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 5년 50~100% 감면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5분근거 2건
요약
  1. 만 15~34세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5년간 50~100% 감면, 적용 요건, 신청 절차를 정리했어요.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란?

만 15~34세 청년(군필자 39세까지)이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사업 개시 후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100% 감면해주는 제도예요. 지역(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업종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요. 신입 회계 담당자는 창업 시점 자격·연령·지역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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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창업 유형별 감면율

구분감면율기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 청년창업100% 감면 (5년)사업 개시 후 5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 일반 창업50% 감면 (5년)동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청년창업50% 감면 (5년)동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일반 창업감면 없음—
6년차 이후일반 법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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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세액감면 단계별 신청 절차

1단계: 적용 자격 확인

다음 조건 모두 충족:

  • 창업자 만 15~34세 (군필자 39세까지)
  • 중소기업 (자산 5천억 미만·매출 일정 기준)
  • 적용 업종 (제조·건설·물류·음식점·정보통신 등 — 주점업 같은 소비성 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업 제외)
  • 새롭게 사업 개시 (기존 사업 인수 X)

2단계: 지역 확인

진입 경로: 행정안전부 수도권정비계획 → 과밀억제권역 확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서울·인천·경기 일부 (광역시·시·군)
  • 과밀억제권역 외 = 100% 감면 가능

3단계: 사업자등록 + 세액감면 신청

사업자등록 시:

  • 따로 낼 감면 서류는 없고, 매년 법인세(개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
  • 청년 자격 입증 (주민등록등본·군 복무 기록)
  • 사업장 소재지 입증 (임대차계약서)

4단계: 감면 적용

예시 — ㈜청년창업의 5년 감면 ㈜청년창업 (28세 대표·경기 외 지역·제조업) 첫해 영업이익 1억 원:

  • 일반 법인세 = 1억 × 10% (중소기업 세율) = 1,000만 원
  • 100% 감면 → 0원

5년 누적 감면 효과: 매년 1,000만 × 5년 = 5,000만 원 절세.

5단계: 6년차부터 일반 적용

감면 종료 후 일반 법인세 부담.

  • 사업 확장 + 매출 증가 시 자금 부담 증가
  • 6년차 진입 전 사업 계획 검토

6단계: 감면 사후 관리

감면 받은 후 사업 폐업·매각·다른 회사로 흡수합병 시:

  • 일부 감면 환수 가능 (5년 내 폐업)
  • 자세한 환수 조건은 조특법 시행령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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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만 35세인데 군 복무 후 창업한 경우?

군필자 39세까지 인정돼요. 일반 청년 34세 + 군 복무 기간만큼 연장. 최대 39세까지 적용 가능.

Q2. 음식점 창업은 안 되나요?

음식점업은 감면 대상이에요. 다만 주점업처럼 소비성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면 제외돼요. 업종 코드가 음식점업인지 주점업인지 사업자등록 때 확인하세요.

Q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면 50%만?

그래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인천·경기 일부)에서는 청년창업이라도 50% 감면. 100% 감면 받으려면 비수도권 또는 수도권 외 지역 선택.

Q4. 5년 감면 종료 후 다시 적용 가능?

불가예요. 1회만 적용. 5년 종료 후에는 일반 법인세 부담. 새로 창업해도 동일 사업자등록번호면 적용 안 됨.

Q5. 청년창업 + 다른 세액공제 중복 적용?

대부분 중복 가능해요. 청년창업 감면 + R&D 세액공제 +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다만 최저한세 보장 부담 (감면 후 최소 세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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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 자격 미확인 신청: 청년 연령·중소기업·업종 요건 미충족 신청 → 거부.
  • 지역 미확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데 100% 감면 기대. 50%만 인정.
  • 기존 사업 인수: 인수·합병 사업은 신규 창업 아님. 감면 불가.
  • 사후 폐업 환수 주의: 5년 내 폐업·매각 시 감면 환수 가능.
  • 최저한세 미고려: 감면 후 최저한세 보장 부담. 실제 절세 효과 작아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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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체크리스트

  • 창업자 만 15~34세(군필자 39세) 자격을 확인했나요?
  • 중소기업 + 적용 업종(제조·건설·운수 등) 충족했나요?
  •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 확인했나요?
  •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수·합병 아님)인가요?
  • 사업자등록 시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했나요?
  • 청년 자격 입증 자료(주민등록·군 복무 기록)를 보관하나요?
  • 5년 감면 종료 후 일반 법인세 부담을 사업 계획에 반영했나요?
  • 최저한세 보장 부담을 계산해 실제 절세 효과를 확인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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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요건 위반 시 환수·가산세

위반페널티
자격 미충족 부정 감면환수 + 가산세
5년 내 폐업 환수받은 감면액 일부·전액 반환
최저한세 미적용추가 법인세 +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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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24농어업-법인-감면 발행 (80건!)
  • 2026-05-24문서 발행

목차

  •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란?
  • 지역·창업 유형별 감면율
  • 청년창업 세액감면 단계별 신청 절차
  • 1단계: 적용 자격 확인
  • 2단계: 지역 확인
  • 3단계: 사업자등록 + 세액감면 신청
  • 4단계: 감면 적용
  • 5단계: 6년차부터 일반 적용
  • 6단계: 감면 사후 관리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만 35세인데 군 복무 후 창업한 경우?
  • Q2. 음식점 창업은 안 되나요?
  • Q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면 50%만?
  • Q4. 5년 감면 종료 후 다시 적용 가능?
  • Q5. 청년창업 + 다른 세액공제 중복 적용?
  • 자주 하는 실수
  • 실무 체크리스트
  • 감면 요건 위반 시 환수·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