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손상차손 — 매도가능·만기보유증권의 손상 인식과 회복 한도, 세법상 감액 사유
- 손상 증거가 있으면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채무증권 상각후원가나 지분증권 취득원가보다 작은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요.
- 회복 이익은 원가 평가 증권은 손상이 없었다면 도달했을 금액, 공정가치 평가 매도가능증권은 이전 손상차손 금액까지만이에요.
- 세법은 부도·회생계획인가·부실징후기업·파산 사유가 있을 때만 주식 감액을 손금으로 보고, 완전자본잠식은 사유에 없어요.
추천 대상 · 투자주식이나 채권을 보유해 결산에서 손상 여부를 판단하는 회계 담당자
유가증권 손상차손의 뜻과 적용 대상
유가증권 손상차손은 보유한 유가증권에서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회수가능액)이 장부에 올려 둔 금액보다 작아졌을 때 그 차이를 당기 비용으로 잡는 회계처리예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문단 6.32가 정해요. 비교하는 장부금액은 채무증권이면 상각후원가, 지분증권이면 취득원가예요.
투자한 회사가 완전자본잠식에 빠졌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진 금액을 자동으로 비용 처리하라는 규정은 없어요. 문단 6.32는 손상차손이 생겼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보고기간종료일마다 평가하라고 하고, 증거가 있으면 손상차손이 불필요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회수가능액을 추정해서 손상차손을 인식하라고 해요. 투자처의 완전자본잠식은 이 평가에서 반드시 따져야 하는 대표적인 단서이고, 결론은 회수가능액이 취득원가에 못 미치는지에 달려 있어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 가운데 채무증권의 상각후원가나 지분증권의 취득원가와 회수가능액을 견주는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이 이 글의 대상이에요. 단기매매증권은 공정가치 평가손익이 이미 당기손익에 반영되므로 이 비교가 따로 필요하지 않아요(문단 6.30, 6.31). 공정가치 평가 자체는 매도가능증권 평가 세무에서 다뤄요.
핵심 기준
회계 기준
| 구분 | 내용 | 근거 |
|---|---|---|
| 인식 요건 | 회수가능액이 채무증권의 상각후원가 또는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 | 문단 6.32 |
| 증거 평가 시기 | 보고기간종료일마다 | 문단 6.32 |
| 손상차손의 표시 | 당기손익 | 문단 6.32 |
| 이전에 쌓인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매도가능증권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일괄해서 당기손익에 반영 | 문단 6.31 |
|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의 회수가능액 | 기대현금흐름 평가가 어려우므로 발행기업 자산의 시장가격, 토지의 공시지가, 감정가액, 기타 추정회수금액 등 사용 가능한 정보로 평가한 공정가치로 추정 | 실무지침 문단 실6.60 |
| 측정 단위 | 원칙적으로 개별 유가증권별, 포트폴리오로 관리해 개별 측정이 어려우면 유사한 유가증권의 포트폴리오 기준 가능 | 실무지침 문단 실6.59 |
회복 때의 한도
손상차손을 인식한 뒤 회수가능액이 늘어도 아무 금액이나 이익으로 올릴 수는 없어요. 회복이 손상차손 인식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되어야 하고(문단 6.33), 아래 한도가 있어요.
| 증권 종류 | 회복 이익의 한도 |
|---|---|
| 만기보유증권, 원가로 평가하는 매도가능증권 | 회복 후 장부금액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 상각후원가(매도가능증권은 취득원가)가 되었을 금액을 넘지 않도록 함 |
|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매도가능증권 | 이전에 인식한 손상차손 금액 |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매도가능증권에서 손상차손 한도를 넘는 공정가치 상승분은 문단 6.31에 따라 미실현보유손익으로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올려요.
세법 기준
세법은 회계상 손상차손과 별개예요.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은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해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평가 전 가액으로 본다고 정해요. 예외로 같은 조 제3항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고 해요.
- 부도가 발생한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 파산한 경우
감액할 수 있는 주식등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이 사유별로 나눠 정하고, 감액은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장부가액을 줄이고 그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는 방법이에요(같은 조 제3항 제3호). 감액한 법인은 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해요(법 제42조 제4항). 주식등의 범위, 시가 하한, 신고 서류는 부도·회생·파산 발행법인 주식 평가손실에서 자세히 다뤄요.
따라서 투자처의 완전자본잠식은 세법의 감액 사유로 적혀 있지 않아요. 회계상 손상차손을 인식해도 위 네 가지 사유가 없으면 세무조정에서 손금에 넣지 않아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비상장 ㈜예시전자 주식을 취득원가 300,000,000원에 사서 매도가능증권으로 보유해요. 시장성이 없어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라서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어요.
1차 연도 말, 완전자본잠식과 손상차손
㈜예시전자가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됐어요. 보유 자산의 감정가액 등을 사용해 추정한 ㈜예시상사의 지분 회수가능액은 80,000,000원이에요(실6.60). 취득원가 300,000,000원보다 작고 손상차손이 불필요하다는 반증이 없으므로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해요.
| 날짜 | 차변 | 대변 |
|---|---|---|
| 1차 연도 12.31 |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당기손익) 220,000,000 | 매도가능증권 220,000,000 |
㈜예시전자에 부도, 회생계획인가, 부실징후기업 지정, 파산 중 어느 것도 없으므로 세무조정에서는 손상차손 220,000,000원을 손금에 넣지 않아요(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때문에 세무상 장부가액은 300,000,000원 그대로예요.
2차 연도 말, 일부 회복
㈜예시전자가 증자를 받고 자산 가치가 올라 회수가능액이 130,000,000원으로 늘었어요. 회복이 손상차손 인식 후에 생긴 사건과 관련되고, 회복 후 장부금액 130,000,000원은 한도인 취득원가 300,000,000원보다 작아요.
| 날짜 | 차변 | 대변 |
|---|---|---|
| 2차 연도 12.31 | 매도가능증권 50,000,000 |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환입(당기이익) 50,000,000 |
회복 때도 취득원가 300,000,000원이 상한이에요. 회수가능액이 350,000,000원으로 늘어도 장부금액은 300,000,000원까지만 올릴 수 있어요. 세무상 장부가액은 평가 전 가액인 300,000,000원 그대로이므로(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환입이익 50,000,000원은 세무조정에서 익금에 넣지 않아요(익금불산입).
자주 하는 실수
- 완전자본잠식이라는 이유로 전액을 자동 손상 처리하는 경우: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과 취득원가의 차이예요. 투자처의 자본이 없어도 자산 가치 등 사용할 수 있는 정보로 추정한 회수가능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취득원가와 비교해요(문단 6.32, 실6.60).
-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 기대현금흐름 평가가 어려워도 자산의 시장가격, 공시지가, 감정가액 등 사용 가능한 정보로 추정해야 해요(실6.60). 증거가 있으면 손상차손이 불필요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회수가능액을 추정해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해요(문단 6.32).
- 회복분이 한도를 넘는데 전부 이익으로 올리는 경우: 원가로 평가하는 증권은 손상을 안 했다면 도달했을 금액(취득원가)이 상한이고,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매도가능증권은 이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상한이에요(문단 6.33).
- 회계상 손상차손을 그대로 손금에 넣는 경우: 부도, 회생계획인가, 부실징후기업, 파산 중 하나가 없으면 세법상 감액 손금이 되지 않아요(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3호). 사유가 있어도 상장·비상장,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대상 주식등이 정해지고(시행령 제78조 제2항),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시가로 감액해 손비로 계상해야 해요.
- 손상 인식 때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정리하지 않는 경우: 매도가능증권에 쌓여 있던 미실현보유손익은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에 일괄 반영해요(문단 6.31). 공정가치로 평가해 온 증권에서 이 정리를 빠뜨리면 손상차손을 인식한 뒤에도 미실현손실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계속 남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