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집행지시자 책임 — 등기 안 된 실질 사주와 회장·사장 명칭 사용자

법령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8분근거 6건
요약
  1. 영향력으로 이사에게 지시한 사람, 이사 이름으로 집행한 사람, 명예회장·회장 등 명칭을 쓰며 집행한 사람은 이사로 봐요(상법 제401조의2 제1항).
  2. 이사로 보는 범위는 제399조·제401조·제403조·제406조의2 적용으로 한정되고, 그 사람이 지시·집행한 업무에 관해서만이에요.
  3. 책임 있는 이사는 지시자와 연대해 회사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요(같은 조 제2항).

추천 대상 · 등기 이사가 아닌 실질 사주나 직함 사용자의 책임이 궁금한 대표·회계 담당자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의 뜻과 적용 대상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은 등기된 이사가 아니어도 실제로 회사 업무를 지시하거나 집행한 사람을 상법상 '이사'로 보고 책임을 묻는 제도예요. 근거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이에요. 등기부에 이름이 없는 실질 사주, 이사 이름으로 직접 일을 처리한 사람, 회장·사장 같은 명칭을 쓰며 업무를 집행한 사람이 대상이에요.

제1항은 등기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지시하거나 집행했는지를 기준으로, 일부 이사 책임 조문을 그 사람에게 적용하게 해요.

핵심 기준

이사로 보는 사람은 세 부류예요.

구분내용근거
영향력으로 지시한 사람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사람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
이사 이름으로 직접 집행한 사람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사람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2호
명칭 사용자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그 밖에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집행한 사람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

이사로 보는 범위는 조문이 한정해 두었어요. 제1항에 따라 제399조, 제401조, 제403조, 제406조의2를 적용할 때 그 사람을 이사로 봐요. 그 사람이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해서만 그래요.

적용되는 조문내용
제399조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연대 손해배상 책임
제401조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연대 손해배상 책임
제403조발행주식 총수 1% 이상 주주의 대표소송
제406조의2모회사 발행주식 총수 1% 이상 주주의 다중대표소송

제2항도 중요해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이사는 제1항에 해당하는 지시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져요. 즉 등기 이사만 책임을 지고 끝나는 구조가 아니에요.

세 부류의 판단 기준

  • 영향력 이용 지시(제1호): 예를 들어 대주주나 사주가 등기 이사에게 거래 방법이나 자금 사용을 지시하는 경우예요. 조문은 지분율이 아니라 영향력을 이용해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사실을 요건으로 적었어요.
  • 이사 이름의 직접 집행(제2호):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경우예요. 이사가 이름만 빌려주고 실제 일은 다른 사람이 하는 구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 명칭 사용 집행(제3호): 등기하지 않은 사람이 회장·사장·전무·상무 등의 명칭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예요. 명칭만 쓰고 업무를 집행하지 않으면 요건에 맞지 않아요. 조문은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라고 해서 명칭과 집행이 함께 있어야 해요.

표현대표이사와의 차이

명칭이 문제 되는 규정은 하나가 더 있어요. 상법 제395조는 사장·부사장·전무·상무 등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해 그 이사에게 대표권이 없더라도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지게 해요.

비교 항목표현대표이사(제395조)업무집행지시자(제401조의2)
대상명칭을 사용한 이사이사에게 지시한 사람, 이사 이름으로 집행한 사람, 이사가 아니면서 명칭을 사용해 집행한 사람
책임 주체회사지시자 본인(이사로 보고 연대 책임)
보호받는 사람선의의 제3자회사와 제3자(손해를 입은 쪽)
책임의 성격거래 상대방을 보호하는 회사의 책임이사와 같은 손해배상 책임

표현대표이사는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이고, 업무집행지시자는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제도예요. 하나의 사건에서 둘이 함께 문제 될 수도 있어요.

책임을 묻는 방법

  • 회사가 청구하는 경우: 회사는 제399조에 따라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지시자도 제399조 적용에서 이사로 보므로 같은 청구 대상이 돼요.
  • 주주가 청구하는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주주는 회사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가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상법 제403조 제1항~제3항).
  • 제3자가 청구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이나 채권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제401조에 따라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했다는 점을 입증해 청구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의 사주 병은 지분 60%를 가진 주주이지만 이사로 등기되어 있지 않아요. 대표이사 갑은 병의 지시로 회사 자금 5,000만원을 병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담보 없이 빌려주었고, 이 돈은 회수되지 못했어요.

단계내용결과
지시 확인병이 영향력을 이용해 갑에게 대여를 지시제401조의2 제1항 제1호 해당 가능
이사로 간주병이 지시한 업무에 관해 제399조 적용 시 이사로 봄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연대 책임갑의 제399조 책임과 병의 책임연대 배상(제401조의2 제2항)
손해액회수하지 못한 대여금 5,000만원회사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
주주 대응발행주식 총수 1% 이상 주주가 책임 추궁 소 제기 청구회사가 30일 내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가 직접 제기

이 사실관계를 점검하려면 병의 지시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해요. 지시가 담긴 메신저 대화, 이메일, 결재 기록, 이사회 의사록이 증거가 돼요. 제399조는 지시를 받았다는 사정을 면책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아요. 갑에게 법령·정관 위반이나 임무 해태가 있으면 제399조에 따라 책임을 져요.

세무 쪽에서는 이 대여가 특수관계 거래이거나 이자 없이 빌려준 거래라면 별도로 가지급금과 인정이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가지급금, 특수관계자 거래 세무 — 시가 원칙과 부당행위계산).

자주 하는 실수

  • 등기 이사만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는 경우: 사주나 실질 경영자도 지시한 업무에 관해서는 이사로 보고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 지분율이 높으면 곧 지시자라고 단정하는 경우: 제1호 요건은 지분율이 아니라 영향력을 이용해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사실이에요. 지시 사실을 입증해야 해요.
  • 명칭만 쓰면 책임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경우: 제3호는 명칭을 사용하며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사람이 대상이에요. 명함에만 직함이 있고 업무를 집행한 사실이 없다면 요건이 맞지 않아요.
  • 지시자에게 모든 이사 책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 조문이 이사로 보는 범위를 제399조·제401조·제403조·제406조의2로 한정했어요. 경업금지(제397조)나 자기거래(제398조)처럼 다른 조문이 지시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 지시받은 등기 이사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제2항은 책임이 있는 이사와 지시자의 연대 책임을 정하고 있어요. 제399조와 제401조는 지시를 받았다는 사정을 면책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아요.
  • 회장·명예회장 직함을 권한 범위 없이 쓰게 하는 경우: 이사가 아닌 사람이 그 직함으로 업무를 집행하면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직함을 둘 때는 권한 범위를 문서로 정해 두는 것이 좋아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세 부류의 판단 기준
  • 표현대표이사와의 차이
  • 책임을 묻는 방법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