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서 원천세 체크
요약
- 프리랜서 계약 전 사업소득·기타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조건을 확인해요. 회사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프리랜서)에게 디자인·개발·번역·강의 같은 일을 맡기고 대가를 줄 때는, 지급하면서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내는 원천징수를 해야 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프리랜서 계약과 원천세란?
회사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프리랜서)에게 디자인·개발·번역·강의 같은 일을 맡기고 대가를 줄 때는, 지급하면서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내는 원천징수를 해야 해요. 계속·반복적으로 같은 일을 하는 프리랜서의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떼요. 계약서에 금액과 원천징수 방식을 분명히 적어 두면 "세후로 준다더니 왜 덜 들어왔느냐" 같은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전반은 원천징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 유형별 소득 구분
| 상대방 | 처리 |
|---|---|
| 사업자등록 없는 개인, 계속·반복 활동 |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
| 사업자등록 없는 개인, 일시적 강연·자문 등 | 기타소득(필요경비 60% 인정 시 실효 8.8%) |
| 사업자등록한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수취, 원천징수 없음 |
| 면세 인적용역으로 사업자등록한 개인(작가·강사 등) |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3.3% 원천징수 대상 |
| 사업자등록한 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수취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은 사업소득 기타소득 판정에서 봐요.
계약서에 적을 항목
- 용역 내용과 결과물, 기간
- 보수 금액과 세전 금액인지 여부
- 원천징수(3.3%) 후 지급한다는 문구
- 지급일과 지급 방법(본인 명의 계좌)
- 결과물 저작권 귀속, 비밀 유지
-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란
계산 예시
세전 보수 300만원: 소득세 90,000원 + 지방소득세 9,000원 = 99,000원을 떼고 2,901,000원을 지급해요. 세후 300만원을 약속했다면 세전 금액은 3,000,000 ÷ 0.967 ≈ 3,102,378원이고, 원천징수세액은 약 102,378원이 돼요. 계약 단계에서 어느 쪽인지 정해야 해요.
지급 후 신고·제출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법로 신고·납부해요.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요.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관리
-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와 기한을 확인해요. → 지급명세서 일정과 양식 — 사업·기타·근로소득
- 프리랜서 본인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최종 정산해 더 내거나 돌려받습니다.
원천징수 누락 시 불이익
- 원천징수를 빠뜨리면 회사가 세금과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요.
- 간이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으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붙습니다.
- 출퇴근 시간 지정, 업무 지시·감독, 고정 급여처럼 실질이 직원과 같으면 근로자로 판정되어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4대보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근로자·프리랜서 구분 세무: 4대보험·세금이 갈리는 기준
자주 하는 실수
- 사업자등록한 프리랜서에게 세금계산서도 받고 3.3%도 뗌 — 둘 중 하나만 해요.
-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않아 지급명세서를 내지 못함 — 계약 때 신분 정보와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습니다.
- 가족 명의 계좌로 지급해 실제 소득자와 신고 대상이 달라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