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 원천징수 특례 — 사용 내국법인이 파견 대가 지급 때 단일세율로 징수
- 소득세법 제156조의7은 요건을 갖춘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 대가를 지급할 때 100분의 19를 원천징수하게 해요.
- 요건은 파견 대가 20억 원 초과, 매출 1,500억 원 이상 또는 자산 5,000억 원 이상, 항공운송·건설·전문과학기술서비스·선박건조·금융업이에요.
- 납부는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이고, 다음 연도 2월분 지급 때 파견외국법인이 연말정산해요.
추천 대상 · 해외 법인에서 파견근로자를 받아 쓰는 대형 내국법인의 원천세 담당자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 원천징수 특례의 뜻과 적용 대상
해외 모회사나 계열사가 자기 직원을 한국 회사에 보내고, 한국 회사가 그 대가를 해외 법인에 지급하는 구조에서 쓰는 특례예요. 근거는 소득세법 제156조의7이에요. 이 특례를 적용하는 회사는 파견 대가를 외국법인에 보낼 때 일반적인 월 급여 원천징수 방식인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대신, 지급액에 단일세율을 곱한 세금을 떼어 납부해요.
모든 회사가 대상은 아니에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10 제1항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만 사용내국법인으로 보고, 이 특례의 원천징수 의무를 져요. 파견하는 쪽은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이어야 하고 국내지점이나 국내영업소는 제외돼요. 파견근로자는 파견외국법인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사용내국법인에 파견돼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에요.
핵심 기준
사용내국법인 요건
시행령 제207조의10 제1항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해요.
| 구분 | 요건 |
|---|---|
| 파견 대가 규모 | 파견계약상 근로대가가 20억 원 초과, 또는 직전 사업연도에 실제로 지급한 근로대가 합계가 20억 원 초과(둘 중 하나) |
| 회사 규모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1,500억 원 이상,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둘 중 하나) |
|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항공운송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선박 및 수상 부유구조물 건조업, 금융업 |
원천징수 방법과 시기
| 항목 | 내용 | 근거 |
|---|---|---|
| 원천징수 시점 | 파견근로자가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파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때 | 소득세법 제156조의7 제1항 |
| 징수 금액 | 지급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의 세율(100분의 19)을 곱한 금액 | 소득세법 제156조의7 제1항 |
| 지급액 확인 특례 | 근로자가 파견외국법인에게서 받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내국법인이 확인했다면 그 확인된 금액이 기준 | 소득세법 제156조의7 제1항 |
| 납부기한 |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소득세법 제156조의7 제1항 |
| 연말정산 | 파견외국법인이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정산, 사용내국법인이 대리 가능 | 소득세법 제156조의7 제2항·제3항 |
소득세법 제156조의7 제1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고만 적어요. 같은 제2항 본문은 외국인 근로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 날짜 문구가 파견근로자 원천징수에도 영향을 주는지는 법령 문구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워요. 지급 시점의 개정 내용과 함께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에 확인하세요.
제출 서류와 절차
사용내국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때는 시행령 제207조의10 제3항에 따라 아래 서류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요.
| 서류 | 비고 |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서식 |
| 파견근로자 근로계약 명세서 |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서식 |
| 사용내국법인과 파견외국법인 사이의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 영문이면 한글 번역본 첨부 |
다음 연도 2월 정산 단계에서 파견외국법인(또는 대리하는 사용내국법인)이 제출하는 서류는 시행령 제207조의10 제4항에 있어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파견외국법인과 파견근로자 사이의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파견외국법인이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에 대한 증거서류 네 가지예요. 영문 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내야 해요(같은 조 제5항).
계산·처리 예시
건설업을 하는 ㈜예시상사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2,000억 원이고, 해외 계열사와 맺은 파견계약의 근로대가가 총 30억 원이라고 가정해요. 업종 요건과 규모 요건, 파견 대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예요.
7월 파견 대가 250,000,000원을 해외 계열사에 지급할 때 세금은 이렇게 계산해요.
| 구분 | 계산 | 금액 |
|---|---|---|
| 원천징수세액 | 250,000,000원 × 19% | 47,500,000원 |
| 해외 계열사에 실제 송금하는 금액 | 250,000,000원 − 47,500,000원 | 202,500,000원 |
| 납부기한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 8월 10일 |
분개는 아래처럼 둬요. 계정과목은 회사 방식에 따라 달라요.
| 구분 | 차변 | 대변 |
|---|---|---|
| 지급 시 | 용역비 250,000,000 | 예수금 47,500,000 / 보통예금 202,500,000 |
| 납부 시 | 예수금 47,500,000 | 보통예금 47,500,000 |
파견근로자가 해외 계열사에서 받는 금액이 월 100,000,000원이라는 사실을 ㈜예시상사가 법에서 정한 확인 방식으로 확인했다면, 원천징수 기준은 그 확인된 금액이에요. 이 경우 100,000,000원 × 19%인 19,000,000원이 징수세액이 돼요. 확인하지 못했다면 지급액 250,000,000원이 기준이에요. 확인 방식의 세부 요건은 관할 세무서에 먼저 물어보세요.
자주 하는 실수
- 해외 법인에서 사람을 받는 모든 회사가 이 특례 대상이라고 봐요. 파견 대가 20억 원 초과, 매출 1,500억 원 또는 자산 5,000억 원 이상, 다섯 개 업종 중 하나를 영위한다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하나라도 빠지면 이 특례의 의무는 없고, 다른 원천징수 규정을 따로 살펴야 해요.
- 근로자가 고르는 단일세율 특례와 같은 제도로 봐요.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는 근로자가 신청해서 국내 급여에 적용하는 제도예요. 이 특례는 사용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대가를 지급할 때 의무적으로 원천징수해요.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와 구분해서 보세요.
- 다음 연도 2월 정산 담당을 정하지 않고 넘어가요. 정산 의무는 파견외국법인에 있지만 사용내국법인이 대리해서 원천징수할 수 있어요(소득세법 제156조의7 제3항). 계약서에 누가 정산 서류를 내는지 미리 적어 둬요.
- 근로자가 받는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지급액 전체를 기준으로 징수해요. 소득세법 제156조의7 제1항은 근로자가 파견외국법인에서 받는 금액을 사용내국법인이 확인한 경우 그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정해요. 확인 자료를 받아 둘 수 있는지 계약 단계에서 정해 두고, 확인 방식은 관할 세무서에 물어봐요.
- 영문 계약서를 번역 없이 제출해요. 계약서와 증거서류가 영문이면 한글번역본을 함께 내야 해요. 신고 전에 번역본까지 준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