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생절차와 세금 — 조세채권의 지위, 공익채권, 채무면제익 과세

가이드수정일 택스위키 편집팀읽는 데 5분근거 10건
요약
  1. 회생절차 개시 전에 생긴 조세도 회생계획에서 징수를 유예하거나 감면할 수 있지만, 3년을 넘는 유예나 감면에는 징수권자의 동의가 필요해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2.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세·부가세 등과 근로자 임금·퇴직금은 공익채권이라 회생계획과 관계없이 수시로 갚아요(같은 법 제179조).
  3. 회생계획인가로 받은 채무면제익은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익금에서 빼고, 금융채권자 면제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로 나눠서 익금에 넣을 수 있어요.

추천 대상 · 회생절차를 신청했거나 검토 중인 법인의 재무·세무 담당자, 회생 법인의 거래처

회생절차 세금 문제 당사자

자금난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를 신청한 법인과, 그 법인에 받을 돈이 있는 거래처가 해당해요. 회생절차에서는 채권마다 순위와 변제 방법이 달라지는데, 세금은 일반 채권과 다르게 취급되는 부분이 많아 따로 챙겨야 해요.

핵심 기준

1. 개시결정의 효과(제58조)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금지·중지돼요. 조세 체납처분도 다음 중 가장 먼저 끝나는 기간 동안 할 수 없고, 이미 한 처분은 중지돼요.

  • 개시결정일부터 회생계획인가일까지
  • 개시결정일부터 회생절차 종료일까지
  • 개시결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법원은 필요하면 1년 이내 범위에서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2. 회생계획에서 조세를 다루는 방법(제140조, 제156조)

내용필요한 절차
3년 이하 징수유예·환가유예징수 권한자의 의견 청취
3년 초과 유예, 채무 승계, 조세 감면 등징수 권한자의 동의
벌금·과료·과태료 등회생계획으로 감면 불가

조세 채권자는 그 금액과 원인을 지체 없이 법원에 신고해야 하고(제156조), 유예 기간 중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아요.

3. 공익채권이 되는 세금(제179조 제1항)

다음은 공익채권이에요.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회생채권·회생담보권보다 먼저 갚아요(제180조).

  •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세금(대표자 인정상여는 원천징수된 것만), 부가세·개별소비세·주세, 이에 따라 붙는 교육세·농어촌특별세, 특별징수 지방세(제9호)
  • 근로자의 임금·퇴직금과 재해보상금(제10호)
  • 개시 후 관리인의 업무·재산 관리에 드는 비용 등

4. 면책(제251조)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으면 계획이나 법률로 인정된 권리 외의 회생채권은 책임을 면해요. 다만 벌금·과태료 등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아요.

5. 채무를 탕감받은 회사의 법인세

  • 채무 면제로 생긴 부채 감소액 가운데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에 넣지 않아요(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 법원이 확인한 것도 이월결손금에 포함돼요(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채무 면제액이 포함돼 금융채권자에게서 면제받은 경우, 결손금을 넘는 채무면제익은 해당 사업연도와 이후 3개 사업연도에는 익금에 넣지 않고 그다음 3개 사업연도에 균분 이상 익금에 넣어요(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분).

6. 채권자(거래처)의 대손 처리

  •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은 대손금이 될 수 있어요(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
  •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사유에도 해당하고,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하면 채권 장부가액과 받은 주식 시가의 차액을 대손으로 봐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7. 회생 중 폐업하는 경우 부가세 폐업일(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고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법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부터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 승인을 받으면,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해산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그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2026년 3월 회생절차가 개시됐고 12월에 회생계획이 인가됐어요. 계획상 금융기관 차입금 50억 원 중 30억 원을 면제받았고, 법원이 확인한 결손금을 포함한 이월결손금은 20억 원이에요.

항목금액
채무면제익30억 원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익금불산입)20억 원
결손금 초과 채무면제익10억 원
2026~2029 사업연도익금 불산입
2030~2032 사업연도매년 3억 3,333만 원 이상 익금 산입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았던 2026년 1기 확정 부가세는 공익채권이라 계획과 별도로 내야 해요. 거래처 ㈜예시물산은 계획상 면제된 매출채권을 대손금과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로 검토해요.

자주 하는 실수

  • 모든 세금이 회생계획으로 깎인다고 보는 것: 감면에는 징수권자 동의가 필요하고, 공익채권 세금은 수시로 내야 해요.
  • 개시 뒤 원천세·부가세 납부를 멈추는 것: 공익채권 미납은 회생 진행에 부담이 돼요.
  • 채무면제익을 한 번에 익금으로 보는 것: 이월결손금 보전과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이연을 먼저 검토해요.
  • 폐업 후 채무면제익 잔액을 잊는 것: 전액 익금 산입 전에 폐업·해산하면 남은 금액을 그 사업연도에 넣어요(제44조 제3항).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회생절차 세금 문제 당사자
  • 핵심 기준
  • 1. 개시결정의 효과(제58조)
  • 2. 회생계획에서 조세를 다루는 방법(제140조, 제156조)
  • 3. 공익채권이 되는 세금(제179조 제1항)
  • 4. 면책(제251조)
  • 5. 채무를 탕감받은 회사의 법인세
  • 6. 채권자(거래처)의 대손 처리
  • 7. 회생 중 폐업하는 경우 부가세 폐업일(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