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 2년 이상 쓴 같은 종류 사업용자산의 교환 요건과 사후 관리

법령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8분근거 7건
요약
  1. 요건은 소비성서비스업 등 제외 업종이 아닌 법인, 양쪽 모두 2년 이상 직접 사용, 특수관계인 외 내국법인과 동일 종류 자산 교환이에요.
  2. 손금산입액은 교환취득자산의 가액에서 현금 지급액과 건넨 자산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이고, 건넨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를 넘을 수 없어요.
  3. 법인세 신고와 함께 자산교환명세서를 내야 하고, 손금에 넣은 금액은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 방식으로 나중에 익금산입해요.

추천 대상 · 공장·토지·건물 등을 다른 법인의 같은 종류 자산과 맞바꾸려는 법인의 회계 담당자

교환 양도차익 손금산입의 뜻과 적용 대상

법인이 공장 건물이나 토지를 다른 법인의 같은 종류 자산과 맞바꾸면, 회계에서는 건넨 자산의 시가와 장부금액의 차이가 처분이익으로 잡힐 수 있어요. 이 이익에 그대로 법인세를 매기면 현금이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세금부터 내야 해요. 법인세법 제50조(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는 그런 부담을 덜어 주려고, 요건을 갖춘 교환이면 양도차익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넣을 수 있게 해요.

과세를 없애는 제도가 아니에요. 손금에 넣은 금액은 교환으로 받은 자산을 감가상각하거나 처분할 때 다시 익금으로 돌아와요. 세금을 내는 시점을 뒤로 미루는 과세이연이에요.

적용 대상은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에요.

  • 소비성서비스업 등 제외 업종이 아닌 사업을 하는 법인
  •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가진 법인
  •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내국법인과 교환하는 법인
  • 교환 상대방도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자산을 내놓는 경우

핵심 기준

법인세법 제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가 정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아요.

구분기준근거
업종소비성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사업시행령 제86조 제1항
대상 자산토지, 건축물,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공제대상 자산(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 그 밖에 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시행령 제86조 제2항
사용 기간양쪽 모두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법 제50조 제1항
교환 상대방특수관계인 외의 다른 내국법인법 제50조 제1항
자산 종류서로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자산법 제50조 제1항
교환 당사자 수2개 법인 외에 3개 이상 법인이 하나의 교환계약으로 맞바꾸는 경우도 포함시행령 제86조 제3항
사후 사용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교환취득자산을 자기 사업에 사용법 제50조 제2항
제출 서류법인세 신고와 함께 자산교환명세서 제출법 제50조 제3항, 시행령 제86조 제6항

소비성서비스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이 호텔업·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무도유흥주점업·단란주점 영업만 해당),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정해요.

손금산입액 계산식

시행령 제86조 제4항은 손금에 넣는 금액을 아래처럼 정해요.

단계내용
①교환취득자산의 가액
②현금으로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과 건넨 사업용자산의 장부가액의 합계
손금산입액①에서 ②를 뺀 금액
상한건넨 사업용자산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제외

교환취득자산의 가액이 건넨 자산의 장부가액과 같고 현금 수수도 없다면 식의 값이 0이라서 손금에 넣을 금액이 없어요. 회계에서 교환손익을 인식하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가까워요. 교환손익 인식 여부는 유형자산 교환 취득 — 상업적 실질 판단과 공정가치·장부금액 측정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손금산입 후 사후 관리

손금에 넣은 금액의 손금산입과 익금산입 방법은 시행령 제86조 제5항에 따라 같은 시행령 제64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해요.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압축기장 방식과 같은 구조예요.

구분처리
계상감가상각자산이면 일시상각충당금, 그 밖의 자산(토지 등)이면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
감가상각자산의 익금산입감가상각비 중 일시상각충당금에 해당하는 부분과 상계, 자산을 처분하면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산입
토지 등의 익금산입압축기장충당금을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산입
일부 처분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이 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

신고 절차

법인세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에요(법 제60조 제1항).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4개월이에요. 이 신고에 자산교환명세서를 붙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법 제50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이 내야 하는 서류이므로 신고서 첨부 목록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은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신고할 때 손금에 넣으면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봐요(시행령 제98조 제2항). 이때 자산별 충당금과 감가상각비 명세서를 세무조정계산서에 붙여 내야 해요. 신고서 준비 전반은 법인세 신고 실무 — 신고서 준비부터 납부까지 단계별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2년 넘게 공장으로 쓴 건물 A(장부가액 3억 원, 시가 5억 원)를 ㈜예시전자의 건물 B와 맞바꿔요. ㈜예시전자는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건물 B도 2년 넘게 공장으로 쓴 건물이며 가액이 5억 원이에요. 현금 수수는 없어요.

항목금액
① 교환취득자산(건물 B)의 가액500,000,000원
② 현금 지급액 0원 + 건넨 건물 A 장부가액 300,000,000원300,000,000원
①에서 ②를 뺀 금액200,000,000원
건물 A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뺀 금액200,000,000원
손금산입액(둘 중 작은 금액)200,000,000원

회계에서 건물 A를 공정가치로 처분한 것으로 보아 처분이익 2억 원을 잡았다면, 세무조정에서 이 2억 원을 손금산입하고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해요.

구분내용
교환 사업연도손금산입 200,000,000원 (일시상각충당금)
이후 사업연도건물 B 감가상각비 중 취득가액 대비 일시상각충당금 비율(2억 원 ÷ 5억 원 =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산입

건물 B의 연 감가상각비가 1,25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매년 500만 원(1,250만 원 × 40%)이 익금으로 돌아와요. 건물 B를 처분하면 그때까지 남은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을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한꺼번에 익금산입해요.

현금을 함께 주고받는 경우도 있어요. 같은 사례에서 ㈜예시상사가 건넨 건물 A의 시가가 4억 5천만 원이고 건물 B 가액이 5억 원이라, ㈜예시상사가 현금 5천만 원을 더 준다고 해 볼게요.

항목금액
① 교환취득자산의 가액500,000,000원
② 현금 50,000,000원 + 건물 A 장부가액 300,000,000원350,000,000원
①에서 ②를 뺀 금액150,000,000원
건물 A의 시가(450,000,000원)에서 장부가액을 뺀 금액150,000,000원
손금산입액150,000,000원

자주 하는 실수

  • 특수관계인과 교환하면서 제50조를 적용하는 경우 —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면 요건에서 빠져요. 상대 법인과의 관계는 특수관계인 범위 판정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 사용 기간을 한쪽만 확인하는 경우 — 2년 이상 직접 사용은 우리 법인이 내놓는 자산과 상대 법인이 내놓는 자산 모두에 요구돼요.
  • 손금산입만 하고 충당금 추인을 빠뜨리는 경우 — 손금산입한 금액은 감가상각이나 처분 때 익금으로 돌아와요. 유보 추적 없이 넘어가면 몇 년 뒤 소득금액이 맞지 않아요. 유보 관리는 유보조정명세서(을) 관리법에서 볼 수 있어요.
  • 자산교환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법 제50조 제3항과 시행령 제86조 제6항이 법인세 신고와 함께 제출하도록 정해요. 신고서 첨부 서류 점검표에 넣어 두세요.
  • 교환취득자산을 사업연도 말까지 쓰지 않는 경우 — 교환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자기 사업에 사용해야 해요. 교환취득자산을 자기 사업에 쓰지 않으면 요건을 못 갖춰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6문서 발행

목차

  • 교환 양도차익 손금산입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손금산입액 계산식
  • 손금산입 후 사후 관리
  • 신고 절차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