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근로소득에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는 과세특례와 누진세율과의 유불리를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일반 누진세율(6~45%) 대신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산이 간단하고 고소득자에게 유리할 수 있지만, 단일세율을 고르면 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므로 매년 비교해 선택해요. 외국인 직원 급여 처리 전반은 외국인 직원 급여 원천세 처리에서 정리해요.
단일세율 특례
| 항목 | 내용 |
|---|---|
| 대상 | 외국인 임원·직원(일용근로자 제외) |
| 세율 | 근로소득 전액 × 19%(지방소득세 포함 20.9%) |
| 적용 기간 | 국내에서 처음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
| 적용 기한 |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처음 근로를 시작한 경우 |
| 제외 | 비과세 급여도 과세, 소득공제·세액공제 적용 없음 |
| 선택 | 매월 원천징수 단계,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선택 가능 |
2027년 이후 새로 근로를 시작하는 외국인에게 적용될지는 세법 개정 결과를 확인해야 해요.
유불리 예시
연봉 1억 원인 외국인 근로자라면 단일세율은 1억 원 × 19% = 1,900만 원(지방소득세 포함 2,090만 원)입니다. 일반 방식으로 계산하면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세액공제를 빼고 1,300만 원 안팎(공제 내용에 따라 다름)이 나와 누진세율 쪽이 유리해요. 연봉이 수억 원대로 높아질수록 최고 45% 구간의 비중이 커져 단일세율이 유리해져요. 비과세 급여가 큰 경우에는 단일세율을 고르면 그 비과세도 사라지는 점을 함께 계산해요.
신청 방법
- 매월 원천징수에 적용하려면 근로를 시작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회사(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내요.
- 회사는 매월 급여에 19%를 곱해 원천징수해요.
- 연말정산 때 다시 비교해 일반 방식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처리 순서
| 단계 | 확인 내용 |
|---|---|
| 1 | 최초 국내 근로 개시일과 20년 기간을 확인합니다 |
| 2 | 연간 급여·비과세·공제 항목으로 두 방식을 비교합니다 |
| 3 | 유리한 방식을 정하고 신청서를 받습니다 |
| 4 | 매월 원천징수·연말정산에 반영합니다 |
| 5 | 매년 급여 변동에 따라 다시 비교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단일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국내 근로소득에 19%이고,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20.9%입니다.
Q2. 공제도 받나요?
단일세율을 택하면 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지 못해요.
Q3. 중간에 방식을 바꿀 수 있나요?
매월 원천징수는 단일세율로 했더라도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일반 방식으로 다시 계산해 유리한 쪽을 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 방식으로 떼다가 연말정산 때 단일세율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Q4. 비거주자인 외국인도 되나요?
비거주자 원천징수 방식은 비거주자·외국법인 원천징수 실무를 참고해요. 조세조약이 있으면 조약 규정도 함께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