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세액감면 — 인증 후 3년 100%, 2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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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소득이 처음 생긴 해부터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그 뒤 2년간 50%를 감면받아요. 한도는 1억원에 취약계층 상시근로자 1인당 2천만원을 더한 금액이고, 인증이 취소되면 감면받은 세금을 이자까지 붙여 돌려내요.

사회적기업 세액감면이란?

사회적기업 세액감면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의 법인세(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소득이 처음 생긴 과세연도부터 3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 깎아 주는 제도예요(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장애인 표준사업장도 같은 조문으로 같은 감면을 받아요. 인증을 신청 중이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은 대상이 아니에요.

항목내용
대상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감면 기간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 100% + 이후 2년 50% (총 5년)
감면 대상 소득사회적기업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한도1억원 + 해당 과세연도 취약계층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사후관리인증 취소 시 감면세액 전액 + 이자상당액 납부
중복 적용창업중소기업 감면·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같은 해 중복 불가 (하나 선택)

감면 기간 시작 시점

인증을 받은 해가 아니라 소득(과세표준)이 처음 플러스가 된 해부터 5년을 세요. 인증 뒤에도 결손이 계속되면 감면 기간이 시작되지 않고, 인증 전에 이미 소득이 있던 기업은 인증받은 해부터 감면이 시작돼요. 감면 기간 중 인증이 취소되면 그 해부터 감면이 끊기고, 취소 사유에 따라 이미 받은 감면세액도 추징돼요.

사회적기업 인증은 조직 형태(법인·조합·비영리단체 등), 유급 근로자 고용,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 비율 30% 이상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영업활동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 이윤의 3분의 2 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함께 받은 경우의 세금은 협동조합 세무 — 기본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의 세금 처리와 같이 봐요.

감면세액 계산과 한도

감면세액 = 산출세액 × (감면 대상 소득 ÷ 전체 소득) × 감면율. 이 금액이 한도(1억원 + 취약계층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를 넘으면 한도까지만 깎여요. 감면을 받아도 최저한세(최저한세 세무: 감면 많이 받아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금)보다 적게 낼 수는 없으니, 감면세액이 크면 최저한세로 일부가 되살아날 수 있어요.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 — 세금 감면액과 취득세·증권거래 등에 덧붙는 농어촌 지원 목적세)가 따라붙는지는 신고 전에 확인해요.

:::tip 예시 ㈜예시상사는 2024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고 2025년에 처음 과세표준 3억원(산출세액 3,700만원)이 생겼어요. 취약계층 상시근로자는 4명이에요.

  • 감면율: 최초 소득 발생 1년차 → 100%
  • 감면 한도: 1억원 + 4명 × 2천만원 = 1억 8천만원
  • 감면세액: 3,700만원 × 100% = 3,700만원 (한도 안)
  • 납부할 법인세: 0원 (최저한세 적용 여부는 별도 검토)

2028년부터는 50%, 2030년부터는 감면이 끝나요. 같은 해에 창업중소기업 감면(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세무: 창업 후 5년 소득세·법인세 감면)이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세무: 업종·지역·규모별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함께 받을 수는 없어 셋 중 유리한 하나를 골라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예비사회적기업도 감면을 받나요?

받지 못해요. 조세특례제한법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만 대상으로 정해요. 예비사회적기업 기간의 소득은 창업중소기업 감면이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요건을 따로 검토해요.

Q2. 인증 전부터 소득이 있었어요. 5년은 언제부터인가요?

인증받은 과세연도부터예요. "최초 소득 발생 연도"는 인증 전 연도까지 거슬러 가지 않고, 인증 전 소득에는 감면이 없어요.

Q3. 사회적기업 사업 외에 다른 사업 소득도 있어요.

감면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사업의 소득에만 적용돼요. 다른 사업 소득은 구분경리해서 전체 산출세액 중 감면 대상 소득 비율만큼만 감면을 계산해요.

자주 하는 실수

주의

인증받은 해부터 5년을 세는 실수 — 감면 기간의 시작은 인증 연도가 아니라 소득이 처음 생긴 연도예요. 결손이 이어지는 동안은 기간이 가지 않아요.

주의

다른 감면과 겹쳐 받는 실수 — 창업중소기업 감면·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같은 해 중복 적용은 안 돼요. 세무조정 때 하나만 골라야 하고, 겹쳐 신고하면 경정으로 추징돼요.

주의

인증 재심사를 놓치는 실수 — 사회적기업은 매년 사업보고서를 내고 요건을 유지해야 해요. 인증이 취소되면 감면이 끊길 뿐 아니라 받은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이 붙어요.

실무 체크리스트

  • 고용노동부 인증서(인증 번호·일자) 보관하고 예비사회적기업과 구분하기
  • 과세표준이 처음 플러스가 된 연도를 확정해 감면 1~5년차 표 만들기
  • 취약계층 상시근로자 수를 월별로 집계해 감면 한도 계산하기
  • 사회적기업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기
  • 창업중소기업 감면·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비교해 유리한 하나 선택하기
  • 최저한세·농어촌특별세 영향 확인하고 세액감면신청서 첨부하기
  • 매년 사업보고서 제출·인증 유지 요건 점검하기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10-06문서 발행

목차

  • 사회적기업 세액감면이란?
  • 감면 기간 시작 시점
  • 감면세액 계산과 한도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예비사회적기업도 감면을 받나요?
  • Q2. 인증 전부터 소득이 있었어요. 5년은 언제부터인가요?
  • Q3. 사회적기업 사업 외에 다른 사업 소득도 있어요.
  • 자주 하는 실수
  • 실무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