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실무: 평균임금·재직일수·14일 지급기한
- 퇴직금 기본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정기 상여와 미사용 연차수당은 성격에 따라 3개월분을 반영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추천 대상 · 퇴직자 정산, 급여마감, 퇴직소득세 신고, IRP 이체를 처리하는 인사·급여·회계 담당자
퇴직금은 직원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해요. 기본 공식은 단순하지만, 실제 정산에서는 평균임금 산정 기간, 상여금, 미사용 연차수당, 휴직 기간, 지급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기본 계산 구조는 퇴직금 계산 방법 — 평균임금·지급 기준·세금 공제까지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급여 담당자가 퇴직자 한 명을 정산할 때 확인해야 하는 순서에 맞춰 정리해요.
1. 퇴직금 기본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00,000원이고 계속근로일수가 1,095일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원 × 30일 × 1,095일 ÷ 365일 = 9,000,000원퇴직금은 “월급 1개월분”으로 대충 계산하면 안 됩니다. 평균임금과 실제 계속근로일수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2. 먼저 퇴직금 대상자인지 확인
| 항목 | 확인 기준 |
|---|---|
| 계속근로기간 | 1년 이상 |
| 소정근로시간 |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
| 근로자성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 퇴직 사유 | 자진퇴사·권고사직·계약만료 모두 가능 |
퇴직 사유가 자진퇴사여도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반대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더라도 실제 사용종속관계가 있으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3. 평균임금 산정 기간 잡기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총일수는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 일수입니다.
| 퇴직일 예시 | 평균임금 산정 기간 예시 |
|---|---|
| 2026년 6월 1일 퇴직 | 2026년 3월 1일-2026년 5월 31일 |
| 2026년 7월 15일 퇴직 | 2026년 4월 15일-2026년 7월 14일 |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 기간처럼 평균임금을 왜곡할 수 있는 기간은 법령상 제외·보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최근 3개월 급여대장만 보고 끝내지 말고, 해당 기간의 특수 사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4. 평균임금에 넣을 임금 항목
| 항목 | 포함 여부 | 비고 |
|---|---|---|
| 기본급 | 포함 | 최근 3개월 지급분 |
| 고정수당 | 포함 |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 임금 성격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포함 | 최근 3개월 지급분 |
| 식대·차량보조금 | 성격별 판단 | 정기·일률·고정 지급이면 임금 가능성 |
| 실비변상 | 제외 가능 | 실제 비용 보전 성격 |
| 상여금 | 성격별 포함 | 정기·계속 지급이면 3개월분 반영 |
| 미사용 연차수당 | 성격별 포함 | 퇴직 전 1년 지급분 중 반영 대상 검토 |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실무에서 가장 많이 틀립니다. 매월 지급된 상여는 최근 3개월 급여에 이미 포함될 수 있고, 연 1회 또는 반기 지급 상여는 퇴직 전 1년 지급액 중 3개월분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부 판단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더 자세히 확인합니다.
5. 통상임금 하한 비교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만 계산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최종 기준 1일 임금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큰 금액예를 들어 최근 3개월에 무급휴직이 있어 평균임금이 낮아졌다면 통상임금과 비교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산정은 통상임금 산정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재직일수 계산
계속근로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입니다. 월 단위로 단순 환산하지 말고 실제 달력상 일수로 계산합니다.
| 항목 | 처리 |
|---|---|
| 수습기간 |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
| 유급휴가 | 포함 |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
| 개인 사유 휴직 | 취업규칙·약정·판례 검토 |
| 퇴직금 중간정산 | 중간정산 이후 근속기간을 새로 계산 |
중간정산을 했다면 이미 정산된 기간과 이후 기간을 나누어야 합니다. 중간정산 사유와 증빙은 퇴직금 중간정산 실무 (요건·처리 절차)에서 확인합니다.
7. 계산 예시
직원의 조건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합니다.
| 항목 | 금액 |
|---|---|
| 최근 3개월 임금 총액 | 9,300,000원 |
| 최근 3개월 총일수 | 92일 |
| 퇴직 전 1년 정기상여 | 4,800,000원 |
| 퇴직 전 1년 미사용 연차수당 | 1,200,000원 |
| 계속근로일수 | 1,460일 |
상여와 연차수당 중 평균임금 반영분을 3개월분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여 반영분 = 4,800,000원 × 3 ÷ 12 = 1,200,000원
연차수당 반영분 = 1,200,000원 × 3 ÷ 12 = 300,000원
평균임금 산정 총액 = 9,300,000원 + 1,200,000원 + 300,000원 = 10,800,000원
1일 평균임금 = 10,800,000원 ÷ 92일 = 117,391원
퇴직금 = 117,391원 × 30일 × 1,460일 ÷ 365일 = 14,086,920원실제 지급 전에는 통상임금 하한 비교와 퇴직소득세 계산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8. 지급기한과 세금 처리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지급기한과 지연이자는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 후 14일·지연이자 20%에서 확인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과세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제출은 퇴직금·퇴직소득세 세무: 지급 요건, 분류과세, 퇴직연금에서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제도가 있거나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체 흐름은 퇴직연금 IRP 이체 — 퇴직금 의무 이체·과세 이연에서 확인합니다.
9. 실무 체크리스트
- 1년 이상 계속근로와 주 15시간 이상 요건을 확인했나요?
- 퇴직 전 3개월 산정 기간을 정확히 잡았나요?
- 최근 3개월 총일수를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일수로 계산했나요?
-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반영 여부를 확인했나요?
- 휴직·휴업·출산전후휴가 등 평균임금 보정 사유가 있는지 확인했나요?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했나요?
- 중간정산 이력이 있으면 중간정산 이후 기간만 계산했나요?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와 IRP 이체 대상 여부를 확인했나요?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일정을 잡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Q1. 퇴직금은 세전 급여 기준인가요?
평균임금은 세전 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산정 후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실지급액을 계산합니다.
Q2. 자진퇴사자는 퇴직금이 없나요?
아닙니다. 자진퇴사라도 계속근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Q3. 최근 3개월에 무급휴직이 있으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무조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보정해야 하는 기간인지 확인하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Q4. 상여금은 모두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정기적·계속적 지급으로 임금성이 있으면 반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 은혜성 지급이나 실비변상 성격이면 제외될 수 있어 지급 기준과 관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Q5.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직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적법하게 중간정산한 기간은 이미 정산된 것으로 보고, 중간정산 다음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다시 계산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는 오류
- 최근 3개월 급여만 단순 합산 — 상여금, 미사용 연차수당, 평균임금 보정 사유를 놓치기 쉽습니다.
- 근무일수로 나누기 — 평균임금은 달력상 총일수로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 통상임금 하한 비교 누락 — 평균임금이 낮아진 경우 통상임금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퇴직금 지급기한 착오 — 원칙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 퇴직소득세 대신 근로소득세 처리 —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