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보유 상장주식 평가·처분 회계처리 — 단기매매증권 분기 평가와 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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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단기 차익을 노리고 상장주식을 보유하면 결산 때 시가로 평가해 손익에 반영해요.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의 분류 기준에 따라 처리가 달라요.

법인 보유 주식의 분류

법인이 보유한 주식은 보유 목적에 따라 회계 분류가 달라져요.

분류 보유 목적 평가 방법 평가 손익 처리
단기매매증권 단기 매매 차익 목적 (적극적 매매 의도) 공정가치(시가) 당기손익 (영업외수익/비용)
매도가능증권 단기 매매 외. 만기 미정 또는 중장기 보유 공정가치(시가) 기타포괄손익 (자본)
만기보유증권 채권 만기까지 보유 상각후원가 이자수익으로만 처리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유의적 영향력 행사 (지분율 20% 이상) 지분법 지분법 손익

단기매매증권 회계처리

단기 차익 목적으로 상장주식 100주를 주당 10,000원에 취득. 결산일 주가 12,000원.

시점 차변 대변
취득 시 (1,000,000원) 단기매매증권 1,000,000 보통예금 1,000,000
결산일 평가 (12,000원 × 100주 = 1,200,000원) 단기매매증권 200,000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200,000
처분 시 (주당 11,000원에 매각) 보통예금 1,100,000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100,000
단기매매증권 1,200,000 (결산 후 장부가)

매도가능증권 회계처리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은 손익계산서가 아닌 기타포괄손익(자본)으로 처리해요.

시점 차변 대변
평가이익 발생 시 매도가능증권 200,000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200,000 (기타포괄손익, 자본)
처분 시 처분이익 보통예금 1,300,000 매도가능증권 1,200,000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100,000 (영업외수익)

법인세 처리 — 증권 평가손익 세무조정

구분 회계 처리 법인세 처리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영업외수익 인식 익금불산입(△유보) — 처분할 때 반영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 영업외비용 인식 손금산입 (법인세 절감)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자본 (기타포괄손익) 세무상 인식 안 함 (매각 시 익금 확정)

자주 하는 실수

  1. 단기매매증권 취득가액에 수수료 포함: 단기매매증권은 거래 수수료를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당기 비용(수수료비용)으로 처리해요. 매도가능증권은 반대로 원가에 포함해요.
  2. 결산 시 평가 생략: 단기매매증권은 매 사업연도 말 시가 평가가 필수입니다. 평가를 생략하면 세무신고 오류가 돼요.
  3. 분류 변경 시 처리 오류: 단기매매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하면 재분류 시점의 공정가치로 처리하고, 누적 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재분류해요.

증권 처리 체크리스트

  • 보유 목적에 따라 단기매매·매도가능·만기보유 분류
  • 결산일 상장주식 시가 확인 및 평가이익/손실 분개
  • 단기매매증권 취득 수수료는 비용 처리 (원가 미포함)
  • 처분 시 처분이익/손실 계산 (장부가 vs 처분가)
  • 법인세 신고 시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익 세무조정 확인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법인 보유 주식의 분류
  • 단기매매증권 회계처리
  • 매도가능증권 회계처리
  • 법인세 처리 — 증권 평가손익 세무조정
  • 자주 하는 실수
  • 증권 처리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