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표이사 — 사장·전무 명칭을 쓴 이사의 거래와 회사 책임
- 상법 제395조는 대표권이 있는 듯한 명칭을 쓴 이사의 행위에 대해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지도록 해요.
- 대표권의 내부 제한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제209조와는 다른 제도예요.
- 거래 전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대표이사와 공동대표 여부를 확인해요.
추천 대상 · 계약과 거래처 관리를 맡는 회계 담당자와 경영진
표현대표이사의 뜻과 적용 대상
표현대표이사는 대표이사가 아닌데도 대표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직함을 쓴 이사를 말해요. 상법 제395조는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그 밖에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해, 그 이사에게 대표권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정해요.
거래 상대방이 직함만 믿고 계약했는데 나중에 회사가 "그 사람은 대표이사가 아니다"라며 계약을 부인하는 분쟁이 이 조문의 출발점이에요. 회사의 회계 담당자는 두 가지 입장에서 이 조문을 만나요.
- 우리 회사의 임원이 대표이사가 아닌 직함으로 계약한 경우: 회사가 그 계약에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어요.
- 거래처 임원이 대표이사가 아닌 직함으로 계약서에 서명한 경우: 우리 회사가 선의의 제3자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에요.
핵심 기준
| 구분 | 조문상 기준 |
|---|---|
| 행위자 | 이사 |
| 사용한 명칭 |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그 밖에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 |
| 대표권 | 없어도 적용 |
| 상대방 | 선의의 제3자 |
| 효과 | 회사가 그 이사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짐 |
조문은 "선의의 제3자"라고만 적고 있어요. 상대방이 그 직함의 이사에게 대표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 조문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선의 여부는 계약 당시 사정을 따져 판단하므로, 거래 전에 확인한 자료가 중요해요.
조문은 행위자를 '이사'로 적고 있어요. 이사로 등기되지 않은 임원이나 직원이 전무·상무 같은 직함을 쓴 경우에 이 조문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이 경우는 사실관계를 갖고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해요. 이사가 아니면서 사장·회장 같은 명칭으로 이사의 업무를 집행한 사람의 책임은 업무집행지시자 책임 — 등기 안 된 실질 사주와 회장·사장 명칭 사용자에서 따로 다뤄요.
대표이사 선정과 대표권의 범위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해요.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정하도록 정할 수도 있고, 여러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할 수도 있어요(상법 제389조 제1항·제2항). 선정 절차는 대표이사 선정 — 이사회 선정, 정관상 주주총회 선정, 공동대표이사에서 볼 수 있어요.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어요. 이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해요(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표현대표이사와 이 조문은 서로 다른 제도예요.
| 구분 | 표현대표이사(제395조) | 대표권 제한의 대항 불가(제389조 제3항, 제209조) |
|---|---|---|
| 행위자 | 대표권이 없는 이사 | 대표권이 있는 대표이사 |
| 문제 | 대표권이 있는 듯한 직함 | 내부적으로 정한 권한 제한 |
| 상대방 보호 | 선의의 제3자 | 선의의 제3자 |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업무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해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같은 업무집행은 이사회 결의로 해요(상법 제393조 제1항).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을 결의 없이 계약한 경우의 효력은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는지 등 계약 당시 사정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거래 상대방은 계약 전에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요청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이사회 결의 사항은 이사회 결의 사항과 운영 절차에 정리돼 있어요.
거래 전 확인 방법
회사의 대표이사와 공동대표 여부는 등기 사항이에요. 설립등기에는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둘 이상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대표하도록 정한 경우 그 규정을 등기해요(상법 제317조 제2항 제9호·제10호). 거래 상대방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대표이사를 확인하면 직함만 보고 계약하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사실과 다른 사항을 고의 또는 과실로 등기한 자는 그 다른 점을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하지 못해요(상법 제39조). 그래서 대표이사 변경이 있으면 변경 등기를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해요.
| 확인 항목 | 확인 방법 |
|---|---|
| 서명자의 대표권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대표이사 성명 |
| 공동대표 여부 | 등기된 공동대표 규정 |
| 인감 | 법인인감증명서와 날인 인감의 일치 |
| 내부 승인 | 이사회 의사록 사본 |
법인인감 확인과 날인 통제는 법인인감 사용인감 날인대장을 참고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의 대표이사는 을이에요. 등기상 이사로 올라 있는 전무 갑이 ㈜예시자재와 자재 구매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에 "㈜예시상사 전무이사 갑"으로 서명하고 회사 이름으로 날인했어요. 공급가액은 40,000,000원이고, 이사회 결의는 없었어요. ㈜예시자재는 갑의 직함만 보고 별도의 대표권 확인 없이 계약했어요.
1단계. 조문 요건 대조
| 점검 항목 | 사실관계 | 판단 방향 |
|---|---|---|
| 행위자가 이사인지 | 등기된 이사 | 해당 |
| 대표권이 있는 듯한 명칭인지 | 전무이사 | 해당 |
| 대표권이 실제로 있는지 | 없음 | 제395조 적용 대상 |
| 상대방이 선의인지 | 직함만 믿고 계약, 대표권 없음을 알았다는 사정 없음 | 선의 여부가 쟁점 |
이 사실관계라면 ㈜예시상사가 ㈜예시자재에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어요. 선의 여부와 이사회 결의 누락이 미치는 영향은 계약 당시 사정을 따져 판단하므로, 다툼이 생기면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해요.
2단계. 회사가 책임을 지게 될 때 회계처리
자재가 입고되고 책임이 확정되면 공급가액 기준으로 다음처럼 처리해요(부가가치세는 별도).
| 시점 | 차변 | 대변 | 금액 |
|---|---|---|---|
| 자재 입고 | 원재료 | 미지급금(㈜예시자재) | 40,000,000원 |
| 대금 지급 | 미지급금(㈜예시자재) | 보통예금 | 40,000,000원 |
3단계. 회사 안에서 갑에게 책임을 묻는 경로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면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상법 제399조 제1항). 갑이 이사회 결의 없이 계약해 회사에 손해가 생겼다면 이 조문이 쟁점이 될 수 있어요. 손해액 산정과 청구 가능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달라요.
한편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면 제3자에 대해서도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져요(상법 제401조 제1항). 이 책임의 내용은 이사·감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 (상법)에 정리돼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직함만 믿고 거래하는 경우: 서명자가 대표이사가 아니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대표이사를 확인해요. 조문이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므로, 확인했는지가 나중에 중요한 자료가 돼요.
- 대표이사 아닌 임원에게 큰 계약 서명을 맡기는 경우: 대표권이 없어도 회사가 책임질 수 있어요. 계약 권한과 한도는 내부 규정과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직함 사용 범위도 관리해요.
- 이사회 결의가 없으면 계약이 회사에 효력이 없다고 단정하는 경우: 내부 절차를 거쳤는지와 별개로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는지 등 계약 당시 사정이 쟁점이 돼요. 거래 상대방이면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받아 두고, 회사 쪽이면 직함 사용과 결의 절차를 함께 관리해요.
- 대표이사 변경 후 등기를 미루는 경우: 사실과 다른 등기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해요(상법 제39조). 변경이 생기면 바로 등기해요.
- 임원 명함과 직함 사용을 방치하는 경우: 대표권이 있는 듯한 직함은 대표이사만 쓰도록 명함·이메일 서명·계약서 서명란을 관리해요.
- 거래처 서명자의 대표권을 계약서에 남기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자의 직함과 대표권 확인 방법을 남기고 등기사항증명서와 인감증명서 사본을 보관해요.
관련 문서
- 대표이사 선정 — 이사회 선정, 정관상 주주총회 선정, 공동대표이사: 대표이사를 뽑는 방법과 공동대표
- 이사회 결의 사항과 운영 절차: 이사회가 결의해야 하는 업무
- 이사·감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 (상법): 이사의 회사·제3자에 대한 책임
- 법인인감 사용인감 날인대장: 법인인감 사용 통제
- 업무집행지시자 책임 — 등기 안 된 실질 사주와 회장·사장 명칭 사용자: 이사가 아니면서 이사의 업무를 지시·집행한 사람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