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세무처리 (법인·개인)
요약
- 건당 20만 원 이내 경조사비는 증빙 없이도 손금 인정. 초과분은 증빙 필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경조사비 세무처리 기준
경조사비는 지출 대상(임직원 vs 거래처)에 따라 복리후생비 또는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로 구분해서 처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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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 계정 구분
| 지출 대상 | 계정과목 | 손금 처리 |
|---|---|---|
| 임직원 결혼·장례·출산 등 | 복리후생비 | 사회 통념 범위 내 전액 손금 |
| 거래처 고객 경조사 | 접대비 | 접대비 한도 내 손금 |
| 대표이사 개인 경조사 | 급여 또는 접대비 | 업무 관련성 입증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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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기준
| 금액 | 증빙 요건 |
|---|---|
| 건당 20만 원 이하 | 증빙 없어도 손금 인정 (지출결의서로 대체) |
| 건당 20만 원 초과 | 청첩장·부고장·출생증명서 등 사실 확인 서류 필요 |
-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출결의서에 수령인·일시·금액을 기재하면 인정돼요
- 법인카드로 축의금·조의금을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려워요 (현금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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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경조사비 실무
- 지급 기준 규정화: 직급별·관계별 지급 기준을 사내 규정으로 정해두면 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요
- 지출결의서 구비: 수령인 이름, 경조사 사유, 일시, 금액을 기재
- 사회 통념 범위: 대기업·중소기업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통상 10~30만 원 수준이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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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경조사비 처리
거래처 경조사비는 접대비 한도 내에서 손금 인정돼요.
- 20만 원 이하: 증빙 없이 손금 인정 (접대비 한도에는 포함)
- 20만 원 초과: 청첩장·부고장 등 서류 필요
- 연간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면 손금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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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임직원 경조사비에 한도가 있나요? 법인세법상 명시적 한도는 없어요.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로 인정되며, 과도하게 많은 금액은 세무조사 시 지적받을 수 있어요. 실무상 10~30만 원 내외가 무난해요.
Q. 거래처 경조사비를 접대비로 처리하면 한도 초과가 걱정돼요. 다른 방법이 있나요? 경조사비는 접대비 한도에 포함되므로 한도 관리가 중요해요. 20만 원 이하는 증빙 없이 처리되지만 한도에는 포함돼요. 거래처 수가 많으면 연간 합산 금액을 미리 추적하세요.
Q. 화환·조화도 경조사비로 처리되나요? 화환·조화는 경조사비와 성격이 같아요. 임직원 대상이면 복리후생비, 거래처 대상이면 접대비로 처리하고 동일한 증빙 기준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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