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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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근로소득에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는 과세특례와 누진세율과의 유불리를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일반 누진세율(6~45%) 대신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산이 간단하고 고소득자에게 유리할 수 있지만, 단일세율을 고르면 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므로 매년 비교해 선택해요. 외국인 직원 급여 처리 전반은 외국인 직원 급여 원천세 처리에서 정리해요.

단일세율 특례

항목내용
대상외국인 임원·직원(일용근로자 제외)
세율근로소득 전액 × 19%(지방소득세 포함 20.9%)
적용 기간국내에서 처음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적용 기한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처음 근로를 시작한 경우
제외비과세 급여도 과세, 소득공제·세액공제 적용 없음
선택매월 원천징수 단계,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선택 가능

2027년 이후 새로 근로를 시작하는 외국인에게 적용될지는 세법 개정 결과를 확인해야 해요.

유불리 예시

연봉 1억 원인 외국인 근로자라면 단일세율은 1억 원 × 19% = 1,900만 원(지방소득세 포함 2,090만 원)입니다. 일반 방식으로 계산하면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세액공제를 빼고 1,300만 원 안팎(공제 내용에 따라 다름)이 나와 누진세율 쪽이 유리해요. 연봉이 수억 원대로 높아질수록 최고 45% 구간의 비중이 커져 단일세율이 유리해져요. 비과세 급여가 큰 경우에는 단일세율을 고르면 그 비과세도 사라지는 점을 함께 계산해요.

신청 방법

  1. 매월 원천징수에 적용하려면 근로를 시작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회사(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내요.
  2. 회사는 매월 급여에 19%를 곱해 원천징수해요.
  3. 연말정산 때 다시 비교해 일반 방식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처리 순서

단계확인 내용
1최초 국내 근로 개시일과 20년 기간을 확인합니다
2연간 급여·비과세·공제 항목으로 두 방식을 비교합니다
3유리한 방식을 정하고 신청서를 받습니다
4매월 원천징수·연말정산에 반영합니다
5매년 급여 변동에 따라 다시 비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단일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국내 근로소득에 19%이고,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20.9%입니다.

Q2. 공제도 받나요?

단일세율을 택하면 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지 못해요.

Q3. 중간에 방식을 바꿀 수 있나요?

매월 원천징수는 단일세율로 했더라도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일반 방식으로 다시 계산해 유리한 쪽을 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 방식으로 떼다가 연말정산 때 단일세율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Q4. 비거주자인 외국인도 되나요?

비거주자 원천징수 방식은 비거주자·외국법인 원천징수 실무를 참고해요. 조세조약이 있으면 조약 규정도 함께 봐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09-21본문 수정 (문서 363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문서 발행

목차

  • 개요
  • 단일세율 특례
  • 유불리 예시
  • 신청 방법
  • 처리 순서
  • 자주 묻는 질문
  • Q1. 단일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 Q2. 공제도 받나요?
  • Q3. 중간에 방식을 바꿀 수 있나요?
  • Q4. 비거주자인 외국인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