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국내사업장 — 국내원천소득 과세 범위
- 외국법인이 한국 내 사업장(고정사업장·PE)을 보유한 경우 국내원천소득 과세 범위, 국내사업장 인정 기준, 신고·납부 절차를 정리했어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란?
외국법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둔 고정된 장소·시설을 국내사업장(PE, Permanent Establishment)이라고 해요.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그 사업장 관련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한국 법인세를 부담. 신입 회계 담당자가 외국 본사 한국 지점·연락사무소를 관리할 때 PE 판정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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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으로 인정되는 형태
| 형태 | 국내사업장 인정 |
|---|---|
| 지점 (Branch) | 인정 |
| 공장·창고 (영업 활동) | 인정 |
| 사무소 (영업 활동) | 인정 |
| 건설현장 (6개월 이상) | 인정 |
| 종속대리인 (계약 체결권) | 인정 |
| 연락사무소 (단순 정보 수집) | 인정 안 됨 |
| 단순 보관 창고 | 인정 안 됨 |
| 준비 활동만 하는 사무소 | 인정 안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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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 과세 단계별 절차
1단계: 국내사업장 인정 여부 판정
고정사업장 4요건:
- ① 사업의 장소가 있을 것
- ② 그 장소가 고정될 것 (이동 X)
- ③ 그 장소를 통해 사업을 수행할 것
- ④ 일정 기간 (보통 6개월 이상) 사용
위 4가지 충족 시 PE.
2단계: 연락사무소 vs 지점 구분
연락사무소:
- 정보 수집·시장 조사만
- 본사 명의 직접 거래 X
- 한국 매출·계약 체결 X
- PE 아님 → 법인세 면제
지점:
- 영업 활동·계약 체결
- 한국 매출 직접 발생
- PE 인정 → 법인세 부담
3단계: 국내원천소득 식별
PE 인정 시 다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
- 한국 사업장 영업 소득
- 한국 부동산 임대 소득
- 한국 내 용역 제공 소득
- 한국 자산 양도 소득
4단계: 법인세 부담
예시 — 외국법인 ABC Inc.의 한국 지점 ABC Inc. (미국) 한국 지점 (서울)이 한국 내 매출 10억 원, 비용 7억 원:
- 한국 사업장 영업이익 = 3억 원
- 한국 법인세 = 영업이익 3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내국법인과 같은 누진 법인세율을 구간별로 적용해 계산
- 지점이 한국 법인세 신고·납부
5단계: 조세조약 적용
진입 경로: 출신국과 한국 간 조세조약 확인
- 80여 국과 조세조약 체결
- PE 정의·과세 범위 조약별 다름
- 일부 면세·감면 가능
- 일반 법인세보다 유리할 수 있음
6단계: 신고·납부
법인세 신고·납부 절차:
-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고
- 외국 본사 결산 자료 + 한국 지점 재무제표
- 외국납부세액공제 (본국에서 한국 세금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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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락사무소를 두면 절세 가능?
가능. 연락사무소는 PE 아니라 법인세 면제. 단 영업·계약 체결하면 PE로 전환 → 법인세 부담. 명확한 활동 제한 필수.
Q2. 6개월 미만 단기 건설현장은?
PE 아님. 조세조약마다 기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6개월 이하 건설은 PE 면제. 6개월 초과 시 PE.
Q3. 종속대리인 PE는?
한국 내 대리인이 본사 명의로 계약 체결권을 가지면 PE로 간주. 단순 주문 받기만은 PE 아님. 계약 체결권 유무가 핵심.
Q4. 외국법인이 한국 법인 설립과 PE 차이?
한국 법인 설립: 한국 거주자 → 전세계 소득 한국 과세 PE 보유: 외국 거주자 → 국내원천소득만 한국 과세
규모·전략에 따라 선택. 법인 설립이 세제·규제 부담 큼.
Q5. 본국 본사로 송금 시 추가 세금?
조세조약이 허용한 나라의 법인이면 지점세를 내요. 한국은 조세조약에서 지점세 과세를 허용한 나라의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해, 지점 소득에서 법인세 등을 뺀 금액에 조약 세율을 곱한 지점세를 매겨요(법인세법 제96조). 그런 규정이 없는 나라의 법인이면 본사로 송금해도 추가 세금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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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 연락사무소가 영업 활동: 단순 정보 수집 외 매출·계약 발생 → PE 인정 + 미신고 가산세.
- PE 여부 사전 검토 누락: 한국 사업 시작 시 PE 판정 안 함. 사후 세무조사 시 추징.
- 조세조약 미확인: 한국 일반 세율만 적용. 조약상 감면 누락.
- 본사·지점 거래 가격 조작: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 문제. 부당행위계산부인 위험.
- 신고 누락: 외국법인도 한국 법인세 신고 의무. 미신고 시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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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체크리스트
- 한국 사업장 형태(지점·연락사무소·종속대리인 등)를 정확히 파악했나요?
- 고정사업장 4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했나요?
- 연락사무소라면 영업 활동 제한을 유지하나요?
- PE 인정 시 한국 사업장 매출·비용을 분리 회계 처리했나요?
- 조세조약을 확인해 감면·면제 가능성 검토했나요?
- 한국 법인세 신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제출했나요?
- 본사·지점 간 거래는 이전가격 원칙(독립기업 가격) 준수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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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 미신고 시 가산세·추징
| 위반 | 페널티 |
|---|---|
| PE 미신고 | 무신고 가산세 20% + 본세 추징 |
| 연락사무소가 영업 활동 | PE 인정 + 소급 추징 |
| 이전가격 부인 | 부당행위계산부인 +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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