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임산부 야간·휴일근로 제한 —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 인가
-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 여성의 야간·휴일근로는 본인 동의만 받으면 돼요.
-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 미만)는 원칙적으로 금지이고, 산후 1년 미만은 동의, 임신 중은 명시적 청구와 함께 고용노동부장관 인가가 필요해요.
- 인가 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고, 별지 제11호서식 신청서에 동의서(청구서)와 협의 결과 사본을 붙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요.
추천 대상 · 여성 직원을 야간·휴일에 배치하는 사업주와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회계 담당자
여성·임산부 야간·휴일근로 제한의 뜻과 적용 대상
근로기준법 제70조는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야간)과 휴일에 일하게 할 때 누구에게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를 정해요. 대상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뉘어요.
-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 여성은 본인 동의만 받으면 돼요.
-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는 원칙적으로 일하게 할 수 없고, 예외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해요.
- 18세 미만자의 근로시간·야간근로 제한은 연소자(18세 미만) 근로에 있어요.
임산부는 근로기준법 제65조 제1항에서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으로 정의돼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법 제11조 제2항과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서 따로 정하므로, 소규모 사업장은 별표 1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핵심 기준
대상별 야간·휴일근로 요건
| 대상 | 야간·휴일근로 | 필요한 요건 | 근거 |
|---|---|---|---|
|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 여성 | 가능 | 근로자 본인의 동의 | 제70조 제1항 |
| 임신 중인 여성 | 원칙적으로 금지 | 본인이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 제70조 제2항 제3호 |
|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 원칙적으로 금지 | 본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 제70조 제2항 제2호 |
| 18세 미만자 | 원칙적으로 금지 | 본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 제70조 제2항 제1호 |
임신 중 여성은 '동의'가 아니라 '명시적 청구'가 요건이에요. 조문이 근로자의 청구를 요건으로 하므로, 인가 신청에는 근로자가 일하겠다고 요청한 청구서를 첨부해요.
인가를 받기 전 근로자대표 협의
임산부와 18세 미만자에게 야간·휴일근로를 시키려는 사용자는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과 모성 보호를 위해 시행 여부와 방법을 그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해요(제70조 제3항). 근로자대표 선정은 근로자대표 선정과 서면합의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함께 지켜야 하는 연장근로 제한
야간·휴일근로 제한과 별개로 임신·출산 여성에게는 연장근로(시간외근로) 제한이 따로 있어요.
| 대상 | 제한 내용 | 근거 |
|---|---|---|
| 임신 중인 여성 | 시간외근로 금지, 요구하면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 | 제74조 제5항 |
|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초과 시간외근로 금지(단체협약이 있어도 같음) | 제71조 |
인가 신청 절차
임산부에게 야간·휴일근로를 시키려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아래 순서로 진행해요.
| 단계 | 내용 |
|---|---|
| 1. 본인 의사 확보 | 산후 1년 미만 여성의 동의서 또는 임신 중 여성의 청구서 |
| 2. 근로자대표 협의 | 시행 여부와 방법에 관한 협의 결과 기록 |
| 3. 신청서 제출 | 별지 제11호서식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 신청서에 동의서(청구서)와 협의 결과 기록 사본을 첨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
| 4. 인가서 수령 | 인가하면 별지 제12호서식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서 교부 |
인가를 받기 전에는 야간·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어요. 제70조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제71조와 제74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한 경우도 같은 호에 들어가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포장 라인에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조를 운영해요. 여성 직원 세 명의 사례예요.
사례 1. 임산부가 아닌 35세 직원 F
- 본인 동의서를 받으면 야간조에 배치할 수 있어요. 동의에 대해서는 제70조 제1항에 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분쟁이 생길 때를 대비해 서면으로 받아 두는 편이 좋아요.
- 통상임금 시급이 12,000원이고 22:00~06:00 중 휴게 1시간을 빼 실근로가 7시간이면 야간근로 가산금은 7시간 × 12,000원 × 50% = 42,000원이에요(제56조 제3항).
사례 2. 출산 후 8개월 된 직원 G
-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아 임산부예요. 야간조에 배치하려면 G의 동의서, 근로자대표 협의 결과, 인가 신청서가 모두 필요하고 인가서를 받은 뒤에 배치해야 해요.
- G가 동의했어도 인가 없이 배치하면 제70조 제2항 위반이에요.
사례 3. 임신 중인 직원 H
- H가 자기 의사로 야간 근무를 요청하는 청구서를 낸 경우에만 인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조문이 청구를 요건으로 하므로 동의서가 아니라 청구서를 받아요.
- H에게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고, H가 요구하면 쉬운 근로로 전환해야 해요(제74조 제5항).
야간근로 가산금 지급 분개 예시예요.
| 구분 | 차변 | 대변 |
|---|---|---|
| 야간근로 가산금 지급 | 급여 42,000원 | 보통예금 42,000원 |
휴일근로는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하면 100분의 100을 가산해서 지급해요. 가산수당 계산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계산법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실수: 임신 중 직원에게 동의서만 받고 야간근로를 시켜요. 바른 처리: 임신 중 여성은 본인의 명시적 청구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가 모두 필요해요.
- 실수: 출산 후 6개월 된 직원도 일반 여성 직원처럼 동의만 받아요. 바른 처리: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산부이므로 동의와 함께 인가를 받아야 해요.
- 실수: 인가를 받았으니 연장근로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바른 처리: 임신 중에는 시간외근로가 금지되고, 산후 1년 미만은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한도가 따로 있어요.
- 실수: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지 않고 인가를 신청해요. 바른 처리: 인가 전에 근로자대표와 협의해야 하고, 협의 결과 기록을 신청서에 첨부해요.
- 실수: 일반 여성 직원도 야간·휴일에는 일을 못 시킨다고 생각해요. 바른 처리: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 여성은 본인 동의만 받으면 가능해요.
- 실수: 구두로만 동의를 받고 기록을 남기지 않아요. 바른 처리: 제70조 제1항에 동의 서식은 없지만, 동의 여부가 다퉈질 때를 대비해 날짜와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받아 두는 편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