있으면 그 이사와 연대해 책임을 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