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기회 유용 금지 — 회사 사업기회를 이사가 쓰려면 이사 3분의 2 이상 이사회 승인
- 직무 중 알게 된 기회나 회사 사업과 밀접한 기회를 이사회 승인 없이 쓰면 안 돼요(상법 제397조의2 제1항).
-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가 필요하고, 일반 이사회 결의보다 정족수가 높아요.
- 위반하면 이용한 이사와 승인한 이사가 연대해 배상하고,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돼요(같은 조 제2항).
추천 대상 · 이사·대표이사의 사업기회 이용과 가족 회사 거래를 점검하는 회계 담당자
회사기회 유용 금지의 뜻과 적용 대상
회사기회 유용 금지는 이사가 회사에 돌아올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가로채지 못하게 하는 상법상 의무예요. 상법 제397조의2 제1항은 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막아요.
대표이사가 회사에 들어온 사업 제안을 가족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로 돌렸다면 이 규정이 문제 될 수 있는 경우예요. 이사에는 대표이사도 포함돼요. 세금 쪽에서 같은 상황은 사업기회 제공 증여의제 세무: 회사 기회를 가족에게 넘기면에서 증여세 과세로 다뤄요. 상법상으로는 이사회 승인 요건과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가 돼요. 한 사건이 상법 문제와 세무 문제를 동시에 만들 수 있어요.
핵심 기준
금지되는 사업기회는 조문이 두 가지로 정해 두었어요.
| 구분 | 내용 | 근거 |
|---|---|---|
| 직무 중 알게 된 기회 |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 상법 제397조의2 제1항 제1호 |
|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회 |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 | 상법 제397조의2 제1항 제2호 |
승인 방법과 책임은 다음과 같아요.
| 항목 | 기준 | 근거 |
|---|---|---|
| 이용 조건 | 이사회 승인 | 상법 제397조의2 제1항 |
| 승인 정족수 |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 | 상법 제397조의2 제1항 후문 |
| 위반 시 책임 |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와 승인한 이사가 연대하여 손해배상 | 상법 제397조의2 제2항 |
| 손해액 추정 |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로 추정 | 상법 제397조의2 제2항 |
| 책임 감면 한계 | 정관에 따른 보수 6배(사외이사 3배) 초과분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상법 제400조 제2항 단서 |
| 주주의 책임 추궁 | 발행주식 총수 1% 이상 주주의 소 제기 청구와 대표소송 | 상법 제403조 |
이사회 승인 정족수가 일반 결의보다 높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일반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이면 되는데(상법 제391조 제1항), 사업기회 이용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가 필요해요.
비슷한 상법 규정과의 차이
이사의 이해충돌을 막는 규정이 세 가지 있어서 헷갈리기 쉬워요.
| 규정 | 막는 행위 | 승인 방법 |
|---|---|---|
| 경업금지(제397조) | 회사 영업 부류의 거래, 동종 영업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사 취임 | 이사회 승인 |
| 회사기회 유용 금지(제397조의2) |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제3자 이익을 위해 이용 | 이사 3분의 2 이상 이사회 승인 |
| 자기거래(제398조) | 이사·주요주주와 그 가족·지배 회사가 회사와 거래 | 이사 3분의 2 이상 이사회 승인, 거래 내용과 절차의 공정성 |
경업금지는 이사 개인이 회사와 같은 영업을 하는 경우, 회사기회 유용은 회사의 사업기회 자체를 가져가는 경우, 자기거래는 회사와 이사 쪽이 서로 거래하는 경우를 다뤄요. 한 사건이 둘 이상에 걸칠 수도 있어요. 가족 회사로 돌린 사업을 다시 ㈜예시상사에 하도급으로 맡기는 구조라면 회사기회 유용과 자기거래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어요.
경업금지 위반에는 개입권(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보는 것)과 거래일부터 1년의 행사 기간이 있는데(상법 제397조 제2항·제3항), 회사기회 유용 조항에는 그런 개입권 규정이 없고 손해배상과 이익의 손해 추정 규정이 있어요.
승인 절차와 이해관계 이사
사업기회를 이용하려는 이사는 이용하기 전에 이사회에 사업기회의 내용을 알리고 승인을 구해야 해요. 승인 정족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이고, 의사록에 안건과 결과, 반대하는 사람과 그 이유를 적어야 해요(상법 제391조의3 제2항).
일반 이사회 결의에는 주주총회의 이해관계인 의결권 제한이 준용돼요(상법 제391조 제3항, 제368조 제3항). 즉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해요. 다만 사업기회 이용 승인의 3분의 2를 셀 때 이해관계 이사를 분모에서 빼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분쟁을 피하려면 이해관계 이사를 뺀 나머지 이사만으로도 전체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도록 해 두는 방법이 보수적이에요.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라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둔 회사는 이사회가 없어서, 제397조의2 제1항의 '이사회'를 '주주총회'로 읽어요(상법 제383조 제4항). 이 경우 승인 기관이 주주총회가 돼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의 이사는 대표이사 갑을 포함해 5명이에요. 갑은 거래처에서 ㈜예시상사의 주력 사업과 같은 분야의 신규 납품 제안을 받았어요. 갑은 이를 이사회에 알리지 않고 가족이 지배하는 별도 법인에서 수주해 1억 2,000만원의 이익을 얻었어요.
| 단계 | 내용 | 결과 |
|---|---|---|
| 해당 여부 | 직무 중 알게 된 기회이자 회사 사업과 밀접한 기회 | 제397조의2 제1항 제1호·제2호 해당 |
| 이사회 승인 여부 | 승인 없이 가족 법인에서 수주 | 제397조의2 제1항 위반 |
| 손해 추정 | 가족 법인이 얻은 이익 1억 2,000만원 | 손해로 추정(제397조의2 제2항) |
| 책임 | 갑이 배상 책임, 승인에 찬성한 이사가 있다면 연대 | 회사가 청구 가능 |
| 주주 대응 | 발행주식 총수 1% 이상 주주가 이사 책임 추궁 청구 | 30일 내 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가 직접 제기(제403조) |
사전에 적법하게 처리하려면 이렇게 해요. 이사 5명이므로 3분의 2 이상은 4명이에요(5명의 3분의 2는 약 3.33명). 갑은 이해관계 이사로 보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더라도, 나머지 4명이 모두 찬성하면 전체 이사 기준 3분의 2를 채워요. 이사회 의사록에 사업기회 내용, 갑의 이해관계, 찬성·반대 이사를 적어 둬요.
이 거래를 사후에 정리할 때 세무 쪽도 확인해야 해요. 가족 법인에 일감이 이전된 경우 증여의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사업기회 제공 증여의제 세무: 회사 기회를 가족에게 넘기면와 특정법인 거래 증여의제 세무: 가족 회사에 이익을 주면를 함께 봐요.
자주 하는 실수
- 실질 사주나 명예회장에게도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 제397조의2는 '이사'를 대상으로 해요. 업무집행지시자를 이사로 보는 상법 제401조의2는 제399조·제401조·제403조·제406조의2를 적용할 때만 이사로 본다고 정해 두었어요. 등기 이사가 아닌 사람에게 제397조의2 자체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 일반 이사회 결의 정족수로 승인하는 경우: 과반수 출석,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는 부족해요. 사업기회 이용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가 필요해요.
- 사후 승인으로 해결되리라 보는 경우: 조문은 이사회 승인 없이 이용하는 것을 막아요. 이용을 시작한 뒤에 받는 승인이 조문상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으니, 이용하기 전에 승인을 받아요.
- 이사회 의사록을 남기지 않는 경우: 승인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승인이 없었던 것으로 다뤄질 위험이 있어요. 승인 안건과 찬성·반대를 의사록에 남겨요.
- 책임을 정관으로 줄일 수 있다고 믿는 경우: 제400조 제2항은 고의·중대한 과실이나 제397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를 정관에 따른 책임 감경 대상에서 뺐어요.
- 이사 1~2명 회사에서 이사회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이사회가 없으므로 승인 기관이 주주총회로 바뀌어요(상법 제383조 제4항).
관련 문서
- 이사·감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 (상법) — 이사의 경업금지·자기거래와 책임
- 이사회 결의 절차 — 소집·의결·의사록 작성 실무 — 이사회 소집·의결·의사록 실무
- 사업기회 제공 증여의제 세무: 회사 기회를 가족에게 넘기면 — 회사 기회를 가족에게 넘길 때 증여세
- 특정법인 거래 증여의제 세무: 가족 회사에 이익을 주면 — 가족 회사에 이익을 주는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