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발생·정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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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가지급금은 인정이자가 익금산입되어 법인세 불이익과 대표이사 소득세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빠른 정리가 중요합니다.

추천 대상 · 대표자·경리담당자

가지급금은 법인 돈을 대표·임원·특수관계자가 업무와 무관하게 가져가거나, 증빙 없이 지출된 금액이에요. 회계상 유동자산(단기대여금) 또는 기타비유동자산(장기대여금)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해요. 1년 내 회수 예정이면 유동자산, 초과하면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해요.

발생 원인

원인사례
법인카드 개인 사용대표가 법인카드로 개인 식비·여행 결제
경비 미정산가불 후 수개월째 증빙·정산 미제출
직접 인출 대여법인 통장에서 대표 개인 계좌로 무이자 이체
증빙 누락 지출지출 명목 불분명, 적격증빙 미첨부

세무 문제

인정이자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이자·저리로 빌려주면, 세법은 시가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법인 익금에 강제 산입해요. 가지급금 인정이자 참고.

적용 이자율: 원칙은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고, 차입금이 없어 계산할 수 없거나 회사가 선택해 신고하면 당좌대출이자율 4.6%를 써요(선택하면 3년간 계속 적용).

인정이자 = 가지급금 일평잔액 × 4.6% × (일수 ÷ 365)

예시: 1억 원, 연간 운용
인정이자 = 1억 × 4.6% = 460만 원
법인세 추가 부담(세율 19% 가정) ≒ 87만 원
대표이사 상여 처분 → 근로소득세·4대보험 추가

손금불산입

법인이 외부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가지급금 잔액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차입금 이자를 내고 있는데도 비용 처리가 안 되는 이중 불이익이에요.

상여 처분

인정이자 미수분이 있으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 처분해요. 법인은 익금산입으로 법인세가 오르고, 대표이사는 근로소득 증가로 소득세·4대보험이 늘어요. 원금 1억 원 기준으로 매년 400만 원 이상 세금 부담이 추가돼요.

정리(해소) 방법

방법내용유의사항
변제대표이사가 법인에 현금 직접 상환가장 깔끔. 일시 상환 후 재인출은 가공거래 위험
경비처리업무 관련 지출임을 소명·증빙 첨부해 비용 확정소명 실패 시 가지급금 그대로 유지
급여·상여 공제미지급 급여·상여와 상계처리근로소득세·4대보험 부담 발생
자산 처분대표 개인 자산을 법인에 적정가로 양도 후 상계특수관계 거래라 감정평가·증빙 필수
출자전환가지급금을 자본금(유상증자)으로 전환법인 등기·법률 검토 필요

가지급금 월말 정기 점검 절차

단계 1 — 잔액 확인 (월 마지막 영업일) 가지급금 계정 원장을 출력해 임직원별 잔액을 집계해요. 당월 신규 발생액과 회수액을 구분 기록해요.

단계 2 — 정산 요청 및 증빙 수집 (익월 5일까지) 잔액이 있는 임직원에게 정산 요청서를 발송해요. 증빙 제출 시 비용 확정, 미제출 시 가지급금 유지 처리해요. 법인카드 사용 기준과 관리 방법에 따라 법인카드 사용 가능한 지출인지 함께 확인해요.

단계 3 — 세무조정 반영 (결산 전) 월별 가지급금 일평잔액 명세를 작성해 두고, 결산 시 인정이자·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세무조정계산서에 반영하고 상여 처분 금액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해요.

Q1. 인정이자율이 왜 4.6%인가요?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연 4.6%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2016년부터 이 율이 그대로예요. 다만 원칙은 법인의 실제 평균 차입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고, 4.6%는 그 율을 계산할 수 없거나 회사가 선택해 신고한 경우에 써요. 차입이자율이 4.6%보다 낮은 회사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쓰는 쪽이 인정이자가 적어요.

Q2. 변제 대신 상여 처분을 선택하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가지급금 1억 원을 상여로 처분하면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에 1억 원이 더해져요.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45%) 구간이면 추가 소득세가 4,500만 원 수준이에요. 여기에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까지 더하면 실질 부담률은 50%를 넘을 수 있어요. 자금 여력이 있으면 변제가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자주 하는 실수

  1. 결산 직전 일시 상환 후 재대출해요. 결산일 직전에 갚고 결산 직후 같은 금액을 다시 인출하면 실질적으로 갚은 것으로 보지 않아, 가지급금이 계속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갚은 돈의 출처와 이후 인출 내역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2. 인정이자만 신고하고 원금을 방치해요. 인정이자가 다음 연도에 다시 가지급금으로 쌓여 눈덩이처럼 불어요. 원금 정리 계획을 세워 매년 조금씩 줄여야 해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1wiki 노드 5개 확장 (수정세금계산서·부동산임대부가세·4대보험면제·가지급금처리·부가세담보제공)
  • 2026-05-23문서 발행

목차

  • 발생 원인
  • 세무 문제
  • 인정이자
  • 손금불산입
  • 상여 처분
  • 정리(해소) 방법
  • 가지급금 월말 정기 점검 절차
  • Q1. 인정이자율이 왜 4.6%인가요?
  • Q2. 변제 대신 상여 처분을 선택하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