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재분류 — 단기매매·매도가능·만기보유증권 사이 대체 요건과 재분류일 평가
- 단기매매증권은 드문 상황에서만 매도가능증권·만기보유증권으로 옮길 수 있고, 다른 범주에서 단기매매증권으로 옮기는 것은 안 돼요(문단 6.34 ⑴).
- 재분류일 공정가치로 평가한 뒤 옮기고, 단기매매증권에서 옮기면 그때까지의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이에요.
-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 사이는 옮길 수 있지만 만기보유증권 분류 제한과 주석을 확인해요.
추천 대상 · 주식과 채권을 보유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결산하는 회사의 회계 담당자
유가증권 재분류의 뜻과 적용 대상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유가증권을 취득한 뒤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중 하나로 분류하게 해요(문단 6.22). 분류에 따라 평가 방법과 평가손익을 놓는 자리가 달라서(문단 6.29~6.31), 분류를 바꾸면 당기손익이 바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기준은 보유의도와 보유능력이 바뀌었을 때만, 정해진 방향으로만 옮기도록 문단 6.34에서 제한해요.
단기매매증권으로 산 주식을 오래 갖고 있기로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매도가능증권으로 옮길 수 없어요. 재분류는 아래 '핵심 기준'의 드문 상황이나 시장성 상실에 해당할 때만 가능해요.
분류별 성격은 다음과 같아요.
| 분류 | 대상 | 평가 | 근거 |
|---|---|---|---|
| 단기매매증권 | 단기간 내 매매차익 목적, 매수·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 | 공정가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 | 문단 6.27 ⑴, 6.30, 6.31 |
| 매도가능증권 | 단기매매증권·만기보유증권이 아닌 유가증권 | 공정가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문단 6.27 ⑵, 6.30, 6.31 |
| 만기보유증권 |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것 | 상각후원가 | 문단 6.23, 6.29 |
지분증권은 만기가 없어서 만기보유증권이 될 수 없고 단기매매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 중 하나예요(문단 6.23, 6.27).
핵심 기준
| 변경 방향 | 가능 여부 | 근거 |
|---|---|---|
| 단기매매증권에서 다른 범주로 | 원칙적으로 불가, 드문 상황에서 더 이상 단기 매매차익 목적이 아니면 매도가능증권·만기보유증권으로 가능 | 문단 6.34 ⑴ |
| 시장성을 잃은 단기매매증권 |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해야 함 | 문단 6.34 ⑴ |
| 다른 범주에서 단기매매증권으로 | 불가 | 문단 6.34 ⑴ |
| 매도가능증권에서 만기보유증권으로 | 가능 | 문단 6.34 ⑵ |
| 만기보유증권에서 매도가능증권으로 | 가능 | 문단 6.34 ⑵ |
드문 상황은 일반적이지 않고 단기간 내에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단일한 사건에서 발생한 상황을 말해요(문단 6.34 ⑴). 시장성 상실의 예로, 금융감독원은 채권금융기관 합의로 만기가 연장되어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한 채권이 사실상 장기간 시장성을 잃게 되면 합의 시점에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했어요(금융감독원 질의회신 2004-095). 이 회신은 2004년 것이고, 인용된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문단 45는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6.34로 대체됐어요.
재분류일의 평가
분류를 바꿀 때는 재분류일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한 뒤 변경해요(문단 6.34 ⑶). 평가 후 미실현보유손익은 방향에 따라 다르게 처리해요.
| 방향 | 재분류일 평가 차이의 처리 | 근거 |
|---|---|---|
| 단기매매증권에서 매도가능증권·만기보유증권 | 재분류일 공정가치를 새 취득원가로 보고, 재분류일까지의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 | 문단 6.A20 |
| 만기보유증권에서 매도가능증권 |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문단 6.A19 ⑴ |
| 매도가능증권에서 만기보유증권 | 기존 미실현보유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두고 잔여기간에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해 이자수익에 가감, 만기액면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도 같은 방식으로 상각 | 문단 6.A19 ⑵ |
만기보유증권 분류 제한
당 회계연도와 직전 2개 회계연도 중에 만기보유증권을 만기 전에 팔았거나 중도상환권을 행사했거나, 만기보유증권의 분류를 매도가능증권으로 바꾼 사실이 있으면(경미한 금액은 제외) 보유 중이거나 새로 사는 모든 채무증권을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어요(문단 6.25). 만기보유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옮기는 일은 허용되지만 위 제한이 뒤따라요.
주석 기재
공정가치가 아닌 상각후원가로 보고하게 되는 재분류는 이유를 주석에 적어요. 단기매매증권에서 옮긴 경우에는 재분류 금액, 드문 상황과 그 상황이 드물다는 사실, 당기손익에 인식한 공정가치 변동금액 등을 적어요(문단 6.A26).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상장주식 2,000주를 취득가 주당 10,000원(20,000,000원)에 단기매매증권으로 샀어요. 직전 결산에서 공정가치 18,000,000원으로 평가해 평가손실 2,000,000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했어요. 거래 정지로 시장성을 잃은 날(재분류일)의 공정가치는 16,000,000원이에요.
| 구분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재분류일 평가 |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 2,000,000 | 단기매매증권 | 2,000,000 |
| 재분류 | 매도가능증권 | 16,000,000 | 단기매매증권 | 16,000,000 |
재분류일 공정가치 16,000,000원이 새 취득원가예요. 이후 결산일에 공정가치가 17,500,000원이 되면 미실현보유이익 1,500,000원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해요(문단 6.31).
매도가능증권을 만기보유증권으로 옮기는 예도 있어요.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금액이 100,000,000원인 회사채의 재분류일 공정가치가 104,000,000원이라면 문단 6.34 적용사례(사례2)와 같은 형태로 처리해요.
| 구분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재분류 | 만기보유증권(공정가치조정) | 4,000,000 | 매도가능증권(공정가치조정) | 4,000,000 |
| 만기보유증권 | 100,000,000 | 매도가능증권 | 100,000,000 |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미실현보유이익 4,000,000원은 그대로 남기고, 이 금액과 공정가치조정 4,000,000원을 잔여기간에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해요. 재분류 연도 상각액이 각각 400,000원이라면 (차) 매도가능증권(공정가치조정) 400,000 / (대) 공정가치조정이익 400,000, (차) 공정가치조정상각 400,000 / (대) 만기보유증권(공정가치조정) 400,000으로 분개하고, 만기에는 만기보유증권 장부금액이 100,000,000원이 돼요.
세무에서는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평가로 늘리거나 줄인 장부가액은 소득금액 계산 때 평가 전 가액으로 봐요. 재분류일 평가손실 2,000,000원도 장부상 평가이므로 세무조정을 확인해요. 분류별 세무 처리는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익 세무에서 다뤄요.
자주 하는 실수
- 오래 보유하겠다는 의도만으로 단기매매증권을 옮김: 기준이 허용하는 것은 드문 상황이나 시장성 상실이에요. 사유와 근거를 문서로 남기고 주석에도 적어요.
- 재분류일 평가를 건너뜀: 분류를 바꾸기 전에 재분류일 공정가치로 먼저 평가해요. 평가손익을 건너뛰고 직전 장부금액으로 옮기면 안 돼요.
- 매도가능증권을 단기매매증권으로 되돌림: 다른 범주에서 단기매매증권으로 옮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 재분류 평가차이를 잘못된 자리에 넣음: 단기매매증권에서 옮기면 재분류일까지의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이에요. 만기보유증권에서 매도가능증권으로 옮길 때만 평가 차이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해요.
- 만기보유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바꾼 뒤 제한을 놓침: 당해와 직전 2개 연도 안에 변경 사실이 있으면 모든 채무증권을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