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가능증권 평가 세무 — K-GAAP 기타포괄손익·세무상 처리
- 매도가능증권의 공정가치 평가에서 회계상 기타포괄손익 분류 vs 법인세상 실현 시점 익금·손금 차이, 유보 발생 처리를 정리했어요.
매도가능증권 평가 세무란?
매도가능증권(단기매매·만기보유 외 모든 주식·채권)은 결산 시 공정가치 평가하되, 회계상은 자본(기타포괄손익)으로 변동 인식. 법인세상은 매각 실현 시점에만 익금·손금 인정 (미실현 평가손익 미인정). 신입 회계 담당자는 회계와 세무 차이로 유보 누적이 발생함을 알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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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매각 시점별 회계·세무 처리
| 시점 | 회계 처리 | 세무 처리 |
|---|---|---|
| 결산 시 평가 | 공정가치 평가 → 자본(기타포괄손익) 변동 | 평가손익 익금·손금 미인정 |
| 매각 시점 | 자본 → 당기손익 재분류 | 매각가 - 취득가 = 처분손익 익금·손금 |
| 누적 유보 | 회계와 세무 차이만큼 | 유보조정명세서(을)에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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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가능증권 평가·매각 처리 단계
1단계: 매도가능증권 분류
다음 외 조건이면 매도가능 분류:
- 단기매매 아님 (1년 이내 매각 의도 X)
- 만기보유 아님 (만기까지 보유 의도 X)
- 지분법 아님 (지분 20% 미만)
대부분 일반 투자 주식·채권이 매도가능.
2단계: 결산 시 공정가치 평가
회계상 공정가치로 평가 + 자본 항목(기타포괄손익누계액) 변동.
예시 — ㈜예시상사 매도가능증권 평가 주식 취득가 1,000만 원, 결산일 시가 1,200만 원: 회계:
(차) 매도가능증권 200만 원
(대)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00만 원 (자본 증가)세무: 익금 산입 안 함 → 유보 발생 (자본에 잡힌 차익을 세무상 무시).
3단계: 유보 추적
유보조정명세서(을)에 기재:
- 발생: 평가차익 200만 원 → △유보 (자본 항목이므로 익금 안 됨, 향후 매각 시 익금)
4단계: 매각 시 처분손익 인식
매각가 1,300만 원으로 매각: 회계:
(차) 보통예금 1,300만 원
(차)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00만 원
(대) 매도가능증권 1,200만 원
(대)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300만 원자본에 누적된 평가차익(200만)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 매각이익 100만 (1,300 - 1,200) = 총 300만 처분이익.
세무: 매각이익 300만 원 = 매각가(1,300) - 취득가(1,000) → 익금 산입. 매각 시점에 한 번에 인식.
5단계: 유보 해소
매각 시 누적 유보(200만 원) 해소:
- 회계는 300만 처분이익 인식
- 세무는 300만 익금 산입 (취득가 1,000만 기준)
- 회계·세무 일치 → 유보 0
6단계: 손상차손 인식 (예외)
시가가 취득가 대비 30% 이상 하락 + 1년 이상 지속이면 손상차손 인식 가능.
- 회계 손금 + 세무 손금 인정
- 자본의 누적 평가손실 → 당기손익 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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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회계는 평가 변동 인식하는데 세무는 왜 인정 안 함?
미실현 손익 인정 안 하는 보수적 세제. 자본 항목 변동은 실제 거래 없으므로 과세 유보. 매각 시점에 일괄 익금·손금. 단기매매와 다른 점.
Q2. K-IFRS는 다르나요?
K-IFRS는 매도가능증권 명칭 없음. 대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FVTPL)"로 분류. 처리 원리는 K-GAAP와 유사.
Q3. 손상차손은 어떻게 판단?
시가 30% 이상 하락 + 1년 이상 지속이 일반 기준. 또는 발행사 부도·재무 위기. 손상 시 세무 손금 인정.
Q4. 매각 부분 시 처분손익?
매각한 부분만 처분이익 인식. 100주 중 50주 매각 시:
- 매각 부분 처분이익 = 매각가 50주 - 취득가 50주
- 잔여 50주는 계속 보유 + 평가
Q5. 외화 표시 매도가능증권은?
외화환산 + 공정가치 평가 모두 적용. 환산손익도 자본 처리 (K-IFRS 일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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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 회계 평가차익을 세무 익금 인정: 미실현이므로 익금 산입 안 됨. 유보 처리 필수.
- 매각 시점 처분손익 누락: 누적 자본 변동 + 추가 매각이익 모두 처분손익에 포함.
- 손상 미인식: 시가 30% 이상 하락 지속에도 손상차손 누락. 손금 기회 손실.
- 분류 임의 변경: 매도가능 → 단기매매 변경 시 부인 위험.
- 유보 추적 누락: 매도가능 평가 차이가 유보. 명세서(을)에 기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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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체크리스트
- 보유 주식·채권을 단기매매·만기보유·매도가능으로 정확히 분류했나요?
- 매도가능증권은 결산 시 공정가치 평가 + 기타포괄손익 처리했나요?
- 평가손익을 세무 익금·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나요?
- 유보조정명세서(을)에 매도가능 평가 차이를 기재했나요?
- 매각 시 매각가 - 취득가 = 처분손익을 세무 익금·손금 산입했나요?
- 시가 30% 이상 하락 지속 시 손상차손 인식했나요?
- 회계 처분이익 vs 세무 처분이익 차이 확인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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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손익 처리 오류 시 불이익
| 위반 | 페널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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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실현 평가차익 익금 산입 | 신고 가산세 |
| 매각 시 처분이익 누락 | 무신고·과소 신고 가산세 |
| 유보 추적 누락 | 다음 연도 익금 산입 오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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