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사 즉시 처리 7가지
- 직원이 퇴사했을 때 급여, 4대보험, 권한, 증빙을 빠르게 정리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직원이 퇴사하면 4대보험 상실신고부터 중도 연말정산, 퇴직금 지급까지 곧바로 처리할 일이 여럿입니다. 각 일에 기한이 있고, 놓치면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거나 지연이자·가산세가 생겨요. 퇴사일이 정해지는 순간 아래 7가지를 한 장의 체크리스트로 돌리면 빠뜨리지 않아요.
퇴사 즉시 처리 7가지
| 순서 | 할 일 | 기한·기준 |
|---|---|---|
| 1 | 마지막 급여 일할 계산,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 퇴사일 기준 |
| 2 | 중도퇴사 연말정산 | 마지막 급여 지급 때 |
| 3 | 퇴직금·퇴직소득세 계산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
| 4 | 4대보험 자격 상실신고 | 건강보험은 상실일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산재는 다음 달 15일까지 |
| 5 | 건강보험료 퇴직정산 | 상실신고 때 그해 보수총액 신고 |
| 6 |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제출 (실업급여 신청 대비) | 공단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 7 | 근로소득·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퇴직금 지급 후 |
상실일은 퇴사일의 다음 날이에요. 3월 20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상실일은 3월 21일이고, 건강보험 상실신고는 3월 21일부터 14일 안에, 국민연금·고용보험은 4월 15일까지 해요. 신고 방법은 4대보험 상실신고 퇴사일 기준에서 정리해요.
중도퇴사 연말정산
퇴사하는 달 급여를 줄 때 1월부터 퇴사월까지의 급여로 연말정산을 해요. 이때는 기본공제(본인 등)와 근로소득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정도만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 보험료·의료비·카드 사용액 공제는 퇴사자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새 직장 연말정산에서 챙겨요. 상세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환급을 참고하세요.
퇴직금 지급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해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지급 기한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어요. 퇴직연금(DC형·DB형)에 가입돼 있으면 연금사업자를 통해 지급하고,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자 명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해요. 계산 자료 정리는 퇴직금 지급 자료 정리를 보세요.
원천세·지급명세서 반영
- 퇴사월 급여와 퇴직금에서 뗀 세금은 다음 달 10일 원천세 신고에 함께 반영해요.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해요.
- 반기납부 사업장도 퇴직소득은 같은 반기 신고에 포함해요.
퇴사 처리를 놓쳤을 때 불이익
- 상실신고가 늦으면 퇴사 뒤 기간까지 보험료가 부과돼 나중에 정산·환급 절차가 번거로워져요.
- 이직확인서를 늦게 내면 퇴사자의 실업급여 신청이 지연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퇴직금을 14일 안에 주지 않으면 지연이자와 노동청 진정 대상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Q1. 퇴사하면 무엇부터 하나요?
마지막 급여·퇴직금 금액을 먼저 확정하고, 그 금액으로 연말정산과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해요.
Q2. 퇴사 사유는 어떻게 적나요?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의 퇴사 사유(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는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줘요.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부정수급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실제 사유대로 적어요(실업급여 수급 자격 — 비자발 퇴직·18개월 내 180일 이상).
Q3. 퇴사 후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퇴사로 받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급여(근로소득)로 원천징수해요.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때는 전년도 발생분의 일부가 반영될 수 있어요(연차수당·퇴직금 회계연도말 정산 — 충당부채·DC형 부담금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