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공고 방법 — 일간신문 공고와 홈페이지 전자공고
- 정관에 전자공고를 정하고 홈페이지 주소를 등기하면 신문 대신 회사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어요.
- 게시 기간과 내용은 회사가 증명해야 하고, 공고기간이 지난 날까지 계속 게시해야 해요. 끊긴 기간의 합계가 공고기간의 5분의 1을 넘지 않으면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요.
- 전산장애로 게시할 수 없으면 정관에 정해 둔 관보나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해요.
추천 대상 · 감자·합병·결산 공고를 앞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 담당자
회사 공고 방법의 뜻과 전자공고 허용 범위
공고 방법은 회사가 정관에 적는 필수 사항이에요(상법 제289조 제1항 제7호).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에도 올라가요(제317조 제2항 제1호). 법이 정한 기본 공고 수단은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이에요(제289조 제3항 본문).
신문 대신 회사 홈페이지에 공고해도 되는지에 대한 답은 정관에 달려 있어요. 제289조 제3항 단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다고 해요. 정관에 신문 공고만 적혀 있다면 홈페이지 게시만으로는 법정 공고가 되지 않아요. 정관부터 고쳐야 해요.
핵심 기준
| 항목 | 기준 | 근거 |
|---|---|---|
| 기본 공고 수단 |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 | 상법 제289조 제3항 본문 |
| 전자공고 허용 | 정관에서 전자적 방법을 정한 경우 | 제289조 제3항 단서 |
| 전자공고 방식 |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 상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 홈페이지 주소 등기 | 정관에서 전자공고를 정한 경우 홈페이지 주소를 등기 | 시행령 제6조 제2항 |
| 게시 위치 |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쉽게 찾을 수 있게 조치 | 시행령 제6조 제3항 |
| 전산장애 | 정관에 정해 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 | 시행령 제6조 제4항 |
| 게시 증명 | 게시 기간과 게시 내용을 회사가 증명 | 제289조 제5항 |
| 공고기간 뒤 | 누구나 내용을 열람할 수 있게 유지 | 제289조 제4항 단서 |
계속 공고해야 하는 기간
전자공고는 대통령령이 정한 날까지 계속 게시해야 해요(제289조 제4항, 시행령 제6조 제5항).
| 구분 | 계속 게시 기한 |
|---|---|
| 법이 특정한 날부터 일정 기간 전에 공고하도록 한 경우 | 그 특정한 날 |
| 법이 공고에서 정한 기간 안에 이의 제출 등을 하도록 한 경우 | 그 기간이 지난 날 |
| 위 두 경우가 아닌 공고 | 공고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
| 재무제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는 경우 | 제450조가 정한 기간(정기총회 승인 후 2년)까지 |
게시가 중간에 끊겨도 중단된 기간의 합계가 공고기간의 5분의 1을 넘지 않으면 공고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요. 회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이 예외는 적용되지 않아요(시행령 제6조 제6항).
법정 공고가 필요한 상황
공고 방법 규정은 아래처럼 법이 공고를 요구할 때 쓰여요.
| 상황 | 공고 내용 | 근거 |
|---|---|---|
| 합병 | 결의일부터 2주 안에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기간은 1개월 이상 | 상법 제232조, 제527조의5 |
| 자본금 감소(결손 보전 목적 제외) | 합병의 채권자 이의 절차 준용 | 제439조 제2항 |
| 주주명부 폐쇄·기준일 |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 전에 공고, 정관으로 지정했으면 생략 | 제354조 제4항 |
| 정기총회 승인 후 결산 | 대차대조표를 지체 없이 공고 | 제449조 제3항 |
| 청산 중 채권 신고 최고 | 2회 이상 공고,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 | 제535조 제1항 |
공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하면 이사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제635조 제1항 제2호).
전자공고 도입 절차
전자공고를 쓰려면 정관과 등기를 먼저 정리해요.
- 정관의 공고 방법 조항 변경 —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결의로 하고(제433조 제1항), 특별결의 요건은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에요(제434조).
- 홈페이지 주소 확정 — 등기할 주소이므로 도메인 이전 계획이 있으면 먼저 정해요.
- 변경등기 —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안에 해요(제317조 제4항, 제183조).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홈페이지 주소도 등기해요.
- 대체 공고 수단 — 전산장애 때 쓸 관보 또는 일간신문을 정관에 함께 적어 둬요(시행령 제6조 제4항).
신설 법인은 정관을 작성할 때 처음부터 전자공고를 적고 설립등기에 올리면 돼요. 정관 일반은 정관, 등기 전반은 법인등기 — 회사의 탄생·변경·소멸을 법원에 기록하는 절차에서 다뤄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정관에 전자공고와 대체 수단인 일간신문을 정해 두고 홈페이지 주소를 등기했어요. 2026년 11월 10일 주주총회에서 자본금 감소(결손 보전 목적이 아님)를 결의했어요.
| 날짜 | 처리 |
|---|---|
| 2026년 11월 10일 | 주주총회 감자 결의 |
| 2026년 11월 17일 |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공고 게시, 이의 제출 기간 1개월 이상 명시 |
| 2026년 11월 24일 | 결의일부터 2주 안에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를 마쳐야 하는 마감 |
| 2026년 12월 17일 | 이의 제출 기간 종료, 이 기간이 지난 날까지 게시 유지 |
이의 제출 기간이 2026년 11월 17일부터 12월 17일이면 공고기간은 약 한 달이에요. 서버 점검 등으로 홈페이지가 내려간 날의 합계가 6일을 넘지 않으면 공고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요. 점검이 길어질 때는 정관에 대체 수단으로 정한 일간신문에 별도로 공고해요.
감자 처리 자체는 감자(자본금 감소) 회계처리, 합병 공고는 합병에서 확인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정관에 전자공고 규정이 없는데 홈페이지에만 올리는 실수 — 정관 변경과 변경등기가 먼저예요. 정관에 신문만 적혀 있으면 신문에 공고해요.
- 전자공고를 정관에 정하고 홈페이지 주소 등기를 빼먹는 실수 — 시행령 제6조 제2항이 주소 등기를 요구해요. 공고 방법 변경등기를 할 때 함께 등기해요.
- 이의 제출 기간이 끝나기 전에 게시물을 내리는 실수 — 공고기간이 지난 날까지 유지하고, 그 뒤에도 열람할 수 있게 둬요.
- 게시 증명 자료를 남기지 않는 실수 — 조문은 게시 기간과 내용을 증명하라고만 정해요. 게시 일시와 화면을 보관해 두면 증명할 때 쓸 수 있어요.
- 전산장애 때 쓸 대체 공고 수단이 없는 실수 — 전자공고를 정한 회사도 장애로 게시할 수 없으면 정관에 정한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