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외국법인 원천징수 실무
- 비거주자에게 이자·배당·사용료 등을 지급하면 국내세법상 22%(지방세 포함) 또는 조세조약 제한세율 중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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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외국법인이란?
비거주자·외국법인은 국내에 주소나 본점이 없는 개인·법인이에요. 이들에게 이자·배당·사용료 등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 지급자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생겨요.
| 구분 | 정의 |
|---|---|
| 거주자 |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개인 |
| 내국법인 | 본점이 국내에 있는 법인 |
| 외국법인 | 본점이 외국에 있는 법인 |
국내원천소득 유형과 기본 세율
| 소득 유형 | 소득세법 세율 | 지방세 포함 |
|---|---|---|
| 이자소득 | 20% | 22% |
| 배당소득 | 20% | 22% |
| 사용료(로열티) | 20% | 22% |
| 인적용역 | 20% | 22% |
| 부동산 양도소득 | 10%/20% 중 적은 금액 | — |
| 선박·항공기 임대 | 2% | 2.2% |
부동산 등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계산 방식이 달라요.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해요(취득가액을 몰라 양도차익 계산이 안 되면 양도가액의 10%). 구체적인 예시는 아래 Q1에서 확인해요.
조세조약 제한세율 적용
한국이 체결한 조세조약 상대국 거주자에게는 조약 제한세율과 국내세율 중 낮은 쪽을 적용해요.
주요 국가별 배당·이자·사용료 조약 세율 (예시)
| 국가 | 배당 | 이자 | 사용료 |
|---|---|---|---|
| 미국 | 10%/15% | 12% | 10%/15% |
| 일본 | 5%/15% | 10% | 10% |
| 중국 | 10% | 10% | 10% |
| 영국 | 5%/15% | 10% | 10% |
> 위 표는 예시예요. 조약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지급 전 반드시 해당 조약 원문이나 국세청 안내로 최신 세율을 다시 확인해야 해요.
조세조약 적용 절차 (요약)
- 상대방 거주지증명서(Certificate of Residency) 수취
- 소득을 받는 외국법인·비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지급일 전까지 지급하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
- 지급하는 회사가 신청서와 거주지증명서를 확인해 조약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서류를 보관 (세무서 승인 절차는 없음)
- 원천세는 지급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출
신청서식·거주지증명서 요건·환급 절차 등 자세한 실무는 비거주자·외국법인 원천징수 절차 문서에서 다뤄요.
원천징수 계산 예시
미국 법인에 소프트웨어 사용료(로열티) 1,000만 원 지급 시:
- 조세조약 사용료 세율: 10%
- 원천징수액: 100만 원
- 실제 지급액: 900만 원
Q1. 국내 부동산을 양도한 비거주자에게는 무조건 20%로 원천징수하나요?
아니에요. 부동산 등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해요. 예를 들어 양도가액이 5억 원이고 양도차익이 1억 원이라면, 5,000만 원(가액의 10%)과 2,000만 원(차익의 20%) 중 적은 2,000만 원을 원천징수해요. 취득가액을 몰라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다면 양도가액의 10%로 원천징수해요.
Q2. 외국법인이 한국에 지점(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으면 이 표의 세율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아니에요. 국내에 고정사업장(PE)이 있고 그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소득이라면, 원천징수 대신 그 외국법인이 직접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를 져요. 이 문서의 세율표는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거나 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에 적용돼요. 고정사업장 판정 기준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판정에서 확인해요.
Q3. 선박·항공기 임대료의 원천징수율이 다른 소득보다 낮은 이유는 뭔가요?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임대소득은 소득세법에서 별도로 낮은 세율(2%)을 정하고 있어요. 다만 이 임대소득이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고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애초에 국내 과세권이 없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조약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자주 하는 실수
- 부동산 양도소득에 일반세율(20%)을 그대로 적용 — 부동산 등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해야 하는데, 다른 소득과 같은 표만 보고 20% 정률로 떼는 실수가 있어요.
- 고정사업장이 있는데도 원천징수부터 적용 —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이 있고 그 지점에 소득이 귀속된다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 그 법인이 직접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지급자가 관행적으로 원천징수부터 하는 경우가 있어요.
- 선박·항공기 임대료를 일반 사용료(로열티) 세율로 계산 — 선박·항공기 등 임대소득은 사용료와 다른 별도 세율(2%)이 적용되는데, 소득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로열티 세율(20%)로 잘못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 💡 외국 거래처와 계약할 때 로열티·용역비 지급이 포함되면, 담당 세무사와 먼저 원천징수 처리 방법을 협의해 계약 금액이 세전인지 세후인지 명확히 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