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택 제공 급여 과세 체크

가이드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3분근거 4건
요약
  1. 회사 사택 제공 시 과세 여부와 임직원 구분 기준을 확인해요. 회사가 소유하거나 직접 빌린 주택을 임직원에게 무상 또는 싼값에 살게 해 줄 때, 그 혜택을 급여(근로소득)로 볼지 정하는 문제예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사택 제공 과세란?

회사가 소유하거나 직접 빌린 주택을 임직원에게 무상 또는 싼값에 살게 해 줄 때, 그 혜택을 급여(근로소득)로 볼지 정하는 문제예요. 세법은 일반 직원과 지분이 거의 없는 임원에게 주는 사택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지만, 회사 지분을 가진 출자임원에게 주는 사택은 과세하고 회사 쪽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해요.

대상별 과세

대상사택 제공 이익
임원이 아닌 직원근로소득 아님(비과세)
주주가 아닌 임원근로소득 아님
소액주주 임원(지분 1% 미만,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없음)근로소득 아님
출자임원(소액주주 아닌 주주 임원)근로소득 과세, 법인은 시가 임대료와의 차액 익금산입

비과세 기준 전반은 사택 제공 비과세, 출자임원 쪽 법인세 처리는 출자임원 사택 부당행위계산 부인: 임차 사택 사용이익 과세에서 정리해요.

사택으로 인정되는 주택

  • 회사가 소유한 주택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경우
  • 회사가 회사 명의로 직접 임차한 주택을 제공하는 경우

반대로 직원이 자기 명의로 계약한 집의 월세를 회사가 대신 내 주거나 주거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면 사택이 아니라 급여로 보아 과세해요.

예시

  • 회사 명의로 월세 80만 원 오피스텔을 빌려 직원에게 제공 → 사택 제공, 직원 근로소득 없음. 월세는 회사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
  • 직원 명의로 계약한 월세 80만 원을 회사가 매월 대신 입금 → 연 960만 원이 근로소득, 급여와 합산해 원천징수
  • 지분 30%인 대표이사에게 회사 소유 아파트를 무상 제공(시가 월세 150만 원 가정) → 연 1,800만 원이 대표의 근로소득(상여)이 되고, 법인은 같은 금액을 익금산입

처리 순서

  1. 입주자가 직원인지 임원인지, 임원이라면 지분율과 지배주주와의 관계를 확인해요.
  2. 주택이 회사 소유이거나 회사 명의 임차인지 계약서로 확인해요.
  3. 관리비·공과금 부담 주체를 사택 규정에 정해요. 개인 생활비 성격을 회사가 부담하면 급여로 볼 수 있어요.
  4. 출자임원 입주분은 시가 임대료를 산정해 근로소득·세무조정에 반영해요.
  5. 사택 규정, 임대차계약서, 입주 확인서를 보관해요.

자주 묻는 질문

Q1. 전근·파견 때문에 잠시 제공하는 숙소도 사택인가요?

회사 명의 주택이면 사택 요건은 같습니다. 대상자가 비과세 대상인지로 판단해요.

Q2. 임원 지분이 1%를 넘게 되면요?

그때부터 소액주주 임원이 아니므로 사택 제공 이익이 과세 대상이 돼요. 증자·주식 양수 때 입주 임원 지분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 직원 명의 월세를 회사가 내 주면서 사택이라고 보고 비과세 처리
  • 대표이사 사택을 일반 직원 사택과 같이 비과세 처리
  • 사택 규정 없이 일부 임원에게만 제공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5건)
  • 2026-10-11본문 수정 (문서 379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9-21본문 수정 (문서 363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본문 수정 (문서 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28임직원 대출 인정이자 계산 추가
  • 2026-05-28문서 발행

목차

  • 사택 제공 과세란?
  • 대상별 과세
  • 사택으로 인정되는 주택
  • 예시
  • 처리 순서
  • 자주 묻는 질문
  • Q1. 전근·파견 때문에 잠시 제공하는 숙소도 사택인가요?
  • Q2. 임원 지분이 1%를 넘게 되면요?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