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회생·파산 발행법인 주식 평가손실 — 사업연도 말 시가로 감액하는 손금

법령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8분근거 3건
요약
  1. 감액사유는 부도, 회생계획인가, 부실징후기업, 파산 네 가지이고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해야 해요.
  2. 평가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이고, 발행법인별 보유주식총액의 시가가 1천원 이하이면 1천원으로 해요.
  3. 부도·회생·부실징후기업은 상장법인 등 일부 주식만 대상이고, 파산은 주식등 전부가 대상이에요.

추천 대상 · 스타트업 등에 투자한 법인의 회계 담당자와 세무 담당자

발행법인 부도·회생·파산 시 주식 평가손실 뜻과 적용 대상

법인이 보유한 주식은 시가가 떨어져도 평가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자산의 장부가액을 평가해서 늘리거나 줄여도,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뒤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평가 전 가액을 쓴다고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이 정하고 있어요.

예외가 제42조 제3항 제3호예요. 주식등의 발행법인에게 아래 사유가 생기면 그 주식의 장부가액을 감액하고 그 금액을 손비로 계상할 수 있어요.

발행법인의 사유근거
부도가 발생한 경우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3호 가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같은 호 나목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같은 호 다목
파산한 경우같은 호 라목

감액할 수 있는 주식등의 범위는 시행령 제78조 제2항이 사유별로 나눠 정해요.

사유감액 가능한 주식등
부도·회생계획인가·부실징후기업(가·나·다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부도·회생계획인가·부실징후기업(가·나·다목)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부도·회생계획인가·부실징후기업(가·나·다목)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 각 호의 관계에 있지 않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파산(라목)주식등 전부

그래서 발행법인이 부도가 나도 보유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감액할 수 없고(위 표의 벤처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 보유분은 별도 범위예요), 파산한 경우에만 특수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감액할 수 있어요.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할 때 투자 법인이 발행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 이하를 소유하고 그 취득가액이 10억 원 이하이면 소액주주등으로 보고 판단해요(시행령 제78조 제4항). 투자 법인이 스타트업 같은 비상장 투자처에 지분을 가진 경우에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이에요.

핵심 기준

감액 방법은 시행령 제78조 제3항 제3호에 있어요.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시가로 장부가액을 감액하고, 그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해요. 다만 발행법인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이면 1천원으로 해요. 1천원을 남기는 규정은 시가가 사실상 0에 가까운 경우의 하한이에요.

항목기준
감액 시점부도·회생계획인가·부실징후기업·파산 등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평가액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
평가액 하한발행법인별 보유주식총액의 시가가 1천원 이하이면 1천원
손금 처리감액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
신고 서류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주의할 점은 두 가지예요.

  1.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해야 해요. 장부에 손실을 반영하지 않은 해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결산에 반영해야 인정되는 사항이라는 점은 결산조정 vs 신고조정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 시행령 제78조 제3항 제3호는 시가의 산정 방법을 따로 풀어 쓰지 않고 '시가'라고만 적고 있어요. 평가 근거가 되는 시세나 가치평가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해요. 평가 방법은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에서 볼 수 있어요.

손금 인정 범위

감액이 인정되면 감액 후 장부가액이 세법상 장부가액이 돼요(법인세법 제42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해요).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평가 전 가액으로 되돌려 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감액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해요.

구분감액 요건 충족감액 요건 불충족
회계상 손상차손·평가손실 계상손금 인정손금불산입(유보)
세법상 장부가액감액 후 가액평가 전 가액
손실이 세무에 반영되는 시점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주식 처분 등으로 손실이 확정되는 시점

회계상 손상차손을 인식했더라도 발행법인이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식이 대상 범위 밖이면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남겨야 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예시전자(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고 특수관계가 없어요) 주식을 3억 원에 취득했어요.

사례 1: ㈜예시전자가 당해 사업연도에 부도가 났고,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보유주식총액의 시가를 5천만 원으로 평가했어요. 부도는 가목이고 특수관계가 없는 비상장법인 주식이어서 감액 대상이에요.

구분계산금액
장부가액취득가액3억 원
감액 후 가액사업연도종료일 시가5천만 원
손금 인정 감액분3억 원 − 5천만 원2억 5천만 원
구분차변대변
감액 계상투자주식 감액손실 2억 5천만 원투자주식 2억 5천만 원

사례 2: 다음 사업연도에 ㈜예시전자가 파산했고,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보유주식총액의 시가가 800원으로 평가돼요. 1천원 이하이므로 평가액은 1천원이에요. 이 시점의 장부가액이 5천만 원이라면 감액분은 49,999,000원이에요.

구분계산금액
감액 후 가액시가 800원은 1천원 이하1천 원
손금 인정 감액분5천만 원 − 1천 원49,999,000원
구분차변대변
감액 계상투자주식 감액손실 49,999,000원투자주식 49,999,000원

감액한 경우에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해요(법인세법 제42조 제4항). 제출 방법과 서식은 대통령령 등에서 정하므로 신고 전에 현행 서식을 확인해야 해요.

자주 하는 실수

  • 발행법인에 부도 등의 사유가 생기기 전에 시가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평가손실을 손금에 넣어요.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3호의 네 가지 사유에 해당해야 해요.
  • 특수관계가 있는 비상장법인 주식을 부도·회생계획인가·부실징후기업 사유로 감액해요. 이 사유에서는 비상장법인 주식 가운데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법인이 발행한 것만 대상이고, 파산에서는 주식등 전부가 대상이에요.
  •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가 아니라 나중 연도에 손비로 계상해요. 시행령 제78조 제3항은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 주식 전체를 0원으로 감액해요. 발행법인별 보유주식총액의 시가가 1천원 이하이면 평가액은 1천원이고, 시가를 평가하지 않고 장부가액을 바로 없애면 안 돼요.
  • 회계상 손상차손을 계상했다는 이유로 세법상으로도 손금이 인정된다고 보고 세무조정을 하지 않아요. 세법상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 평가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요. 법인세법 제42조 제4항이 평가한 법인에 명세서 제출 의무를 두고 있어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발행법인 부도·회생·파산 시 주식 평가손실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손금 인정 범위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