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보유 상장주식 평가·처분 회계처리 — 단기매매증권 분기 평가와 분개
요약
- 단기 차익을 노리고 상장주식을 보유하면 결산 때 시가로 평가해 손익에 반영해요.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의 분류 기준에 따라 처리가 달라요.
법인 보유 주식의 분류
법인이 보유한 주식은 보유 목적에 따라 회계 분류가 달라져요.
| 분류 | 보유 목적 | 평가 방법 | 평가 손익 처리 |
|---|---|---|---|
| 단기매매증권 | 단기 매매 차익 목적 (적극적 매매 의도) | 공정가치(시가) | 당기손익 (영업외수익/비용) |
| 매도가능증권 | 단기 매매 외. 만기 미정 또는 중장기 보유 | 공정가치(시가) | 기타포괄손익 (자본) |
| 만기보유증권 | 채권 만기까지 보유 | 상각후원가 | 이자수익으로만 처리 |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유의적 영향력 행사 (지분율 20% 이상) | 지분법 | 지분법 손익 |
단기매매증권 회계처리
단기 차익 목적으로 상장주식 100주를 주당 10,000원에 취득. 결산일 주가 12,000원.
| 시점 | 차변 | 대변 |
|---|---|---|
| 취득 시 (1,000,000원) | 단기매매증권 1,000,000 | 보통예금 1,000,000 |
| 결산일 평가 (12,000원 × 100주 = 1,200,000원) | 단기매매증권 200,000 |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200,000 |
| 처분 시 (주당 11,000원에 매각) | 보통예금 1,100,000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100,000 |
단기매매증권 1,200,000 (결산 후 장부가) |
매도가능증권 회계처리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은 손익계산서가 아닌 기타포괄손익(자본)으로 처리해요.
| 시점 | 차변 | 대변 |
|---|---|---|
| 평가이익 발생 시 | 매도가능증권 200,000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200,000 (기타포괄손익, 자본) |
| 처분 시 처분이익 | 보통예금 1,300,000 | 매도가능증권 1,200,000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100,000 (영업외수익) |
법인세 처리 — 증권 평가손익 세무조정
| 구분 | 회계 처리 | 법인세 처리 |
|---|---|---|
|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 영업외수익 인식 | 익금불산입(△유보) — 처분할 때 반영 |
|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 | 영업외비용 인식 | 손금산입 (법인세 절감) |
|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 자본 (기타포괄손익) | 세무상 인식 안 함 (매각 시 익금 확정) |
자주 하는 실수
- 단기매매증권 취득가액에 수수료 포함: 단기매매증권은 거래 수수료를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당기 비용(수수료비용)으로 처리해요. 매도가능증권은 반대로 원가에 포함해요.
- 결산 시 평가 생략: 단기매매증권은 매 사업연도 말 시가 평가가 필수입니다. 평가를 생략하면 세무신고 오류가 돼요.
- 분류 변경 시 처리 오류: 단기매매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하면 재분류 시점의 공정가치로 처리하고, 누적 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재분류해요.
증권 처리 체크리스트
- 보유 목적에 따라 단기매매·매도가능·만기보유 분류
- 결산일 상장주식 시가 확인 및 평가이익/손실 분개
- 단기매매증권 취득 수수료는 비용 처리 (원가 미포함)
- 처분 시 처분이익/손실 계산 (장부가 vs 처분가)
- 법인세 신고 시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익 세무조정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