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세무 — 기본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의 세금 처리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팀읽는 데 3분근거 3건
요약
  1. 협동조합도 법인세 신고 의무 있음 — 수익사업 여부 무관
  2. 사회적협동조합은 비과세·감면 혜택 있지만 공익사업 요건 충족 필요
  3. 조합원 이용배당은 법인세법상 비용 처리 가능

추천 대상 · 협동조합 설립자·경영자·총무 담당자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은 재화·서비스 구매 또는 생산·판매를 위해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만든 사업체예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구분기본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근거 법률협동조합기본법협동조합기본법
설립 인가시·도지사 신고기획재정부 인가
목적조합원 상호 이익공익 목적
배당 제한잉여금배당은 출자금 납입액의 10% 이내배당 금지
세제 혜택일반 법인 수준비과세·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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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기본 원칙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어요.

수익사업(물품 판매·서비스 제공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법인세를 납부해요. 비과세 항목(조합원 간 내부 거래 등)은 별도 규정 적용이 가능해요.

법인세율: 일반 법인과 동일 (2026 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 2억 이하 10%, 초과분 20%·22%·25% 누진. 2025 사업연도까지는 9%·19%·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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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배당의 세무 처리

이용배당은 조합원이 협동조합을 이용한 정도(구매·거래 금액)에 비례해 지급하는 배당이에요.

구분내용
법인세법 처리이용배당은 비용(손금)으로 인정 가능
요건정관에 이용배당 규정 명시 + 사업연도 중 실제 이용에 비례
과세조합원(개인)에게 배당소득으로 과세 (원천징수 15.4%)

이용배당을 손금 처리하면 협동조합의 과세소득이 줄어들어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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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배당(출자배당)

일반 주식회사의 배당과 유사하게 출자금에 비례해 지급하는 배당이에요.

  • 협동조합기본법상 잉여금의 30%는 법정준비금으로 적립 의무
  • 배당 한도: 출자금 납입액의 10% 이내
  •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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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의 세제 혜택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 목적 사업에 대해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항목내용
법인세공익 목적 사업 비과세 가능
부가가치세의료·교육 등 면세 사업은 부가세 면제
취득세시·도 조례에 따라 감면 가능

단, 수익사업이 있으면 수익사업분은 과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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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처리

협동조합의 부가세 처리는 사업 내용에 따라 결정돼요.

  • 일반 재화·서비스 거래: 과세
  • 의료·교육 등 면세 대상 사업: 면세
  • 겸업 시: 과세·면세 사업 구분 처리 (안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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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협동조합도 세무조사 대상이 되나요? 네. 협동조합도 법인이므로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세무조사 대상이에요.

Q. 이용배당을 비용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관에 이용배당 규정이 명시되어야 하고, 실제 이용 실적에 비례해야 해요. 임의로 설정한 이용배당은 세무상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Q. 설립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설립 시 발생한 등록세·공증비·인쇄비 등은 창업비(개업비)로 회계처리하고,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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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항목: 비영리법인 세무 —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수익사업 과세 · 공동사업자(조합) 세무처리 · 법인세 신고 실무 — 신고서 준비부터 납부까지 단계별 가이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4건)
  • 2026-10-11본문 수정 (문서 379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9-17본문 수정 (문서 35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문서 발행

목차

  • 협동조합이란?
  • 법인세 기본 원칙
  • 이용배당의 세무 처리
  • 잉여금배당(출자배당)
  • 사회적협동조합의 세제 혜택
  • 부가가치세 처리
  •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