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비치와 대차대조표 공고 — 정기총회 1주 전 비치, 승인 후 공고, 감사의견 병기와 과태료
- 비치 서류는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이고 총회일 1주 전부터 본점 5년, 지점 3년 갖춰 둬요.
- 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을 얻으면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고,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감사인 명칭과 감사의견을 병기해요.
- 공고를 게을리하거나 비치·열람 의무를 어기면 이사 등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추천 대상 · 정기총회 후 결산 공고를 준비하는 주식회사의 회계 담당자와 이사
재무제표 비치와 대차대조표 공고의 뜻과 적용 대상
정기총회 전후에 주식회사가 지켜야 하는 공개 절차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총회 전에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갖춰 두는 비치이고, 다른 하나는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뒤 대차대조표를 알리는 공고예요. 비치는 주주와 회사채권자가 직접 서류를 볼 수 있게 하는 절차이고, 공고는 불특정 다수에게 결산 결과를 알리는 절차예요.
두 절차 모두 모든 주식회사에 적용돼요.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는 공고할 때 감사인의 이름과 감사의견을 함께 적어야 하는 규정이 더해져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6항). 의무를 맡는 사람은 회사가 아니라 이사예요. 상법 제448조 제1항과 제449조 제3항 모두 주어가 '이사'예요.
핵심 기준
| 구분 | 기준 | 근거 |
|---|---|---|
| 비치 서류 | 재무제표(제447조), 영업보고서(제447조의2), 감사보고서 | 상법 제448조 제1항 |
| 비치 시작 | 정기총회일의 1주 전부터 | 같은 항 |
| 비치 기간 | 본점 5년, 그 등본은 지점 3년 | 같은 항 |
| 열람·등본 청구 | 주주와 회사채권자가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회사가 정한 비용을 내면 등본·초본도 청구 | 상법 제448조 제2항 |
| 공고 시기 |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을 얻은 때 지체 없이 | 상법 제449조 제3항 |
| 공고 대상 | 대차대조표 | 같은 항 |
| 감사의견 병기 | 대차대조표 공고 때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함께 기재 | 외부감사법 제23조 제6항 |
| 과태료 | 공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하면 500만원 이하 | 상법 제635조 제1항 제2호 |
비치 서류의 범위가 영업보고서까지라는 점이 자주 빠져요. 재무제표만 갖춰 두고 영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를 빼면 비치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에요(재무제표·공시).
비치와 열람 절차
비치는 정기총회 소집과 같이 챙겨야 해요. 총회일을 기준으로 1주 전부터 서류가 본점에 있어야 하므로, 총회 소집 통지를 발송할 때 서류 준비 일정도 같이 잡아요(주주총회 소집 통지).
- 본점에는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를 5년간 갖춰 둬요.
- 지점에는 그 등본을 3년간 갖춰 둬요. 지점이 없는 회사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 주주나 회사채권자가 열람을 요청하면 영업시간 안에는 막을 수 없어요. 등본이나 초본을 청구하면 회사가 정한 비용을 받고 내줘요.
열람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이사 등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상법 제635조 제1항 제4호). 서류를 갖춰 두지 않은 경우도 같은 항 제24호가 제448조 제1항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에 넣고 있어요.
외부감사법도 재무제표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비치·공시하도록 하고, 주주 등과 채권자의 열람과 등본 청구를 인정해요(제23조 제5항, 제7항). 세부 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요(감사보고서 이해하기).
공고 방법과 감사의견 병기
공고는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을 얻은 때 지체 없이 해야 해요(상법 제449조 제3항). 제449조 제3항의 법문은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라고 되어 있어서, 이사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한 경우에 이 공고 의무가 같게 적용되는지는 법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공고 방법은 정관에 정한 방법을 따라요. 상법 제289조 제3항은 회사의 공고를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도록 하고, 정관에서 정하면 전자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해요(회사의 공고 방법).
전자공고를 선택한 회사는 아래 사항에 주의해야 해요.
| 항목 | 기준 | 근거 |
|---|---|---|
| 공고 장소 |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 상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 홈페이지 주소 | 정관에서 전자공고를 정한 경우 등기 | 같은 조 제2항 |
| 게시 위치 | 초기화면에서 쉽게 찾을 수 있게 | 같은 조 제3항 |
| 재무제표 공고 기간 | 제450조가 정한 기간까지 계속 공고 | 상법 제289조 제4항 |
| 공고 후 열람 | 공고 기간이 지난 뒤에도 누구나 열람 가능 | 같은 항 단서 |
| 게시 증명 | 게시 기간과 내용에 대한 증명 | 같은 조 제5항 |
| 전산장애 | 정관에 정한 관보나 일간신문에 공고 | 상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
제450조는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을 한 후 2년 안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해요. 전자공고로 재무제표를 올릴 때는 이 기간까지 계속 게시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게시 증명은 게시 화면을 날짜와 함께 저장해 두는 식으로 준비할 수 있어요.
감사의견 병기는 외부감사 대상 회사에 해당해요. 대차대조표를 공고할 때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같이 적어야 해요. 법문은 감사의견을 함께 적도록 할 뿐 적정 의견으로 한정하지 않아요(감사의견 유형).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12월 결산 법인이고, 정기총회를 2027년 3월 26일(금)에 열어요. 외부감사를 받고, 감사인은 예시회계법인이에요. 정관의 공고 방법은 회사 홈페이지 게시이고, 홈페이지 주소는 등기돼 있어요.
| 일정 | 할 일 | 근거 |
|---|---|---|
| 늦어도 2027년 3월 19일 | 본점에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비치 시작(총회일 1주 전) | 상법 제448조 제1항 |
| 2027년 3월 26일 |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 상법 제449조 제1항 |
| 승인 직후 | 홈페이지에 대차대조표 공고 | 상법 제449조 제3항 |
| 공고 화면 | 감사인 명칭과 감사의견 병기 | 외부감사법 제23조 제6항 |
상법 제449조 제3항은 '대차대조표를 공고'한다고만 해서 공고문에 넣을 항목의 범위를 따로 정하지 않아요. 아래 표는 공고하는 대차대조표의 합계 부분과 감사 관련 사항을 예로 든 것이고, 실제 공고는 대차대조표 전체를 싣는 쪽으로 준비해요.
| 항목 | 금액 또는 내용 |
|---|---|
| 자산총계 | 3,200,000,000원 |
| 부채총계 | 1,900,000,000원 |
| 자본총계 | 1,300,000,000원 |
| 감사인 | 예시회계법인 |
| 감사의견 | 적정 |
자산 3,200,000,000원이 부채 1,900,000,000원과 자본 1,300,000,000원의 합과 같은지 공고 전에 확인해요. 공고 화면은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보관하면 게시 증명에 쓸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재무제표만 비치하고 영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빠뜨려요. 제448조 제1항의 비치 서류는 세 가지예요. 총회 1주 전까지 모두 갖춰 둬요.
- 비치 시작일을 총회일 당일로 잡아요. 비치는 총회일의 1주 전부터예요. 총회일이 3월 26일이면 3월 19일에는 서류가 본점에 있어야 해요.
- 총회 승인을 받고도 공고를 미뤄요. 승인을 얻은 때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하고, 게을리하면 과태료 대상이 돼요.
- 외부감사 대상인데 감사의견을 빼고 공고해요. 감사인 명칭과 감사의견은 공고에 같이 적어야 해요.
- 전자공고 게시 기간을 짧게 잡아요. 재무제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때는 제450조가 정한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고, 그 뒤에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해요.
- 홈페이지 개편으로 공고 화면이 사라져요. 개편 일정이 공고 기간과 겹치는지 확인하고, 게시 증명 자료를 따로 남겨 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