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발생·정리 절차
- 가지급금은 인정이자가 익금산입되어 법인세 불이익과 대표이사 소득세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빠른 정리가 중요합니다.
추천 대상 · 대표자·경리담당자
가지급금은 법인 돈을 대표·임원·특수관계자가 업무와 무관하게 가져가거나, 증빙 없이 지출된 금액이에요. 회계상 유동자산(단기대여금) 또는 기타비유동자산(장기대여금)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해요. 1년 내 회수 예정이면 유동자산, 초과하면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해요.
발생 원인
| 원인 | 사례 |
|---|---|
| 법인카드 개인 사용 | 대표가 법인카드로 개인 식비·여행 결제 |
| 경비 미정산 | 가불 후 수개월째 증빙·정산 미제출 |
| 직접 인출 대여 | 법인 통장에서 대표 개인 계좌로 무이자 이체 |
| 증빙 누락 지출 | 지출 명목 불분명, 적격증빙 미첨부 |
세무 문제
인정이자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이자·저리로 빌려주면, 세법은 시가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법인 익금에 강제 산입해요. 가지급금 인정이자 참고.
적용 이자율: 원칙은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고, 차입금이 없어 계산할 수 없거나 회사가 선택해 신고하면 당좌대출이자율 4.6%를 써요(선택하면 3년간 계속 적용).
인정이자 = 가지급금 일평잔액 × 4.6% × (일수 ÷ 365)
예시: 1억 원, 연간 운용
인정이자 = 1억 × 4.6% = 460만 원
법인세 추가 부담(세율 19% 가정) ≒ 87만 원
대표이사 상여 처분 → 근로소득세·4대보험 추가손금불산입
법인이 외부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가지급금 잔액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차입금 이자를 내고 있는데도 비용 처리가 안 되는 이중 불이익이에요.
상여 처분
인정이자 미수분이 있으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 처분해요. 법인은 익금산입으로 법인세가 오르고, 대표이사는 근로소득 증가로 소득세·4대보험이 늘어요. 원금 1억 원 기준으로 매년 400만 원 이상 세금 부담이 추가돼요.
정리(해소) 방법
| 방법 | 내용 | 유의사항 |
|---|---|---|
| 변제 | 대표이사가 법인에 현금 직접 상환 | 가장 깔끔. 일시 상환 후 재인출은 가공거래 위험 |
| 경비처리 | 업무 관련 지출임을 소명·증빙 첨부해 비용 확정 | 소명 실패 시 가지급금 그대로 유지 |
| 급여·상여 공제 | 미지급 급여·상여와 상계처리 | 근로소득세·4대보험 부담 발생 |
| 자산 처분 | 대표 개인 자산을 법인에 적정가로 양도 후 상계 | 특수관계 거래라 감정평가·증빙 필수 |
| 출자전환 | 가지급금을 자본금(유상증자)으로 전환 | 법인 등기·법률 검토 필요 |
가지급금 월말 정기 점검 절차
단계 1 — 잔액 확인 (월 마지막 영업일) 가지급금 계정 원장을 출력해 임직원별 잔액을 집계해요. 당월 신규 발생액과 회수액을 구분 기록해요.
단계 2 — 정산 요청 및 증빙 수집 (익월 5일까지) 잔액이 있는 임직원에게 정산 요청서를 발송해요. 증빙 제출 시 비용 확정, 미제출 시 가지급금 유지 처리해요. 법인카드 사용 기준과 관리 방법에 따라 법인카드 사용 가능한 지출인지 함께 확인해요.
단계 3 — 세무조정 반영 (결산 전) 월별 가지급금 일평잔액 명세를 작성해 두고, 결산 시 인정이자·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세무조정계산서에 반영하고 상여 처분 금액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해요.
Q1. 인정이자율이 왜 4.6%인가요?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연 4.6%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2016년부터 이 율이 그대로예요. 다만 원칙은 법인의 실제 평균 차입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고, 4.6%는 그 율을 계산할 수 없거나 회사가 선택해 신고한 경우에 써요. 차입이자율이 4.6%보다 낮은 회사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쓰는 쪽이 인정이자가 적어요.
Q2. 변제 대신 상여 처분을 선택하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가지급금 1억 원을 상여로 처분하면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에 1억 원이 더해져요.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45%) 구간이면 추가 소득세가 4,500만 원 수준이에요. 여기에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까지 더하면 실질 부담률은 50%를 넘을 수 있어요. 자금 여력이 있으면 변제가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자주 하는 실수
- 결산 직전 일시 상환 후 재대출해요. 결산일 직전에 갚고 결산 직후 같은 금액을 다시 인출하면 실질적으로 갚은 것으로 보지 않아, 가지급금이 계속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갚은 돈의 출처와 이후 인출 내역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 인정이자만 신고하고 원금을 방치해요. 인정이자가 다음 연도에 다시 가지급금으로 쌓여 눈덩이처럼 불어요. 원금 정리 계획을 세워 매년 조금씩 줄여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