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중도정산 연말정산 처리
- 퇴사자 발생 시 중도정산 자료를 모으고 원천세·지급명세서에 반영하는 흐름입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중도정산이란?
직원이 연도 중간에 퇴사하면 회사는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줄 때 1월부터 퇴사일까지 받은 급여로 연말정산을 한 번 해요(소득세법 제137조). 이것을 중도정산(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해요. 매월 간이세액표로 뗀 세금과 실제 부담할 세금의 차이를 마지막 급여에서 돌려주거나 더 떼고, 그 결과를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퇴사자에게 줘요.
중도정산 때 반영되는 공제
| 구분 | 중도정산 때 |
|---|---|
| 근로소득공제·본인 기본공제 | 반영 |
| 부양가족 공제 | 퇴사자가 자료를 내면 반영 |
| 4대보험료(근로자 부담분) 공제 | 급여에서 뗀 금액으로 반영 |
| 보험료·의료비·교육비·카드 사용액 등 | 퇴사 전 지출분을 증빙과 함께 내면 반영 가능, 내지 않으면 표준세액공제 적용 |
| 연금저축·기부금 등 | 증빙 제출 시 반영 |
회사가 간소화 자료를 받기 어려운 시기라 대부분 기본 공제만 반영하고 끝나요. 빠진 공제는 퇴사자가 나중에 스스로 챙길 수 있어요. 공제 항목 전반은 중도퇴사 연말정산 세무: 회사 그만두면 세금 정산은 어떻게를 참고하세요.
예시
5월 31일에 퇴사한 직원이 1~5월에 매월 원천징수로 소득세 합계 50만원을 냈고, 중도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30만원이라면 차액 20만원(지방소득세 2만원 별도)을 5월 급여에 더해 돌려줘요. 반대로 결정세액이 더 크면 5월 급여에서 차액을 더 떼요.
신고·제출 순서
| 단계 | 확인할 내용 |
|---|---|
| 1 | 퇴사일과 마지막 급여 금액을 확정합니다 (연차수당 포함 여부 확인) |
| 2 | 퇴사자에게 부양가족·공제 증빙 제출 여부를 묻습니다 |
| 3 | 1월~퇴사월 급여로 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
| 4 | 마지막 급여에 환급·추가징수를 반영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줍니다 |
| 5 | 다음 달 10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중도퇴사(코드 A02) 란에 인원·금액·세액을 적습니다 |
| 6 | 반기 간이지급명세서와 다음 해 3월 10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포함합니다 |
중도정산 환급액이 그달 낼 원천세보다 크면 남는 금액은 다음 달로 넘기거나 환급을 신청해요(원천세 환급).
퇴사자가 이후에 할 일
- 같은 해 재취업: 새 회사에 이 원천징수영수증을 내면 연말에 두 회사 급여를 합쳐 정산해요 → 중도입사자 연말정산
- 재취업하지 않음: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빠진 공제를 넣어 환급받을 수 있어요
- 퇴사자가 영수증을 잃어버렸다면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중도정산을 빠뜨렸을 때 문제
중도정산을 하지 않고 퇴사 처리만 하면, 퇴사자의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 금액이 맞지 않아 재취업처 연말정산이 꼬여요.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1% 가산세가 생겨요.
실무 체크리스트
- 마지막 급여 지급 때 중도정산을 반영했다
-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사자에게 전달했다
- 원천세 신고서 중도퇴사 란에 기재했다
- 4대보험 상실신고와 퇴직금 처리를 같이 진행했다
- 간이·연간 지급명세서 대상 목록에 올렸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퇴사자가 공제 자료를 주지 않으면요?
본인 기본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만 반영해 정산하면 돼요. 빠진 공제는 퇴사자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재취업한 회사 연말정산에서 챙겨요.
Q2. 퇴직금도 같이 정산하나요?
아니에요.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따로 계산하고 별도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줘요(퇴직금 지급 자료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