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분납 절차 — 납부세액이 많을 때 나눠 내는 방법
요약
-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 1,000만~2,000만 원은 1,000만 원 먼저 납부. 2,000만 원 초과는 50% 먼저 납부. 나머지는 2개월 내 추가 납부.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법인세 담당자
법인세 분납이란?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한 번에 모두 내지 않고 일부를 나눠 낼 수 있는 제도예요. (법인세법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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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기준
| 납부세액 | 1차 납부 | 2차 납부 (분납) |
|---|---|---|
| 1,000만 원 이하 | 전액 일시 납부 | - |
| 1,0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 1,000만 원 | 잔액 (최대 1,000만 원) |
| 2,000만 원 초과 | 납부세액의 50% | 나머지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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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기한
| 구분 | 기한 |
|---|---|
| 1차 납부 (신고 납부) |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12월 결산 법인: 3월 31일) |
| 2차 납부 (분납) | 1차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 (12월 결산: 4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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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신청 방법
분납은 별도 신청 없이 신고 시 분납 금액을 기재하면 자동 적용돼요.
홈택스 신고 절차:
- 홈택스 → 세금신고 → 법인세 → 법인세 신고
- 신고서 작성 완료 후 납부세액 확인
- 분납 해당 시 분납란에 1차 납부 금액·2차 납부 금액 입력
- 1차 납부 후 2차 납부기한에 다시 접속해 잔액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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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시 주의사항
- 분납 금액에는 이자(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지 않아요 — 세법이 인정하는 정상 납부 방식이에요.
- 중간예납 납부세액은 분납 적용 안 돼요.
- 2차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 지연 가산세 (일 0.022%)가 붙기 시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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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도 함께 분납 가능
법인지방소득세도 법인세와 동일 기준으로 분납 가능해요. 위택스(wetax.go.kr)에서 동일하게 분납 기재 후 납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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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법인세 중간예납도 분납할 수 있나요? 중간예납은 분납 제도가 없어요. 중간예납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해도 전액 납부해야 해요.
Q. 분납 신청을 깜빡하고 전액 납부했어요. 환급받을 수 있나요? 분납은 미리 신고서에 기재하는 방식이에요. 이미 전액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나 환급 신청은 어렵고, 다음 사업연도부터 활용하는 게 현실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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