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임산부 야간·휴일근로 제한 —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 인가

법령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7분근거 7건
요약
  1.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 여성의 야간·휴일근로는 본인 동의만 받으면 돼요.
  2.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 미만)는 원칙적으로 금지이고, 산후 1년 미만은 동의, 임신 중은 명시적 청구와 함께 고용노동부장관 인가가 필요해요.
  3. 인가 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고, 별지 제11호서식 신청서에 동의서(청구서)와 협의 결과 사본을 붙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요.

추천 대상 · 여성 직원을 야간·휴일에 배치하는 사업주와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회계 담당자

여성·임산부 야간·휴일근로 제한의 뜻과 적용 대상

근로기준법 제70조는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야간)과 휴일에 일하게 할 때 누구에게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를 정해요. 대상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뉘어요.

  •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 여성은 본인 동의만 받으면 돼요.
  •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는 원칙적으로 일하게 할 수 없고, 예외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해요.
  • 18세 미만자의 근로시간·야간근로 제한은 연소자(18세 미만) 근로에 있어요.

임산부는 근로기준법 제65조 제1항에서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으로 정의돼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법 제11조 제2항과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서 따로 정하므로, 소규모 사업장은 별표 1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핵심 기준

대상별 야간·휴일근로 요건

대상야간·휴일근로필요한 요건근거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 여성가능근로자 본인의 동의제70조 제1항
임신 중인 여성원칙적으로 금지본인이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제70조 제2항 제3호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원칙적으로 금지본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제70조 제2항 제2호
18세 미만자원칙적으로 금지본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제70조 제2항 제1호

임신 중 여성은 '동의'가 아니라 '명시적 청구'가 요건이에요. 조문이 근로자의 청구를 요건으로 하므로, 인가 신청에는 근로자가 일하겠다고 요청한 청구서를 첨부해요.

인가를 받기 전 근로자대표 협의

임산부와 18세 미만자에게 야간·휴일근로를 시키려는 사용자는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과 모성 보호를 위해 시행 여부와 방법을 그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해요(제70조 제3항). 근로자대표 선정은 근로자대표 선정과 서면합의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함께 지켜야 하는 연장근로 제한

야간·휴일근로 제한과 별개로 임신·출산 여성에게는 연장근로(시간외근로) 제한이 따로 있어요.

대상제한 내용근거
임신 중인 여성시간외근로 금지, 요구하면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제74조 제5항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초과 시간외근로 금지(단체협약이 있어도 같음)제71조

인가 신청 절차

임산부에게 야간·휴일근로를 시키려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아래 순서로 진행해요.

단계내용
1. 본인 의사 확보산후 1년 미만 여성의 동의서 또는 임신 중 여성의 청구서
2. 근로자대표 협의시행 여부와 방법에 관한 협의 결과 기록
3. 신청서 제출별지 제11호서식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 신청서에 동의서(청구서)와 협의 결과 기록 사본을 첨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4. 인가서 수령인가하면 별지 제12호서식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서 교부

인가를 받기 전에는 야간·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어요. 제70조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제71조와 제74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한 경우도 같은 호에 들어가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포장 라인에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조를 운영해요. 여성 직원 세 명의 사례예요.

사례 1. 임산부가 아닌 35세 직원 F

  • 본인 동의서를 받으면 야간조에 배치할 수 있어요. 동의에 대해서는 제70조 제1항에 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분쟁이 생길 때를 대비해 서면으로 받아 두는 편이 좋아요.
  • 통상임금 시급이 12,000원이고 22:00~06:00 중 휴게 1시간을 빼 실근로가 7시간이면 야간근로 가산금은 7시간 × 12,000원 × 50% = 42,000원이에요(제56조 제3항).

사례 2. 출산 후 8개월 된 직원 G

  •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아 임산부예요. 야간조에 배치하려면 G의 동의서, 근로자대표 협의 결과, 인가 신청서가 모두 필요하고 인가서를 받은 뒤에 배치해야 해요.
  • G가 동의했어도 인가 없이 배치하면 제70조 제2항 위반이에요.

사례 3. 임신 중인 직원 H

  • H가 자기 의사로 야간 근무를 요청하는 청구서를 낸 경우에만 인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조문이 청구를 요건으로 하므로 동의서가 아니라 청구서를 받아요.
  • H에게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고, H가 요구하면 쉬운 근로로 전환해야 해요(제74조 제5항).

야간근로 가산금 지급 분개 예시예요.

구분차변대변
야간근로 가산금 지급급여 42,000원보통예금 42,000원

휴일근로는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하면 100분의 100을 가산해서 지급해요. 가산수당 계산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계산법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실수: 임신 중 직원에게 동의서만 받고 야간근로를 시켜요. 바른 처리: 임신 중 여성은 본인의 명시적 청구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가 모두 필요해요.
  • 실수: 출산 후 6개월 된 직원도 일반 여성 직원처럼 동의만 받아요. 바른 처리: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산부이므로 동의와 함께 인가를 받아야 해요.
  • 실수: 인가를 받았으니 연장근로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바른 처리: 임신 중에는 시간외근로가 금지되고, 산후 1년 미만은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한도가 따로 있어요.
  • 실수: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지 않고 인가를 신청해요. 바른 처리: 인가 전에 근로자대표와 협의해야 하고, 협의 결과 기록을 신청서에 첨부해요.
  • 실수: 일반 여성 직원도 야간·휴일에는 일을 못 시킨다고 생각해요. 바른 처리: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 여성은 본인 동의만 받으면 가능해요.
  • 실수: 구두로만 동의를 받고 기록을 남기지 않아요. 바른 처리: 제70조 제1항에 동의 서식은 없지만, 동의 여부가 다퉈질 때를 대비해 날짜와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받아 두는 편이 좋아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여성·임산부 야간·휴일근로 제한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대상별 야간·휴일근로 요건
  • 인가를 받기 전 근로자대표 협의
  • 함께 지켜야 하는 연장근로 제한
  • 인가 신청 절차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