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재분류 — 단기매매·매도가능·만기보유증권 사이 대체 요건과 재분류일 평가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8분근거 4건
요약
  1. 단기매매증권은 드문 상황에서만 매도가능증권·만기보유증권으로 옮길 수 있고, 다른 범주에서 단기매매증권으로 옮기는 것은 안 돼요(문단 6.34 ⑴).
  2. 재분류일 공정가치로 평가한 뒤 옮기고, 단기매매증권에서 옮기면 그때까지의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이에요.
  3.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 사이는 옮길 수 있지만 만기보유증권 분류 제한과 주석을 확인해요.

추천 대상 · 주식과 채권을 보유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결산하는 회사의 회계 담당자

유가증권 재분류의 뜻과 적용 대상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유가증권을 취득한 뒤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중 하나로 분류하게 해요(문단 6.22). 분류에 따라 평가 방법과 평가손익을 놓는 자리가 달라서(문단 6.29~6.31), 분류를 바꾸면 당기손익이 바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기준은 보유의도와 보유능력이 바뀌었을 때만, 정해진 방향으로만 옮기도록 문단 6.34에서 제한해요.

단기매매증권으로 산 주식을 오래 갖고 있기로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매도가능증권으로 옮길 수 없어요. 재분류는 아래 '핵심 기준'의 드문 상황이나 시장성 상실에 해당할 때만 가능해요.

분류별 성격은 다음과 같아요.

분류대상평가근거
단기매매증권단기간 내 매매차익 목적, 매수·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공정가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문단 6.27 ⑴, 6.30, 6.31
매도가능증권단기매매증권·만기보유증권이 아닌 유가증권공정가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문단 6.27 ⑵, 6.30, 6.31
만기보유증권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것상각후원가문단 6.23, 6.29

지분증권은 만기가 없어서 만기보유증권이 될 수 없고 단기매매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 중 하나예요(문단 6.23, 6.27).

핵심 기준

변경 방향가능 여부근거
단기매매증권에서 다른 범주로원칙적으로 불가, 드문 상황에서 더 이상 단기 매매차익 목적이 아니면 매도가능증권·만기보유증권으로 가능문단 6.34 ⑴
시장성을 잃은 단기매매증권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해야 함문단 6.34 ⑴
다른 범주에서 단기매매증권으로불가문단 6.34 ⑴
매도가능증권에서 만기보유증권으로가능문단 6.34 ⑵
만기보유증권에서 매도가능증권으로가능문단 6.34 ⑵

드문 상황은 일반적이지 않고 단기간 내에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단일한 사건에서 발생한 상황을 말해요(문단 6.34 ⑴). 시장성 상실의 예로, 금융감독원은 채권금융기관 합의로 만기가 연장되어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한 채권이 사실상 장기간 시장성을 잃게 되면 합의 시점에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했어요(금융감독원 질의회신 2004-095). 이 회신은 2004년 것이고, 인용된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문단 45는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6.34로 대체됐어요.

재분류일의 평가

분류를 바꿀 때는 재분류일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한 뒤 변경해요(문단 6.34 ⑶). 평가 후 미실현보유손익은 방향에 따라 다르게 처리해요.

방향재분류일 평가 차이의 처리근거
단기매매증권에서 매도가능증권·만기보유증권재분류일 공정가치를 새 취득원가로 보고, 재분류일까지의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문단 6.A20
만기보유증권에서 매도가능증권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문단 6.A19 ⑴
매도가능증권에서 만기보유증권기존 미실현보유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두고 잔여기간에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해 이자수익에 가감, 만기액면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도 같은 방식으로 상각문단 6.A19 ⑵

만기보유증권 분류 제한

당 회계연도와 직전 2개 회계연도 중에 만기보유증권을 만기 전에 팔았거나 중도상환권을 행사했거나, 만기보유증권의 분류를 매도가능증권으로 바꾼 사실이 있으면(경미한 금액은 제외) 보유 중이거나 새로 사는 모든 채무증권을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어요(문단 6.25). 만기보유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옮기는 일은 허용되지만 위 제한이 뒤따라요.

주석 기재

공정가치가 아닌 상각후원가로 보고하게 되는 재분류는 이유를 주석에 적어요. 단기매매증권에서 옮긴 경우에는 재분류 금액, 드문 상황과 그 상황이 드물다는 사실, 당기손익에 인식한 공정가치 변동금액 등을 적어요(문단 6.A26).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상장주식 2,000주를 취득가 주당 10,000원(20,000,000원)에 단기매매증권으로 샀어요. 직전 결산에서 공정가치 18,000,000원으로 평가해 평가손실 2,000,000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했어요. 거래 정지로 시장성을 잃은 날(재분류일)의 공정가치는 16,000,000원이에요.

구분차변금액대변금액
재분류일 평가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2,000,000단기매매증권2,000,000
재분류매도가능증권16,000,000단기매매증권16,000,000

재분류일 공정가치 16,000,000원이 새 취득원가예요. 이후 결산일에 공정가치가 17,500,000원이 되면 미실현보유이익 1,500,000원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해요(문단 6.31).

매도가능증권을 만기보유증권으로 옮기는 예도 있어요.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금액이 100,000,000원인 회사채의 재분류일 공정가치가 104,000,000원이라면 문단 6.34 적용사례(사례2)와 같은 형태로 처리해요.

구분차변금액대변금액
재분류만기보유증권(공정가치조정)4,000,000매도가능증권(공정가치조정)4,000,000
만기보유증권100,000,000매도가능증권100,000,000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미실현보유이익 4,000,000원은 그대로 남기고, 이 금액과 공정가치조정 4,000,000원을 잔여기간에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해요. 재분류 연도 상각액이 각각 400,000원이라면 (차) 매도가능증권(공정가치조정) 400,000 / (대) 공정가치조정이익 400,000, (차) 공정가치조정상각 400,000 / (대) 만기보유증권(공정가치조정) 400,000으로 분개하고, 만기에는 만기보유증권 장부금액이 100,000,000원이 돼요.

세무에서는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평가로 늘리거나 줄인 장부가액은 소득금액 계산 때 평가 전 가액으로 봐요. 재분류일 평가손실 2,000,000원도 장부상 평가이므로 세무조정을 확인해요. 분류별 세무 처리는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익 세무에서 다뤄요.

자주 하는 실수

  • 오래 보유하겠다는 의도만으로 단기매매증권을 옮김: 기준이 허용하는 것은 드문 상황이나 시장성 상실이에요. 사유와 근거를 문서로 남기고 주석에도 적어요.
  • 재분류일 평가를 건너뜀: 분류를 바꾸기 전에 재분류일 공정가치로 먼저 평가해요. 평가손익을 건너뛰고 직전 장부금액으로 옮기면 안 돼요.
  • 매도가능증권을 단기매매증권으로 되돌림: 다른 범주에서 단기매매증권으로 옮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 재분류 평가차이를 잘못된 자리에 넣음: 단기매매증권에서 옮기면 재분류일까지의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이에요. 만기보유증권에서 매도가능증권으로 옮길 때만 평가 차이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해요.
  • 만기보유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바꾼 뒤 제한을 놓침: 당해와 직전 2개 연도 안에 변경 사실이 있으면 모든 채무증권을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어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6문서 발행

목차

  • 유가증권 재분류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재분류일의 평가
  • 만기보유증권 분류 제한
  • 주석 기재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